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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9호, 2014.9.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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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순환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비율은 3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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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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