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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ITS업무요령

ITS업무요령

[시행 2009.8.24.] [국토해양부훈령 제420호, 2009.8.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2-2110-8752

이 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이라 한다.)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교통체계의 지능화"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ITS 기본계획"이라 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고시한 국가차원의 ITS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ITS 광역계획"이라 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역을 포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고시한 ITS 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ITS 지방계획"이라 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소관 부분의 중장기 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ITS 추진계획"이라 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ITS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각급 계획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ITS 구축사업 : ITS를 설계, 구축, 유지·보수하는 사업

2. ITS 시설사업 : ITS 지원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ITS 정보사업 : ITS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ITS 부대사업 : 1호 내지 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ITS 관련사업

⑥ "ITS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ITS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형식 및 방법으로서 ITS 표준총회를 통해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

⑦ "ITS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ITS 국가표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⑧ "ITS 표준품셈"이라 함은 ITS의 구축·운영을 위해 단위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과 재료의 양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⑨ "ITS 표준적용 검증기관"이라 함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⑩ "ITS 성능평가 기준장비"라 함은 ITS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시험 등 시스템의 시험·검사 기준이 되는 고정식·이동식 장비를 말한다.

⑪ "ITS 시설·장비 성능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ITS 요소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시험·검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ITS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통현황 및 향후 전망

2. 국가차원의 ITS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3. 분야별 ITS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전략

4. 연구개발, 표준화 등 ITS 추진의 기반조성

5. ITS의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분담 방안

6. 계획의 추진방안

②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하고 매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하며,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단계별 구체화 추진전략에 따라 1단계는 5년 내 실현하는 단기과제 중심의 구체화, 2단계는 그 이후 5년까지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중기과제 중심의 추진전략, 3단계는 5년 이후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ITS 미래상과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기본계획을 1단계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그 간의 추진실적과 교통환경 및 기술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단계 내용 중 조기 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1단계의 내용으로 보완·구체화하고, 일정여건이 성숙되거나 선행조치 등에 의한 ITS 기반구축이 필요한 부분은 2단계의 내용으로 조정·보완하며, 장기적인 계획기조 및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은 새로이 설정하거나 보완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 기본계획 부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지방계획 및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와 함께 기본계획에 부합 및 관련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 주변 생활권역을 포함하는 각 광역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역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1. 광역권 교통현황 조사,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광역권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4. 광역권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5. 광역권의 시스템 구성 및 연계 구상

6. 광역권 ITS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7. 광역권 시스템 연계 및 사업추진 계획

8. 계획의 추진방안

② 광역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전략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체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는 5년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되 제3조제3항을 준용하여 광역계획을 수정·보완한다.

1. 광역계획은 해당지역의 지방계획 및 추진계획 중 광역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상호 조화

2. 광역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지방계획 및 관련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교통시설관리청의 의견수렴(광역계획 변경시 포함)

④ 광역계획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기간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립 운영한다. 다만, 기본계획 체계의 전면개편 및 지역적으로 현저한 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명시된 광역적인 시·군권역에 대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한 ITS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1.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조사,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교통정책, 관련계획 검토

4.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6.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연계 구상

7. 추진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8. 사업 추진계획 수립

9.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0. 기대효과 및 구축·운영 분석

11. 계획의 추진방안

② 지방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전략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체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는 5년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간 상호 형평성 및 연계성,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과의 연계·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획 수립에 관한 일반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관 지방계획을 수정·보완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내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추진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조정·보완하여 지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보완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관련기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의 내용이 상호 조화·연계되도록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소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각급계획간 상호 연계·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지방계획 및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와 함께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 부합·관련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ITS 사업의 공동 또는 동시 추진 등을 고려하는 경우 동 사업들이 기본계획, 광역계획 및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및 부합성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조사,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교통정책, 관련계획 검토

4.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6.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연계 구상

7. 추진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8. 사업추진계획 수립

9.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0. 기대효과 분석

11. 계획의 추진방안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ITS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ITS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ITS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추진계획은 계획기간을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지방계획에 부합되는 내용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④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칙적으로 지방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우선하되 계획들이 상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안이 우선한다.

