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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