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정성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조건하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동물용의약품등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③ "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④ "가속시험”이라 함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⑤ "중간조건시험”이라 함은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
⑦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동물용의약품 등을 말한다.
① 장기보존 시험기준
1. 로트의 선정
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검체수 : 3로트 이상
2. 보존조건 : 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나. 냉장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5±3℃로 한다.
다. 냉동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20±5℃로 한다.
3. 시험기간 : 신약은 최소 12 개월, 자료제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 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한다.
5. 시험항목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시험횟수 : 각 시험 항목별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평균치를 기재한다.
② 가혹시험기준
1. 시험조건 : 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검체가 원료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시험조건 (광선, 온도, pH)을 포함하여 시험한다.
2. 시험항목 :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상물 생성유무를 확인 및 정량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 산물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로트의 선정, 시험기간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③ 가속시험기준
1. 검체수 : 3개 로트 이상
2. 보존조건 :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한다
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한다.
나. 냉장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25±2℃/상대습도 60±5%로 한다.
다. 냉동보관 동물용의약품등 : 개개의 품목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3. 시험기간 : 6개월 이상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시험항목 및 횟수 : 장기보존시험 기준에 따른다.
6. 상기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이 가속 시험 목적에 부적당하거나 경시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 보존 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중간조건시험 기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30±2℃/상대습도 65±5%에서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한 경우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 장기보존시험이 중간조건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1. 로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 :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3. 시험기간 : 중간조건시험결과로 유효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시험자료가 있어야 한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 및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원료 :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제제
가.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다. 제형에 따라 pH 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적 시험 (예 : 색, 상분리, 재현탁 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험자료는 이 지침의 시험기준에 따라 설비가 충분한 시설에서 경험과 책임이 있는 시험자에 의하여 실시한 자료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2. 시험책임자의 직책, 성명
3.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용기 및 포장형태, 제조일자, 생산량 및 제조번호
4. 시험기간 및 기간 중의 보존조건(온도, 습도 등)
5. 시험성적
6.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 책임자의 종합 의견
①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②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효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이 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지침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착수 또는 완료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