1.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추진계획들의 조정을 위한 지방계획 내용

2. 광역적인 ITS 구축을 위해 지방계획에 반영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자동화 및 지능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추진계획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우선 적용은 당해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고시 또는 공시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관계기관간 협의 결과나 의견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ITS를 추진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2.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유지·관리 현황

3.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추진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ITS의 구조·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 틀을 미리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 ITS 사업의 종류와 추진규모

2. ITS 사업별 기본구조와 기능 및 사업시행절차

3.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향해야 할 사업형태

4. 조달 가능한 소요예산의 산출방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기본 틀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보완 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 부합여부

2. 부문별 시행계획(안)간 지역연계성 및 기술방식 조화여부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부합·조화여부

4. 인근 자치단체의 관련 지방계획과의 조화여부

5. 각 ITS 단위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중복투자 여부

①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광역계획, 지방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등 중장기 계획 중에서 당해연도의 중요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화 및 현실화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ITS 국고보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ITS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SOC 민간투자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정부출연기관, SOC 민간사업자 등)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대중교통 이용편의(출발·도착 안내, 환승, 막차운행, 광역정보제공) 증진

3. 교통량 분산유도 및 최적경로 안내

4. 대중교통, 주차장, 유료도로 등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자동징수

5.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주차위반 자동단속

6. 돌발 및 특별재난상황(교통사고, 도로의 유실·함몰, 낙석·산사태·장애물·사고발생 등) 확인

7. 기타 첨단 자동인식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제어·관리하는 기능

②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 구축서비스, 사업지가 함축되도록 표기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사업지 형상 및 영역을 교통시설 현황도면에 인식이 가능하도록 도시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구축 기능별 요소시설·장비 및 범위(설치개소, 구축연장, 수집영역 등)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설계 및 입찰방법

· 사업의 추진전략(단계별, 축별, 구축서비스별)

5. 설계내용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 요소시설·장비의 입지위치에 따른 교통시설 현황 및 이용특성 설명근거 표기

· 시스템 및 기술방식별 요소시설·장비의 교통정보 교환가능 범위와 설계교통량을 적용한 설계도면 제시

· 시설·장비 제어범위, 제공영역 및 내용, 제공내용의 인식범위 등 명시

6. 사업시행기간

· 단년도 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명시

· 사업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설계·시공·시험운영을 구분하여 명기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는 표준품셈 또는 단위요소별 원가분석을 근거로 시스템별 소요비용과 구축에 의한 시험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재원조달방법(연차·단계별 사업의 경우) : 국비, 지방비, 시·군비, 민자 등

③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제시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1. 사업자의 재무구조

2. 적정 사업 규모

3. ITS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능력

4. 공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교통정보 연계·호환 여부

① 사업시행자는 ITS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대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위탁받은 ITS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관련 박사 또는 교통기술사를 포함한 ITS 전문가(교통, 정보통신, 전기, 토목, 전산등)를 적정규모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까지 투입된 전문인력의 최소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관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ITS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설계·시공·시험운영·사후평가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로 등 교통시설(이하 "교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ITS 사업의 실시계획이 교통시설 설치구역에 입지하거나 교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청이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이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과의 부합여부 및 제12조제2항 제1호에 적합여부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법 변경여부 및 제12조제2항제7호에 의한 산출근거 타당성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10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와 증가분으로 변경된 내용(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없이 낙찰차액으로 10/100이상 사업비가 감소된 경우에는 제외)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실시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고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협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관리자는 제15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단위시스템별 구축효과 증진과 불요불급한 투자방지등을 위하여 사전에 유사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사업시행자간 설계 및 운영경험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개략 설계를 한다.

1.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ITS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2. 당해 행정구역에 부합되는 기술방식 여부

3.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담과 교통개선 편익간의 비교

②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관리자는 개략설계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부분을 제외한다.

