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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시행 2013.6.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86호, 2013.6.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

□ 해수수질

● 생활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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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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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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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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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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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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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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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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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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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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