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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시행 2016.6.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5호, 2016.6.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044-200-4366

이 고시는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 12. 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 「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제8항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2조제2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호, 영 제3조 제3조의2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Ⅷ.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6호, 2008.4.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6.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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