1. 시스템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신뢰도,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

2. 구축규모 및 구축내용에 대응하는 사업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기준

3. 시공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중 교통관리 수준과 이에 따른 각종 설비 및 시설 요구 수준

③ 사업시행자는 대규모사업이거나 현지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경우 설계용역 및 시공자 선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계약체결 절차를 수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ITS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여러 행정구역이나 관리주체가 여럿인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ITS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공동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⑤ ITS 사업의 공동발주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간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는 행정협의회와 집행관련 공동의사를 정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⑥ 제4항에 의한 공동 사업시행자는 행정협의회와 집행위원회의 협의 및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행기간, 추진규모, 사업범위 등을 정하고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당해 지역에 가장 부합되는 ITS가 구축되도록 관계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자문과 병행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교통특성에 부합되도록 과업내용 조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설계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구축해야 할 ITS 내용과 설계결과로 제공될 최종서비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에 따라 수립된 설계기준 대비 실시설계의 부합성

2. 각종 조사 데이터의 적정성, 설계기준 대비 용역성과품의 적합성

③ 사업시행자는 순공사비, 예비비 등 비목별 사업비 관리계정을 설정하고 작업분류체계(용역/공사/물품별 항목)별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총 사업비(공사설계서)를 산정하고, 작업과 공정별로 배정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 사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분류체계상에서 품질관리단위를 설정하여 각 단위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 사업의 공사착수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수 제출물을 검토·승인하며, 공사 관리계획 및 세부 공정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본·실시설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시공목적물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시공자의 품질보증계획 승인

2. 시스템별 설비제작승인도서 제출기준 마련 및 추진 일정계획 수립·시행

3. 설비·시설별 설치 및 시공계획서의 검토·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미리 시험운영기간을 정하여 표준 적합성, 상호 호환성,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와 연계성, 과업지시서상의 요구기능, 시스템 튜닝등을 확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시기별로 구현이 완료되는 단위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단위시스템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실시간 교통상황을 나타내는 기본교통정보는 해당 정보의 수요기관인 각급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정·고시한 기술기준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중교통정보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계 교통수단 이용안내, 도착예정시각, 노선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량 분산유도 및 최적경로안내 시스템 구축은 기본교통정보를 기반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예측 현실성을 충족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대중교통, 주차장, 유료도로 등 교통시설의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고자 할 때는 전국 호환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유료도로에서 차량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용자가 통신방식에 따라 이용차로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차단속은 주차안내 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 주차단속에 의한 주차수요의 분산유도가 가능해야 하며,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가능한 사전에 주차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주차가능위치 확인곤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통행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유실·함몰, 사고발생 등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상황에 관한 시스템 구축은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검지·확인하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제어·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해당 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기술기준 및 단체표준의 관계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된 표준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표준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표준화 또는 규격화 가능여부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와 체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는 표준적용검증기관 및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검증 및 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체험평가는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요구사항 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기술평가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표준적용검증기관 및 성능평가기관의 검토를 받아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체험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기능 및 서비스 구현결과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기능별 및 단위서비스별 평가방법을 시스템 구축완료 전까지 확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3인 이상 복수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단에 의하여 체험평가하는 경우에 평가항목별 가부 평점 집계결과 과반수의 부결평점을 받은 항목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 구축영역, 투입물량, 제공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스템의 성능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의 단위 기능시험, 요구서비스의 구현수준, 수집 및 제공결과의 현지확인 또는 실험, 시험데이터에 의한 산출결과의 비교, 시험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검사의 방법을 종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미시공 목록 등의 준공도서 검토와 기능 확인

2. 미시공 원인 및 조치결과 확인, 주요 시스템 및 장비·설비의 규격 측정 및 작동시험 등 성능평가, 표준적용검증시험, 하자예상 부문의 점검

3.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발생시 보수 또는 이행보증 조치

4. 준공검사 후 시스템/시설 및 성과품에 대한 인수·인계사항 확인

③ 사업시행자는 구축영역 범위검사를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부문과 제공부문별로 설계내용에 의한 적정입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투입한 모든 시설·장비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등 일련의 시공과정을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된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표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스템, 요소장비 및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기능의 측정 및 작동 시험과 표준적용검증시험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서 또는 검사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ITS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요령의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사단법인 ITS KOREA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ITS 전문기관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ITS 사업의 실시설계, 사전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사업관리 영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일련의 시공과정에서 감리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공감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공순서 및 공사방법을 조정·변경하거나 기술방식의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술방식 변경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지역여건 및 기술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ITS 사업 완료 60일 이내에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수행내역과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준공검토의견서, ITS 사업의 효과분석(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직접효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자는 제31조 및 제54조에 의한 ITS 표준과 ITS 성능평가에 관한 필수교육을 매 5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은 필요시마다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ITS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한 기능 및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 설계 규격대로의 시공여부를 교통·전자·통신·제어·건축·토목 등 전 분야 또는 부문별로 감리자에게 대행/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이 감리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함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과 시공(전분야)감리자를 각각 별도로 위탁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시공방식 변경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안은 사업관리기관의 의견을,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규격 준수여부와 관련되는 사안은 감리자의 의견을 각각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소관분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독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결과에 책임을 진다. ITS사업의 감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S 사업의 실시설계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2.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증결과 및 ITS 성능평가 결과의 확인

