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이하 "돌봄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재 관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사업"이라 함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1호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로 정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업무와 관련한 제3조의 사업을 말한다.
2. "돌봄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 등을 말한다.
3.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이라 함은 본 훈령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문화재청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또는 돌봄단체에게 제공하는 돌봄사업 운영 기본 안내서를 말한다.
4. "문화재 경미수리팀"이라 함은 지자체, 또는 돌봄단체에서 제3조에 따라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를 전담하는 내부 구성체를 말한다.
5. "문화재 모니터링팀"이라 함은 지자체, 또는 돌봄단체에서 제3조에 따라 문화재모니터링점검표에 의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내부 구성체를 말한다.
① 돌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
2.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3.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4.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5.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 조치
6.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7. 국·공유 및 개인 소유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위탁, 관리 및 활용
② 지자체 및 돌봄단체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를 당해 문화재별로 문화재관리대장에 전자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①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돌봄단체가 추진하되, 적당한 돌봄단체가 지역에 소재하지 않거나 돌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의 사정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자체 장은 돌봄단체와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 중 부정 ·부실 운영 또는 돌봄단체 평가 결과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취소 또는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 대하여 12개월간 돌봄사업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광역지자체 장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단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복수로 계약할 수 있으며, 문화재가 밀집한 기초 지자체 단위로 돌봄단체 선정을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① 돌봄단체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및 돌봄단체는 제3조의 업무 중 경미한 수리 조치를 적시에 수행하고 문화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문화재 경미수리팀"과 "문화재 모니터링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각 팀에는 보존과학공, 목공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돌봄사업의 전문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돌봄단체는 돌봄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등 문화재청 각종 자료를 공유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또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또는 돌봄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신청을 받아 돌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자체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한 다음년도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지자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 계약 및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돌봄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장은 제7조 제1항의 추진지침에 따라 매년 돌봄단체의 사업 수행 자체 평가결과와 당해년도 정산서를 문화재청에 익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장은 문화재 관람환경 등 주민들의 만족도 점검, 민원 응대 등 돌봄사업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 지자체의 장 및 돌봄단체는 돌봄사업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문화재수리 등 현장 실무교육 위주)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지자체의 장 및 돌봄단체는 돌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문화재돌봄지원센터에 돌봄사업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지자체 및 돌봄단체는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계약해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돌봄사업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문화재에 손상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5. 기타 채용서류의 위조·변조 및 허위 기재로 채용된 경우
① 지자체의 장 및 돌봄단체는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운용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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