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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