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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시행 2016.3.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9호, 2016.3.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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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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