3. 설계서에 따라 장비·설비·재료가 설치·투입되는지 확인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6. 기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감리자는 ITS 사업의 감리완료 7일 이내에 수행내역과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제31조 및 제54조에 의한 ITS 표준과 ITS 성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교육을 매 5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① ITS 표준은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개발 및 설치운영의 중복투자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ITS 표준은 ITS를 구성하는 시스템, 연계정보, 시스템·서비스 운영방법, 기능시험 절차 및 관련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는 첨단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이 필요한 표준의 연구개발과 제정하고자 하는 ITS 표준의 제정필요성, 기술기준의 적정성 평가·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② 표준화전담기관은 기술발전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ITS 표준화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매 5년마다 ITS 표준의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되 필요시 수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는 국가 ITS 표준화 계획(이하"표준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을 위하여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국단위 ITS 표준화 추진현황

2. 부처별 표준정책의 역할분담, 중장기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ITS 표준화 제도의 개선 및 추진체계 정립

4.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연차별 추진과제

④ 표준화전담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표준 활용실태, 신규 표준화 과제 수요, 기존 표준에 대한 보완·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표준화전담기관은 지속적인 국제표준 동향파악, 국제표준의 국내보급,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전문가를 지원하고, 국제 ITS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⑥ 표준화전담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표준화 과제 도출 및 새로운 표준안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① 표준적용검증기관은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 촉진을 위하여 기술기준의 적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TS사업에 대한 표준적용검증시험 및 결과판정·통보

2. ITS 표준에 관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 개발

3. ITS 단체표준,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적용 실태조사 및 분석

4. ITS 표준적용에 관한 교육, 훈련, 홍보 지원

5. ITS 표준적용검증에 관한 기술교류

6. 기타 ITS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호환성 및 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는 표준적용검증기관이 제1항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처별 소관표준을 제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중복적인 표준개발 및 제정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부속서로써 표준화 계획을 수립한다.

1. 계획의 개요

2. 추진현황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역할분담 및 세부 추진 계획

5. 소요예산 및 재원분담

② 표준화계획은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수립·고시한다.

1. 산업자원부

2. 정보통신부

3. 경찰청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ITS 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체표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한다.

1. 단체표준 : 민간이 주체가 되어 ITS 관련 기술을 표준화 한 것

2. 기술기준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2항에 의거,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표준화전담기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것

② 국민 누구나 단체표준의 제정을 ITS 표준총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정절차 등은 ITS 표준총회에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 사업시행자, 관련단체 등이 표준화 전담기관에 제안한 사항이나 단체표준 중에서 ITS 활성화와 공공부문 ITS 운영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반이 되는 사항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제정하는 경우 표준화전담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④ 표준화전담기관은 기술기준제정이 필요한 경우 ITS 표준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ITS 기술표준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술심의를 거쳐 기술기준의 제정을 건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준적용 검증기관 등에 의해 표준검증 시험을 실시한다.

