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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5.3.4.] [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982

Ⅰ. 총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

[별표22] 비고4, [별표23] 비고6, [별표24] 비고7 등

※ 이 예규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을 따른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15)

※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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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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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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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참조)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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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적용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② 추가로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조정

나. 경력기간의 계산

※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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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고,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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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임호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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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사항

1.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개요

○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령 가감 : 영 [별표23], [별표24]에 따라,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 영 [별표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대졸, 전문대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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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학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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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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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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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영 [별표23] 비고2)

-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한다.

○ 학령 계산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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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교사 2급’ 제4호 포함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한다.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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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산호봉

□ 기산호봉의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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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예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및 각종 교원 보수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내용은 이 예규에 따른다.

 3. 이 예규로 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경우, 재획정 및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1. 이 예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및 각종 교원 보수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내용은 이 예규에 따른다.

 3. 이 예규로 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경우, 재획정 및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4. 이 예규 제정일(2011년 10월 20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

 1. 이 예규는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

 1. 예규는 ‘12. 9. 1.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

부칙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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