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렵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렵"이라 함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밀렵단속반"이라 함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한 단속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73조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시장·군수(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밀렵단속반의 관할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렵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및 기술지원을 타행정기관에 요청하거나,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밀렵단속반을 야생생물보호업무 담당과에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밀렵단속반은 전국의 밀렵극성지역 및 야생생물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일선행정기관의 단속업무평가·단속상황점검·일선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밀렵단속반을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밀렵단속반에 편성된 민간단체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밀렵단속반을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밀렵단속반원이 단속중 효과적인 단속업무 수행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 방탄조끼, 방탄모자, 무전기, 서치라이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밀렵단속반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표창을 할 수 있다.
①밀렵단속은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특별단속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수행하며, 수시단속은 매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수행하되 단속횟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단속 : 월3회 이상(매회 3일 이상) 취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
2. 수시단속 : 월1회 이상(3일 이상) 취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
①시장·군수는 관할지역 안의 야생동·식물의 밀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밀렵 단속계획을 매년 11월2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단속계획을 제출받아 시·도 밀렵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5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유역(지방)환경장은 관할지역의 다음연도 밀렵 단속계획을 매년 12월5일까지 수립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밀렵 단속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조수서식실태 등)
2. 밀렵우심지역 현황
3. 밀렵 대상 야생동·식물명
4. 야생동물 박제물 전시관(박물관, 대학 및 사설박물관 등) 현황
5. 전년도 밀렵 단속실적 및 문제점
6. 다음년도 밀렵 중점단속계획(단속반 인원편성, 단속장비 확보계획, 단속일정 등)
7. 밀렵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계획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밀렵 단속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속업무편람 및 야생생물의 식별방법을 밀렵 단속반원에게 교육하고, 동·식물도감 등을 제작하여 밀렵 단속반원에게 보급하고, 수사실무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단속을 실시할 때마다 단속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밀렵자 및 밀거래 업체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밀렵 단속반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밀렵 단속업무 수행은 3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밀렵 단속반원은 밀렵단속을 실시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기관에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공동조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자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증을 징구하되 위반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관할지역 밖에서 밀렵단속을 실시하여 제3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기관에 협조를 받아 공동조사하고 경찰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에 인계하지 못한 경우와 제3조제2호의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는 그 적발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인계인수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밀렵단속지역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밀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야생생물보호원·자연보호명예감시원·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3월말까지 야생생물보호, 부상동물치료, 밀렵·밀거래, 불법엽구설치, 자연보호 등에 대한 신고체계와 포상관계를 교육하여 야생생물보호 및 밀렵 감시요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간감시 요원이나 주민들로부터 밀렵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밀렵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밀렵단속반을 현지 출장시켜 조사·처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밀렵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도로 검문소에서 군·경 및 단속반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밀렵자 등을 단속할 수 있다.
④밀렵단속반은 유해야생동물구제를 위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렵장 설정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 등이 불법포획 또는 불법수렵을 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총기를 밀렵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밀렵단속반은 관내 철물점 대장간, 5일장 등에서 덫, 창애, 올무제작용 철선·케이블 등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엽구 등의 판매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월1회 이상 불법엽구 수거운동의 날을 정하여 군부대, 명예야생생물보호원, 자연보호명예감시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불법 엽구수거 운동을 실시하여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렵강습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시 산야에 설치된 불법엽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수렵인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①밀렵단속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취급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채취한 자, 이를 가공·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포장마차 등
2.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취급하는 화원, 식물원 등
3. 건강원, 한약재상, 뱀탕집 등 보신용 가공업소
4. 살아있는 동물의 판매업소, 재래시장내의 식용 또는 약용 동물판매 업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은 주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1.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점검
2. 업소내의 야생생물 및 가공품 등의 보관여부 조사
3. 업소 주변 창고, 냉장고 등 조사
③행정기관의 장은 건강원협회·요식업협회 등의 회원업소에서 불법포획동물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업소에 부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밀렵단속반은 박제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시 확인·단속을 실시하고, 등록업자의 협조를 받아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박제업등록증 게시 및 박제품제조대장 등 장부비치 여부
2. 장부의 기록내용과 보관품의 일치여부
3. 박제품 및 박제용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여부
4. 불법포획 동물의 취급여부(확인표지가 없는 동물의 출처확인 등)
⑤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안에서 공공단체, 대학, 개인 등이 박물관의 전시목적으로 박제품을 확보하는 경우 불법포획 동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밀렵단속반은 밀렵신고, 야생동물보호관련 단체 등의 제보와 협조를 통하여 특정동물을 주문하여 표적밀렵을 사주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밀렵단속반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단속 시에는 사전에 불법 포획한 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는 행위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는 구조된 야생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1차 진료소(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와 2차 진료소(시·도 산림환경연구소, 동물원 등)가 별표 3의 요령에 따라 구조된 야생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진료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진료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 등에 치료용 약품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행장기관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결과 적발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밀렵단속기록부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안의 밀렵 단속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밀렵단속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밀렵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사랑에 관한 포스터, 책자 등 홍보물 제작배포
2. 밀렵 관련 포스터·책자 등 제작 배포와 중앙 및 지방단위의 TV·신문·공익방송 광고·지하철 광고 등
3. 신문 잡지 등에 기고와 방송·대담프로 출연 등
4. 반상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시 홍보 및 교육 실시
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구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야생생물보호와 밀렵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렵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매월 단속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매년 밀렵 단속결과를 「사무관리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연보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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