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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15.4.30.] [외교부예규 제73호, 2015.4.30., 일부개정]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 02-2100-8259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외교공관

나.「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기관

2. "외교용 등의 자동차”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예규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특권자”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면세 취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와 국산 신조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를 면제받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비면세 취득”이란 이러한 면제 없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5. "면세 등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등록세, 취득세, 국공채 매입의무 등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고 외교용 등의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외 반출”이란 이 예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출국할 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용 자동차”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이 그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동차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이 예규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35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2.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영사관원(명예영사관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외교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

3.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명예영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행정 및 기능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

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제2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재임 기간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로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에 1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3조제3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대의 자동차를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제4조 제1항을 통해 면세취득한 공용 자동차 대수와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재임 기간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

③ 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의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의 수입 또는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한 외교공한에 이미 발급된 취득승인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특권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 취득 승인을 받은 자동차가 통관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면세 통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특권자는 제2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동차를 구입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동차제작증(국산 신조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5. 말소사실증명서(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

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9.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특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4.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권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외교용 등 자동차등록증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처분승인서(폐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세관장이 발급한 용도외 사용승인서(제7조에 따라 면세통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자동차를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권자는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특권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판(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승용 자동차 :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4년)

2. 그 밖의 자동차 : 1년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튜닝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검사 또는 튜닝검사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정기검사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① 특권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동 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발급받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을 받으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승인을 받은 특권자는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특권자는 제4조에 따라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인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사망한 경우

4. 제3조 제1호의 외국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권자는 제5조에 따라 비면세로 취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다른 특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차량은 동 차량을 3장에 따라 최초로 등록한 특권자가 동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에만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③ 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다른 특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 특권자는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는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특권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고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특권자나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특권자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특권자는 제4조에 의해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이를 대체할 자동차를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일시점에 외교부에 등록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량은 면세 또는 비면세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1. 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공관의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량

2. 제3조제2호의 특권자가 단독 부임하는 경우 1대

3. 제3조제2호의 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2대. 다만,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1대.

4. 제3조제3호의 특권자는 1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류세 면세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1. 특권자가 자동차를 수입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특권자가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운행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해당 특권자가 소속된 공관에 대해서 외교용 등 자동차 관련 각 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처리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특권자가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특권자가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9조에 정한 기한 내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동차처분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 정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의 자동차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보험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특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자동차의 취득, 등록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거나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관할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처리를 종결하지 않은 자동차

제4장에 규정된 자동차의 검사와 보험가입의무 이외에 자동차의 관리에 대해 이 예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주한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

이 예규는 자동차의 취득, 등록과 처분 등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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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규등록시 신규검사증명서 제출 의무와 제13조의 자동차검사 관련 규정은 2011.2.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가입된 보험 계약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한 외국 공관 및 공관원 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2009.8.24. 외교통상부 예규 제134호)은 이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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