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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0호, 2014.11.21.,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02-397-7248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안전관련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21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인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한다.

3. 불일치의 "발견"이란 최초로 불일치가 식별되어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불일치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 등의 문서작성이 개시된 것을 말한다.

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설치·운영·유지·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5.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7.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9.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3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10.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① 일반규격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규격품을 안전관련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증이 수행된 경우 그 품질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한 자를 제3조제9호에 따른 공급자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자 외의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합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절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판정이 완료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 있는 직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보고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보고책임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에는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위임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법」 제74조·제92조·제97조·제98조같은 법 제2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에 문서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의 평가와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고가 수행된 과정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의 품질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품질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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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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