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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시행 2014.12.17.] [병무청훈령 제1225호, 2014.12.17., 일부개정]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881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별표 1의 제10호 병역사항 확인 불능자,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8. 9>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11.12.1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①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민원우편, FAX[「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하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1.12.12, ’13. 4.19, 2014.11.19>

②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1.12.12, 2012.8.9>

3. 삭제 <’10. 2. 8>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 발급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FAX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우편수령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0. 2. 8, ’11.12.12>

⑤ 병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병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병적기록표 및 병역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병적증명서의 용도는 공직자(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국외여행, 경력확인, 입영사실 확인 및 기타로 한다.

⑦ 병적증명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별표 1에 의한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별표 2에 의한『병역사항 표준용어』 및 별표 3에 의한 『병역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표기』의 용어로 기재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시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병적증명서 서식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부 등에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로 인하여 신고 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질병명 등을 "비공개”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0. 2. 8>

1.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2. 병역이 면제된 사람

3.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③ 현행 병역법령이전의 구 병역법령에 의한 용어로 기재된 체격등위와 역종의 경우 체격등위는 처분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역종은 현행 병역법령에 해당되는 용어로 기재한다. (별표 1, 별표 2 참조)

④ 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시의 질병명, 병역처분사유, 군복무중 운전 등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병역명문가” 또는 "0000Year Honorable(Good) Family of Military Service"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0. 2. 8, ’11.1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원병역이행자로 관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또는 "Person Discharged From Voluntary Military Service(in the year of 0000)”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14>

1.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 4>

2. 영주권 또는 국외이주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 중 병역의무 연기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 4>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 복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군경력 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2.12>

② 군 운전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 2종 면허를 소지하고 4륜(12톤 이상 차량 제외) 이상의 군용차량(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표 4 별표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0. 2. 8, 2013.12. 4>

③ 전역 예정자가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2.8, 단서신설 ’11.12.12, 개정 2013.12. 4>

1. 전역명령 사본 : 소속지휘관 및 인사장교 확인서 1부

2. 복무자력표 사본 : 소속지휘관 및 인사장교 확인서 1부

3. 운전자력표 1부(장교에 한함)

1950.6.25전쟁 당시 소집되어 노무사단 등에 복무 중 현역에 편입된 사람의 현역 편입 전 소집복무기간은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군에 조회하여 소집일자를 입대일자로 기록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표 및 인사기록과 관련이 있는 명령서

2. 훈장, 포장, 기장, 표창 등

3. 그 밖에 소집일자 인정 가능한 자료

지방병무청장은 마이크로필름과 병적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진급기록, 6.25 및 월남전 참전사실, 상훈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군에 조회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2.12>

1. ~ 3. 삭제 <’11.12.12>

병적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산자료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제자 등의 전산자료(병적기록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병역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1.12.12>

①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병적증명 발급 담당자의 확인 및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병역처분 란 또는 모든 병역사항 란(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실인 날인

2.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군경력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군 경력 란에, 군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역구분(사유) 란에 실인 날인

3.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란에 실인날인

4.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행방불명·병역기피·복무이탈 등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기재된 란에 실인 날인  <신설 2012.11.14>

②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기재의 정확여부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실인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병적증명서에는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이 날인하며, 아래의 고무인을 병적증명서 좌측 하단에 날인(전산 자동 출력시 갈음한다)한 후 담당자란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담당자를, 담당급 담당자는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를, 과장은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는 병적증명 발급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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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웹 FAX에 의한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실인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은 이미지화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삭제 <'10. 2. 8>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11.12.12, 2013.12. 4>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제1국민역 편입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복무대상자 등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12. 4>

③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전역예정자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신설 '10. 2. 8>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의 용도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은 별권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의 병적증명서 발급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1.14, 2014.12.17>

[전문개정 2012. 8. 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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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적증명서 발급 예규」(병무청 예규 제4-37호)는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4-37호(병적증명서 발급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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