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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시행 2011.9.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2호, 2011.9.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3

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각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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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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