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은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붙임 2에 따른 농축수산물코드명을 근거로 정한 "농산물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
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사"란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시험연구소"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되,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소
가.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나.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
라. 생산단계 농산물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설정 연구
마. 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
바. 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조사·연구
사. 신종 유해물질 탐색조사
아. 안전성 분석담당자 교육·훈련
자. 안전성조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2. 지 원
가. 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농산물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나. 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
다. 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교육 및 관리
라.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
마. 안전성조사 시료의 합동수거, 사후 확인 등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사항
바. 안전성조사 결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 조치
사.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3. 사무소
가. 사무소 관할 시·군·구 단위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분석의뢰, 분석결과 통지 및 조치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관할지역의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분석실이 설치된 사무소에 한함)
라. 안전성조사 관련 농가교육 및 홍보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 정의한 조사기관 및 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2. 분석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분석실로 한다.
① 원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시달된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도 통계자료, 조사물량,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시·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군·구 통계자료, 조사물량,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원에게 시료수거, 분석결과 조치 등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등 재배 및 부적합 현황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지역, 품목, 농가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등의 생산·유통·판매업체 소유자 등(외부기관 통보분 포함)을 파악하여 해당년도 안전성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 등의 소재불명, 농업포기, 비식용작물 재배 등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요령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제7조의 사전조사 등을 참고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건수, 농가 등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실정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일시, 발송방법(메일, 전화, 팩스 등), 발송자, 수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부적합품 조사 및 결과조치,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입회요구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유통·판매단계에서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휴대용 전산·통신 기기(Tablet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를 활용하는 등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이하 "SafeQ"라 한다.)에 입력된 최근(1개월) 시료수거 내역을 검색하여 품목별로 생산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시 최근(1주일)에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를 생략한다.
⑥ 조사원은 소유자 등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1인 이상과 합동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용 시료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용물과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시료 상태 등을 확인한 후 SafeQ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안전성조사용 시료와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시료상태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SafeQ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추후 그 내용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공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는 때에는 개별 시료마다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분석 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SafeQ 시스템의 ‘시료폐기관리’에 폐기일자를 입력한 후 폐기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사무소는 지원, 지원은 시험연구소를 말하며, 이하 "차상급기관"이라 한다.), 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재분석 요청자 등과 합동으로 기존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독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차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차상급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분석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SafeQ에 그 결과를 수정하여 입력한다.
① 분석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3.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사무소장은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초 통지한 안전성확보 기간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과 조치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①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통지사항의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출하연기 : 출하가능일 1∼2일전(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기간이 긴 경우에는 15일 정도 간격으로 추가 확인하여야 하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간격은 조절할 수 있다.(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용으로 출하시까지 이행 확인)
2. 용도전환 및 폐기 : 용도전환 및 폐기하는 때까지 확인(단, 지자체 등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인계시까지 확인)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부적합 농산물등에 대한 통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은 소유자 등이 생산단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한 경우에는 SafeQ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①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SafeQ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SafeQ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역과 사유를 계통 보고하고, SafeQ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SafeQ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업무처리 요령"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즉시 SafeQ에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결과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시료등록부터 결과통보까지 SafeQ 기반으로 처리되는 사항 : 매 주
2. 부적합 조치 및 재조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 격주
3. 계획수립, 장비구입 및 등록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 : 완료 후 10일 이내
4. 예약, 시료폐기, 장비사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사항 : 매월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SafeQ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시스템관리자에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용을 계통 보고하고, 단순 입력오류 등은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수정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SafeQ에서 처리기능이 없거나 SafeQ 오류로 제1항에 따라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 월말까지의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문서로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 10. 2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184호, 2013. 6. 7.)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7. 10. 19.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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