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7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76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7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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