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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시행 2014.10.1.] [환경부고시 제2014-178호, 2014.9.26.,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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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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