⑤ 표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검증 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기술기준안 건의여부 심의·의결

2. 기술기준안의 수정·보완 및 제정건의 취소 결정

3. 기술기준에 대한 이의검토

4. 표준 검증시험 필요여부

⑥ 국토해양부는 표준화전담기관에서 건의한 기술기준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한다.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필요한 경우 표준화전담기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자원부

2. 정보통신부

3. 경찰청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표준화전담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제정하는 기술기준(안)과 관계기관 의견 등에 대하여 제정여부 및 보완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는 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기술기준의 제·개정일부터 5년 경과시마다 해당 기술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당해 기술기준을 개정보완 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의 변화로 표준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표준화전담기관은 ITS 표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표준 전문을 공개하고 기술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표준적용검증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데이터 등록소를 상시운영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필요한 해설서 또는 매뉴얼이나 전산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는 기술기준이 조기 확산·연계되도록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ITS 및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시행되는 ITS 사업의 신규·확장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부문과 연계할 경우에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사업시행자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의 확장, ITS 단위서비스 추가 등의 경우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ITS의 단순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호환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축되어 운영중인 ITS 사업과 새로이 구축되는 ITS 사업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관아래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ITS 사업의 운영주체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기술기준에 의한 정보교환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이 사업초기단계부터 고려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기술기준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기술기준 적용여부 확인방법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구축된 ITS에 대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검증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표준적용검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표준적용검증기관은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신규구축 또는 변경·보완된 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하여야 한다.(이하 "표준적용검증시험"이라 한다)

② 표준적용검증시험은 당해 시스템에 추가적인 보완·변경없이 운영되는 경우에 유효하며, 경미한 단순변경의 경우에는 표준적용검증기관의 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의 일환으로 제1항의 표준적용검증을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때에는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표준화전담기관은 ITS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기술기준 또는 단체표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표준화전담기관과 표준적용검증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제1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관리청, 사업시행자, 관계 행정기관, 사업관리자, 감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관련 교육·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표준적용검증기관은 표준적용 및 검증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과목이 포함되는 필수교육을 시행한다.

1. 기술기준 및 지침의 내용

2. 표준의 준수 및 검수방법

3. 표준의 적용방법

① 국토해양부는 ITS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ITS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ITS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ITS 표준품셈은 ITS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각 분야(교통, 전기·통신, 건설, S/W 구축 등)에 대한 업무단위당 노력과 수량을 일반적으로 계량화한 것으로써 ITS 사업비 산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IT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ITS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분한다.

1. 운영 : 수집 시설·장비를 이용한 교통정보의 수집, 자료의 분석·가공, 관련 시설제어에 활용, 일반에 교통정보 제공

2. 유지관리 : 제1호의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 보수(직접 수행 또는 전문업체 위탁)

3. 검사·검증 : 제1호 및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해 성능평가기관/표준적용검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시험·검증

4. 교정 : 제3호의 결과에 따라 ITS 시설·장비의 기능 수정·보완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ITS 시설·장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3. ITS의 단위서비스 기능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청이 ITS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발생시 당해 상황 해결을 위한 대책강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소관 관리청(관련 대책반 등)에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책본부(또는 관리청)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에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1.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국가기간 교통망 장애 발생시

2. 홍수, 폭설, 산사태 등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3. 국가적 행사, 대형집회 등 교통량 집중시

4. 해당 ITS 시설의 전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발생시

5. 기타 관리청이 ITS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청에 신속히 상황을 통보하면서 상황종료까지 관련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협력·지원한다.

⑤ 관리청은 합리적인 ITS 운영과 소요비용 절감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의 시스템 가동실적 대비 전력 및 통신비등 단위요소 비용, 구축시설·장비의 보증기간 완료대수, 유지관리 소요인력, 검·교정 소요경비 등을 조사하여 원가분석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각 센터별로 운영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매뉴얼에는 각 시스템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백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관 교통시설과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신설·변경 또는 노드/링크의 속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시스템 상호간 연결정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변경·개선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구축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ITS 표준적용검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2. 기술기준 및 표준적용

3. 기관간 상호정보연계

4.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중복 예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황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장장비 주변조건(전력, 통신망, 교통, 도로 조건 등)

2. 현장장비 유지관리 이력

3. 각 센터의 지점별·구간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통행시간, 공사, 사고 등의 이력자료와 관리현황

③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기존 교통정보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현장시스템을 추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정비·보완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로 기존 정보수집구간에 분기점이 발생한 경우

2. 대규모 유통시설, 휴게소 등 도로변에 자동차 유출입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등

3. 도로의 선형개량, 부분확장, 진입로 개설등이 발생한 경우

4.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정보의 수집효율이 저하된 경우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구축 기획단계부터 ITS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확인

