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9호, 2016.1.29)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평가대상 공무원
○ 근무성적평가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
* 일반임기제(5급 이하)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12월 31일 기준 근무성적 평가(연1회) 실시
*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임기제 공무원 포함)은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실시
2.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연 2회)
3.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예 : 과장, 팀장)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예 : 국장, 정책관)
- 직위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 지정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① 】 평가단위별(각 실국)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1. 성과계획서 및 성과기록 작성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공무원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함
- 단,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 성과기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함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재)
○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2. 근무성적 평가절차
(1) 평가자의 평가
1)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평가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반드시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인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별 비율 :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40%, 직무수행태도 10%
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 근무실적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 기간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각 평가요소 및 배점
- 각 평가요소별로 ① 매우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우수 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초계획을 달성한 경우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우수”으로,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 매우미흡”으로 결정
【별표 ②】평가등급별 평가점 ; 공무원 성과평가 요소
○ 공무원 성과평가요소 (별표 ②)에 따라 평가함
○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 )-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 등급으로 평가
- 각 단계 등급별 점수는 전혀 그렇지않다(① ):1점, 거의 그렇지않다(②):2점, 가끔 그렇다(③):3점, 자주 그렇다(④):4점, 항상 그렇다(⑤):5점 으로 한다.
○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별표 ③】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감점평가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이를 공개한 후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함
○ 감점사유
- 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이석(2시간이상), 징계, 경고, 주의, 시말서 징구, 대민불친절,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 그 밖에 국장, 정책관 등 평가단위에서 확인자가 감점대상으로 운영지원과에 요청한 사항
○ 감점사유 확인방법
- 근무평정대상기간동안 PPSS상의 근무상황, 감사담당관실·운영지원과 등 복무지도·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함
- “대민불친절” 사유는 민원인이 실명으로 전화·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감사담당관실이나 운영지원과에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사유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사례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각 국·정책관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는 근무평정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감점사유를 해당 국·정책관실(평가단위)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배점(총 100점) : 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40점 + 직무수행태도 10점
* 연구직렬(수의, 농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시험연구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항목별 배점 등 자체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 평가자는 최종등급/점수(예 : 우수/82점) 및 종합평가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종합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함
(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1)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예 : 국, 관)
○ 평가단위
- 본 부 : 국·정책관실 및 운영지원과 등
-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및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
-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자 원점수’은 별지 제4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그대로 기재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반드시 순위를 구분하여야 함 (동일순위 불가)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포상 등을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단위에서 평가항목별 평가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운영지원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포상수여 결과를 해당 평가단위(예 : 국, 관)에 통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실국)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4) 평가결과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는 반드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3.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1) 파견공무원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 등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2주이내에 파견자의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시에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정기평가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공무원의 평가로 봄
(2) 전보된 공무원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점수)와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4.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에 따라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순위는 평가완료 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예:2일)을 설정하여 ‘e-사람 시스템’에 의한 공개 등
-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별 여건,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5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시점을 의미
○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또는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1.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고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및 일반임기제 5급 이하, 전문임기제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위원회)로 구분 설치
-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기관 실정에 맞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 제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과 임명직 위원 2명으로 구성
* 임명직은 순서에 따라 2명씩 순차적으로 구성, 불참시 대리참석 및 차순위자 참석불가능
○ 제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5명과 임명직 위원 2명으로 구성
○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함
○ 각급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의 차 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체 평정대상공무원을 상대 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함
-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 간의 균형
-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근무성적평정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또는 인사담당실무자를 위원회 간사로 함
○ 위원회 개최 시,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평가등급 및 평가점 결정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만점은 70점으로 하고, 4개 등급(수, 우, 양, 가)으로 함.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 평가점 (개인별 점수배분)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
-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평가점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 변별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1. 평정대상 및 시기
