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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시행 2013.9.1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0호, 2013.9.1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044-200-5304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중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효한 활용이 가능한 수저준설토사(이하 "유효활용준설토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될수 있다.

1. 해수욕장의 양빈

2. 습지 등 해안의 복원

3. 인공섬의 조성

4. 어장개선사업

5.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개발시 공사용 재료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저준설토사를 활용하는 경우

① 준설토사를 제2조 각 호의 용도로 유효활용하기 위하여는 별표의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인접해역에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

2.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퇴적물편)」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 일 것

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제2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제2조 각 호의 사업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이거나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설토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준설토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수질,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성분분석 등을 통해 준설토사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퇴적물편)」을 준용한다.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활용준설토사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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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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