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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29호, 2015.12.17.,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16

제Ⅰ장 총 괄

1. 목 적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 조사 및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2. 법적 근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여부 조사)

나.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3. 조사기관 및 운영체계

가. 조사기관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측정·조사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가 실시

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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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지점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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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항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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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슘, 요오드 농도가 WHO 음용수 권고기준(10 Bq/L)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간단위 조사 실시

제Ⅱ장 측정망 운영관리

1.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가. 일반 사항

1) 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조사기관은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시료채취 일정, 정도관리시행, 운영결과평가 등)

2) 조사기관은 조사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별, 업무기능별 담당자를 지정 관리(분석기기 관리, 시료채취 및 분석, 측정 값 검증, 결과입력, 담당자 및 대무자 지정 등)

3) 조사기관은 측정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나. 기관(부서)별 임무

1) 환경부

가) 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나) 측정망 운영기관 지도·감독

다) 측정결과 및 평가결과 공표 등

2) 국립환경과학원

가) 측정망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망 관련 계획(안) 제시

나) 측정망 운영결과 취합 및 농도변화 추이 분석(총괄) 등

3) 4대강 물환경연구소

가) 측정망 수계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나) 측정지점 시료채취, 측정·분석

다) 측정망 운영결과 및 농도변화 추이 분석 등

※ 한강물환경연구소와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조사지점은 인력, 장비 등 측정·조사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각각 국립환경과학원과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대행

2. 조사지점의 신설 및 변경

가. 기본 원칙

1)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관리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되는 지점 신설

2) 하천 복개, 건천화 등 급격한 하천환경변화로 인한 시료채취 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위치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 또는 폐쇄

나. 신설·변경 절차

1) 조사기관은 소관 조사지점의 신설·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지 조사결과, 검토의견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

※ 신설·변경의 고시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시(위치, 조사기관 등)

2)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기관의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검토의견 및 신설·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시

3)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 및 신설·변경안을 바탕으로 측정지점 신설·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

4) 환경부는 측정지점 신설·변경계획이 반영된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고시

다. 신설·변경 지점의 조사개시 및 자료관리

1) 신설·변경 지점에 대한 조사 개시는 해당 조사지점의 변경사항이 반영된 이 고시의 시행일 규정에 따름

※ 별도로 시행일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익월부터 조사를 개시하고 측정결과를 공식 활용

3.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

가. 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보존, 측정·분석은 [별표2] 방사성물질 공정시험기준(감마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분석)에 따름

[별표2] 방사성물질 공정시험기준(감마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분석)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음.

나.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별지 제2호서식)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별표2] 방사성물질 공정시험기준(감마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분석)에 따라 기록 관리

※ 검출하한치를 만족하도록 시료별·핵종별 환경조사(시료채취, 전처리, 계측 및 분석) 방법과 기술에 따른 절차서를 작성하여 수행

다. 시료채취 시기 및 지점

1) 시료채취 시기는 조사기관의 세부계획에 따르되, 가능한 수질이 안정되고 대표적 상태라고 판단되는 때에 채취

2) 시료채취 지점은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대표성과 기존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

4. 조사결과의 기재방법

가. 항목별 단위, 검출하한치 및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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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하한치란 사용한 환경조사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능 농도

나. 검출하한치 미만의 입력 및 처리

1) 각 항목별 조사결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검출로 명기하되, 최소검출가능농도를 함께 명기하여 그 미만으로 표시하고(

※ 최소검출가능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 가능한 최소 방사능농도

2)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측정값이 조사기관에서 준수하도록 제시한 검출하한치보다 작더라도 측정값을 기록

다. 수치 맺음법

1)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호, 2015.7.20.) 준용

제Ⅲ장 측정자료의 관리·활용

1. 측정자료의 처리 및 보고

가. 조사기관의 측정자료 처리

1) 조사기관은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마다 평균값과 평상시 변동범위(최소값~최대값)를 설정한다.

※ 평균값과 평상시 변동범위는 최소한 3년 이상 수행한 조사결과로 설정

2)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

3) 평균값 산출시 모든 조사결과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인 경우, 평균값은 표시하지 않으며 평상시 변동범위는 최소검출가능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

나. 조사기관의 측정자료 확인

1) 조사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오염도 경향 등을 파악하여 아래사항에 따른 특이 측정값 해당 여부 확인

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지점에서의 방사성물질 조사결과가 최근 3년 이상 값(그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

나) 같은 조사지점에서 최근 3년 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조사된 시료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다) 조사항목 이외의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2)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변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리, 원자력관련 사고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여부 결정

가) 시료채취나 측정·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나)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측정주기 내 재시험을 실시하고 측정주기 내 재시험 불가 시 결측 처리

다. 조사기관의 측정결과 보고

1) 조사기관은 환경부 On-line망(행정포털)을 이용한 문서 보고 실시

2) 조사기관은 소관 측정망에 대한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상반기 측정결과는 7월 말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익년 1월 말까지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

3) 조사기관은 특이 측정값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2. 측정자료의 활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기관 측정결과의 이상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측정결과를 확정하고, 환경부는 이를 공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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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7년 9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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