2. ITS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

3. ITS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ITS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5.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장비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ITS 구축 완료 또는 운영기한 만료 15일 이전까지 임의 철거·이전 또는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중인 ITS 시설·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허가, 도로 및 보도점용, 노상작업, 방해물 부착행위 등에 대한 예방계획 및 확인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물의 철거·이전, 훼손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가 위작·변작되지 않도록 무단접속을 차단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집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방식으로 분석·가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정보가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분석·가공·제공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ITS 표준적용검증기관 또는 ITS 성능평가기관의 의뢰하여 교통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④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교통정보의 수집, 가공·처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복수의 관리청이 포함되는 교통정보 통합제공의 경우에는 협약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⑤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향후 교통정보를 예보하거나 통계화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AVI, RFID 등에 의해 수집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는 교통정보로 가공하여 보관한다.

1. 보관주기 : 매 1개월 이내

2. 보관방법 : 필요정보를 수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매체를 활용

3. 보관기간 : 최소 5년 이상, 5년 경과시 통계화하여 보관

4. 데이터 종류 : 도로구간의 속도·교통량 및 단위시간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운영주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변경계획을 승인한 후 변경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변경 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중인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립하고, 신규 구축시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하도록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시스템 운영사업자(이하 "시스템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시간자료, 이력자료에 대하여 적정 주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다만, 개인신상 관련 정보는 제외)

2. 기타 관리청이 지정하여 위탁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 사항

② 시스템 운영주체는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스템 운영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결과를 관리청 또는 시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스템 운영주체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관리 업무를 허위보고하거나,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3. 중대한 업무과실로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업무의 위탁 계약서에 시스템 운영주체의 위탁해지 등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TS 시설·장비에 대한 적정 예비품 또는 재고량을 확보하는 등 상시 복원체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서비스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비상 및 상시 연락체계를 갖도록 한다.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의 훼손상태 및 복원 여건에 따라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ITS 시설의 상시 감시 및 동작 상태를 일일 모니터링

2. 훼손 및 동작불량 등의 결함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와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현장과 센터에서 확인

3. 훼손 및 동작불량 등 모든 결함은 원칙적으로 육안확인, 현장촬영, 기능확인, 기록 등의 일련의 초동조치와 자가진단 실시

4. 자가복구 불가능시 전문업체 수배 및 복구조치

5. 조치결과 등 시설 복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유지

6. 새로운 형태의 훼손 및 동작불량이 발생할 경우 운영매뉴얼을 수정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스템 및 시설의 긴급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ITS 시설의 기능 및 징후에 따른 긴급 상황여부 의사결정

2. 긴급 상황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연락, 이용자 상황메세지 통보

3.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 차단 또는 분리조치

4. 긴급상황별 복원계획 수립 및 시스템 운영주체에 긴급 복구명령

5. 긴급복구 관련 전문업체 연락 및 복구작업 시행

6. 긴급 복구완료시 재발방지대책 강구(시스템 보완, 운영매뉴얼 보완 등) 및 시스템 재가동

7. 관계기관 및 이용자에게 복구상황 통지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의 공통적인 기반구축과 관리체계로서 기초시스템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보수집체계의 시설과 부속설비

2. 정보제공체계의 시설과 부속설비

3. 전산시설과 네트워크설비

4. 통신체계의 시설과 부속설비

5. 전원시설과 부속설비

6.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소프트웨어

7. 기타 기초시스템의 부대설비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관리기관 또는 전문운영업체에게 업무를 위탁(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은 기초시스템의 정의, 업무 범위, 품질관리 수준을 정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2. ITS 단위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품질관리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예산의 허용범위, 과업내용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간의 시스템 호환과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연계시스템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ITS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 지방계획 등 관련 계획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계정보의 관리시스템과 부속설비

2. 연계시스템의 통신체계와 부속설비

3. 연계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소프트웨어

4. 기타 연계 시스템의 부대설비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연계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관리기관 또는 전문운영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은 연계시스템의 정의, 업무 범위, 품질관리 수준을 정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계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관리

2. 연계시스템의 정보공유 현황과 내용분석과 보고

3. 연계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4. 연계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및 공유데이터 품질관리

