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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시행 2015.9.1.] [문화재청예규 제150호, 2015.8.27., 일부개정]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9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

2. 삭제

④ 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분과위원장은 문화재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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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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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 9.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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