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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시행 2014.9.4.] [환경부고시 제2014-151호, 2014.9.4., 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72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영 제24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

1. 총량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2. 무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3. 유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4. 예비분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

5. 제출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6. 폐기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

7. 거래소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결제를 목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

8. 기타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한 계정

① 사용자 계정은 할당대상업체 및 거래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으로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등록한다.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관리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등록유지, 계정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4.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5. 부과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의 배출권 총 수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 생성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과 영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제출한다.

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폐기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 거래소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권 장외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1항제2호의 합의 공증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은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모두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본다.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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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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