④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간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통합연계를 위하여 교통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소관 수집정보를 함께 공유 또는 공동으로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제공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른 기능의 시스템과 융합하여 발전시키는 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ITS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 지방계획 등 관련 계획체계에 부합되도록 다른 기능의 시스템과 융합하는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③ 융합시스템의 구축범위가 서로 다른 영역의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효과적인 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융합시스템 구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ITS 성능평가는 ITS 시설·장비의 정확성, ITS 센터의 운용성 등을 평가하여 ITS 시설·장비가 갖추어야 할 기능·성능 요구조건을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으로 설치·운영하는 요소장비 및 관련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검지기(VDS), 자동차량인식장치(AVI), 도로전광표지(VMS),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현장요소장비

2. 정보의 수집분석과 요소장비를 제어하는 ITS센터

3. 현장 장비 및 ITS센터를 포함하는 전체시스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성능평가에 관한 전문기술지원을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ITS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ITS 성능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 수립·운영

2. 기술시험, 준공전 성능검증, 정기교정검사

3. ITS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

4. ITS 성능평가 관련 기술교류

5. 기타 ITS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ITS 성능평가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자격 및 이동식 기준장비 등을 갖춘 제3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성능평가의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ITS 성능평가기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는 ITS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ITS 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5조2항에 의한 현황조서와 ITS 구축·확장, 향후계획 등을 ITS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ITS 성능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분석결과와 ITS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고려한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ITS 장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1.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2. 성능평가 일정(대상지역, 장비, 기간 등), 조사인력, 장비, 소요예산 등

3. 기타 성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장비의 고장 예방과 수명연장을 위하여 분기·연간 정비 등 일련의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성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① ITS 성능평가기관은 ITS 시설·장비의 성능 및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을 정립하여 각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② ITS 성능평가기관은 고정식 성능평가 기준장비를 확보·운영하며, 이동식 성능평가 장비를 매년 일정주기로 시험·교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하여 일정주기 마다 시험·교정받은 이동식 성능평가 기준장비를 평가대상 대비 일정비율이상 확보하여 성능평가와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① ITS 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ITS시설·장비의 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ITS 성능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술시험, 준공검사전 성능검증, 정기교정검사로 구분한다.

1. 기술시험 : 현장설치 예정인 시설·장비 샘플의 기술사양과 성능요구조건(정확성)에 적합하게 일정기간 유효한지 검사

2. 준공검사전 성능검증 : 현장에 설치되어 준공하는 장비 전수에 대하여 기술시험의 성능평가 결과와 부합여부, 현장장비와 센터의 실시간 장비 접속 가동율 검사

3. 정기교정검사 : 준공당시의 성능수준으로 교정하기 위한 정기 검사

③ 기술시험은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하며, 교정검사 주기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 정한다.

④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은 기술시험과 교정검사의 경우에는 ITS 성능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에 갈음하며, 준공전 성능검증은 ITS 성능평가기관의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기술시험 결과는 해당 전문업체에, 준공검사전 성능검증과 주기적 교정검사는 해당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각각 통보한다.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ITS 성능평가기관에 해당 제품의 기술시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업체에 통보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①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동일종류·동일사양의 제품에 대한 기술시험 성적서를 ITS 성능평가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②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기적 교정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시설·장비 또는 센터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할 수 있다.

1. 현장장비의 성능이 동일검사에서 연속 2회 이상 일정수준 이하로 나타난 경우

2. 센터 및 통신장비가 일정수준 이하로 성능이 저하 또는 마비된 경우

③ ITS 성능평가기관은 전국적인 ITS 시설·장비의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교정검사 결과를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이 결과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 관리청은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보고서를 ITS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ITS 시설·장비의 성능평가(기술시험, 준공검사, 정기교정검사)를 통한 제품별성능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 수집·제공 체계의 적정성 및 확장 필요성 판단을 위한 포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 ITS 센터에서 수집·처리하는 교통자료의 활용도(자료수집 비율, ITS 장비 가동률 등)를 결정하기 위한 운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① 국토해양부는 정기적으로 ITS 관련 기술발표, 교육훈련 및 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ITS 성능평가기관은 제1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리청, 사업시행자, 관계 행정기관, 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ITS 성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을 최소 1년마다 시행하도록 한다.

