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9조에 따른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항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당해 화물운송행위가 「해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2. 해당 운항선박이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 다만, 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차도선형 여객선
5.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하려는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수산물운송 선박
6. 제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하려는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선박법」 제9조에 따른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선박을 구매·용선 또는 임차하는 경우일 것
나.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또는 가선박국적증서 교부시점과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해운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증선신고시점 사이에 내항화물 운송 이외의 타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제한심의위원회에서 선령제한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외국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도입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국내통관시 선령이 15년 미만이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증선신고시점에서 선령이 15년 이상이 된 경우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자가 항계 밖의 선박에 급수를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5.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하여 운항중인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선박 총톤수의 120%미만. 다만, 유조선의 경우는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의 120% 미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대체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경우
나. 기존선박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이고, 대체선박이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분류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물을 운반하는 기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규정에 따라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기존예인선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을 기존 선박보다 저선령 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제한(120%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기존예인선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운정보시스템’의 선박감선 사유란에 감선사유를 "대체"로 표기하여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선박을 우선 도입하여 등록하고가 하는 경우 기존선박은 감선 조치(대체)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또는 타 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선박은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제2조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제5조에 따른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선령제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
2.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인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인
4.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
2.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
3.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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