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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시행 2016.3.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5호, 2016.3.2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지능통신정책과), 02-2110-2939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 제조업자"라 함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6. "무리한 부담"이라 함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7.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화, 표준 텍스트 파일, 녹음 테이프,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자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는 서비스의 시작화면, 사용설명서, 제품의 외장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③ 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에는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손 또는 팔 동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는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내지 제15조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개별 제품과 서비스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은 별표3과 같다.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③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①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⑥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⑦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⑧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⑨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①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④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⑤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⑥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①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②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②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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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5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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