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이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 개인이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간단한 행정안내 및 마을 공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통신을 목적으로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5.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6. "점유주파수대폭 또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5 W 이하일 것
다.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2.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 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 dB
② 422 MHz 주파수대역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기의 형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고정형일 것
2. 송신시작 10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송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송신 시간 제한장치를 갖추고 자동으로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3. 통신방식이 단향통신방식일 것
4. 공중선전력은 5 W 이하일 것
5.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의2와 같을 것
7.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71∼76 ㎓, 81∼8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 이하, 전력밀도는 150 ㎽/100 ㎒ 이하 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최소 43 ㏈i 이상이고 공중선 빔폭의 반치각은 1.2 ˚ 이내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내일 것
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국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 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1)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2)우주국의 설치장소(궤도위치)는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 다만, 비정지궤도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1) 우주국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궤도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2)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에 따라 고정위성업무용 또는 기상위성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kHz 폭에서 -174 dB(W/m2)를 초과하지 않을 것
(3)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의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1 MHz 폭에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φ: 위성 송신신호와 수평면 사이의 각
다. 궤도의 유지
(1)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실험국 제외)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 ° 이내로 유지할 것
(2)(1)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 °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3)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이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주국과 지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지구 표면상의 위성 공중선 빔 패턴과 위성의 지정된 서비스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자세를 교정하여야 한다.
(나)사전 허가된 위성 경도 위치 유지 범위를 만족하기 위한 동서 방향의 궤도 유지 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타 위성망에 더 큰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위성망으로부터 더 큰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위성망의 관련 주관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정지궤도위성 송신공중선의 지향 정밀도: 정지궤도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공중선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1) 반전력 빔폭의 10 %가 공칭 지향 방향내에 있거나
(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경우, 다음을 만족할 것
G = 29 - 25 Log (φ) dBi (α ≤ φ ≤ 7 ˚)
G = +8 dBi (7 ˚ < φ ≤ 9.2 ˚)
G = 32 - 25 Log (φ) dBi (9.2 ˚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 ˚)
다만, D/λ가 50 이하 일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할 것
G = 32 - 25 Log (φ) dBi (α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1)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
(2)(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 이상
(3)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 이상
라. 24.65∼24.75 GHz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업무용 지구국의 공중선 직경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상업무용 무선국의 송신 출력제한 : 우주무선통신업무용과 동등한 사용 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10 ㎓ 주파수대역
(1)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공중선전력은 13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1)에도 불구하고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0.5도 이내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7 dBW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정지궤도로부터 0.5도에서 1.5도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55 - 8·(1.5 - X) dBW (여기서 X는 정지궤도로부터 이격된 각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10~18.6 ㎓ 및 18.8 ㎓ 초과 주파수대역
(1)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10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8.6~18.8 ㎓ 주파수대역
(1)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3 dB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138∼17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4. 최대 주파수편이는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 ㏈(F : 4.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마.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6. 무선탐지이동국의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5 ㏈i 이하일 것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 기술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 공통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2.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4.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6. 제5호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①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해당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0 W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800 ㎑ 이하, 디지털방식은 ±20 ㎑ 이하일 것
나.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4 ㎒ 이하, 디지털방식은 ±1 ㎒ 이하일 것
② 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해당 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 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 이내로서 별표 6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을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
(2) 공중선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2.5 ㎼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 이하일 것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6)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 부터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일 것
다.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
(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나)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다)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
(2)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바.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917 MHz∼922.1 MHz 주파수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2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실효복사전력은 1 W 이하일 것
4.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0 kHz 이하일 것
5.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0개 이상일 것
6.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7.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dB 이상 낮은 값일 것
897.90 MHz∼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공중선전력은 3 W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kHz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kHz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718㎒∼728㎒ 및 773㎒∼783㎒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말기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기지국 방향은 단일반송파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국의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이내일 것
다.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은 80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일 것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단, 708㎒ 이상 710㎒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이상 ±2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단, 703㎒ 이상 708㎒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이상 703㎒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m 이하이고, 758㎒ 이상 773㎒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이며, 773㎒ 이상 803㎒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일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라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별표 1의 전파형식 중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및 GXE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 8.5㎑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점유주파수대폭 16㎑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점유주파수대폭을 16㎑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기존 시설자에게만 적용하고,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③ 별표 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이 16㎑ 전용 무전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전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한다.
④ 별표 1의 주파수 422.0000∼422.0500㎒(5파), 422.9625∼423.0625㎒(9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은 기존 시설자에게만 허용한다.
① 제9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8.5㎑인 무선국의 적합인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 무선국의 적합인증 종료는 2012년 6월 30일까지(기존 시설자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할 수 있다) 적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선국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며 해당 무선설비는 기존 시설자가 재허가 받아서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으로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수명만료 시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중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각각 제15조(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로 분리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본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 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개정된 별표 1의 주파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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