1. ITS 성능평가 관련 지침의 내용

2. 차량 검지, 자료 처리, 교통정보 제공방법의 최근 기술수준

3. ITS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4. 기술시험, 준공검사전 성능검증, 정기교정검사의 결과

5. ITS 성능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③ 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제2항에 의하여 5년마다 ITS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ITS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ITS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국토해양부는 그 심사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1. ITS 기본계획, 광역계획, 지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ITS 사업의 구축방향 및 구축방법론

3. ITS 성능평가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ITS 표준화 관련 및 표준적용 검증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제49조제3항에 의한 ITS 성능평가 대행 평가기관 심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ITS 전문위원회는 관계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심사대상 안건에 부합되도록 교통공학, 교통계획, 통신·전자·제어, 시스템, GIS, ITS 요소시설·장비 시험 등 필요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ITS 전문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서 ITS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전문가 20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2. ITS 전문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3. ITS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ITS 전문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ITS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ITS 사업의 준공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현황을 조사하여 ITS 사업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ITS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준공 후 1년 이후의 조사’와 ‘운영개선조사’ 관련 효과분석은 관리청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1. 준공전조사 : 사업착수 후 시스템 시험운영 전까지

2. 준공후조사 : 준공 후 1개월 이후(직접효과 중심), 준공 후 1년 이후(직·간접 효과), 운영개선조사

② 관리청은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운영결과와 관련 첨단기술 변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ITS 운영 개선·보강을 위한 실태점검을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ITS 사업의 효과분석 범위는 당해 ITS 사업에 의하여 구축되는 ITS 서비스 이용범위까지로 하며, 간접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ITS 사업 효과측정을 위한 조사범위는 당해 ITS 사업구역으로부터 최소 1킬로미터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구역의 전체범위를 가늠할 정도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ITS 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ITS 서비스별로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리 설계하여야 한다.

1. 조사위치 : 행태변화 또는 현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인지 여부

2. 조사시점 : 요일별 첨두시 및 비첨두시,

3. 조사대상 : 구간 통행량, 차량의 평균속도, 차량의 대기행렬, 도로구간의 지체도, 이동경로 선택률, 도심우회 분산률, 정시성, 교통수단 이용행태, 대중교통 이용률, 정류장에서의 도착간격 등

4. 조사횟수 : 요일별 및 시간대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Data 확보를 위한 횟수 설정(이벤트성 행사나 방학·휴가철 등 계절적 영향을 제외, 발생빈도·정확도 고려)

5. 조사방식 : 통행계수기·속도계·광파측거기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촬영장비에 의한 영상자료의 밀도 및 빈도 측정, 단순 목측 등

③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동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되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한 편의증진·대기시간 활용·이동경로 선택, 여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체험중심의 설문을 피설문자 입장에서 설계한다.

1. 효과분석 범위내에 ITS 서비스 체험자 중심의 설문

2. 정보제공에 의한 편의가 증진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구분하여 설문

3. 대중교통 등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사례 중심의 설문

4. 목적통행에 의한 이동경로 선택의 시간대, 활용빈도, 선택의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문

5. 여행계획의 수립시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으로 설문

6. 자동징수, 우회 등에 의한 통행시간 절약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

7. 우회 등 선택대안이 없는 경우에 정보제공시와 미제공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 해소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문

④ 문헌조사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당해 ITS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

2. 당해 ITS 서비스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교통질서 위반행태 변화

3. 당해 ITS 구축·운영 관련 경제효과

① ITS 운영효과의 분석은 사회통념상 국내 적용사례 및 실험연구 결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8조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측정 또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척도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분석방법론의 사회통념상 일반 인정여부 입증은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자가 한다.

② 효과평가는 원칙적으로 제58조제2항의 현장조사, 동조 제3항의 설문조사 및 동조 제4항의 문헌조사에서 측정·조사된 대상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효과척도의 변화율 또는 변화정도로 한다.

③ 만족도, 신뢰성, 편의증진 등 정성적인 부분도 설문조사 또는 반복조사·측정 등을 통하여 지표화·계량화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분석은 "SOC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⑤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자는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합리적인 확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ITS 사업의 구축 또는 운영개선, 확장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방안 및 확장방안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ITS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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