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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시행 2011.9.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3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9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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