○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정기평정일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 수시평정일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2. 평정자 및 확인자 : 인사담당관 (과장)
3. 평정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 경력평정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해야 함
4. 평정방법
○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함
○ 월경력 평정점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 만점 도달기간까지 30점이 나오도록 정함
* 월경력 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점수를 차등 적용
예) 5급의 경우 최근 72월(4년+2년) 월경력점수(0.41점)와 72월 이전 경력점수(0.04점)를 차등적용
【별표 ④】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조견표
○ 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 갑경력(10할), 을경력(8할), 병경력(6할), 정경력(3할)
- 박사학위소지·자격증소지(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6할)
* 환산 경력월수 = 환산 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
* 최종경력 평정점수 = 환산 경력월수 × 월경력 평정점수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 확인자 및 평정자는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서식)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적용대상 :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
2. 가점부여의 일반 원칙
○ 가점부여 항목은 ① 직무관련 자격증, ②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③업무혁신 실적가점으로 구분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장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에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별표 ⑤】 가점 항목별 내용
3. 가점부여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시 가점을 부여함. 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불인정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은 0.5점, 하위 계급 해당 자격증은 0.25점 부여
【별표 ⑥】 농림축산식품부 직무 관련 자격증 구분표
나.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경력평가 가능기간 범위 내의 경력만 반영
- 자체감사담당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월 0.03점 부여(최대 1점)
- 시·도 등 인사 교류, 국민권익위 파견 근무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경력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3점 부여(최대 1점)
- 전문관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경력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3점 부여(최대 3점)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도 월 0.03점 부여(최대 3점)할 수 있음
-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가·나지역은 월 0.04점, 다지역은 0.03점, 라지역은 0.02점 부여(최대 1점)
【별표 ⑦】 특수지역 구분표
다. 업무혁신 실적가점
1) 가점부여 원칙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국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은 제외
○ 업무의 질과 양, 업무 혁신성, 업무개선도 등 요소를 고려하되, 부처 차원에서 차별적 대우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인정
2) 가점부여 요건
○ 직무관련 창안상 수상자(중앙 및 자체 제안)
○ 예산성과금제도에 의한 성과금 수령자(최근1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문제해결형(액션러닝) 교육과정 참여팀 중 평가결과 최우수팀 및 우수팀의 구성원
○ 스마트워크(재택, 스마트오피스) 근무자
○ 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 및 자체 ‘우수성과자’로 선발된 자 중 인사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가점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자
○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 우수성과자
3) 가점부여 점수
○ 가점부여 대상인원을 확정한 후, 2.9점 범위 내에서 창안상 훈격, 성과금 금액, 액션러닝 교육과정 평가결과, 근무실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동안 골고루 분포되도록 배분
4)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2)”항의 가점부여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1년 이내 도래자
○ 추천단위 : 실·국 및 소속기관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 추천절차 : 실·국(소속기관)별, 직급별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추천
-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가점부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 후 추천하되,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5) 대상자 및 가점 결정
○ 결정방법
- 실·국(소속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시 “가점심사”를 병행
○ 대상자 결정
- 가점심사는 계급별(5급, 6급 등)로 통합하여 상대평가 하되, 가점부여 인원을 결정한 후 이들에 대한 가점부여 점수를 결정
-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가 소속기관별로 분할되어 있는 직급은 별도로 심사하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가점부여 인원 및 순위를 참고하여 최종 확정
- 가점부여 인원은 실·국별 추천인원, 추천자의 근무실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동일한 건으로 직무관련 창안상(자체 또는 중앙심사)을 받은 경우와 동 건으로 예산성과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각 중복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 가점부여 점수는 “3)”항의 기준에 따라 부여
* 확정된 가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경력·가점평정표”상의 “가점항목”란에 반영
6)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7) 소속기관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가점 반영절차
○ 5·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가 단일기관으로 되어있는 직급(“5)”항 참조)에 대해서는 가점인원 및 순위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고 그 외 직급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6)”항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되, 근무성적평정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활용
- 필요시 자체 실적가점운영지침 수립 시행
1.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2. 다면평가 결과 활용
○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작성대상 :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작성권자 : 임용권자
○ 작성기준일 : 1월 31일, 7월 31일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다만, 이 지침의 「6. 가점평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함
*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 직렬간 인원수의 균형을 감안하여 직렬·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설정
【별표 ⑧】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2.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 전입 공무원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3.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10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46호, 2009.12.31.)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2010.1.1.)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2월 2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01호, 2011.8.29.)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2011.9.19.)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6월 27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01호, 2011.8.29.)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 2012.4.27.)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26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01호, 2011.8.29.)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 2012.4.27.)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14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7일 이후 정기평가 때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71호, 2014. 7. 16.)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8호, 2014. 7. 17.)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71호, 2014. 7. 16.)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8호, 2014. 7. 17.)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특수지역 구분표는 2015.1.1.일부터 적용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71호, 2014. 7. 16.)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 11. 19.)에 따름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19호, 2015. 12. 30.)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호, 2016. 1. 29.)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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