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환경부의 각 실·국·과·팀 및 정책관·담당관의 관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조직·비상계획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법령 및 정보화 및 통계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의 관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은 주요환경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정책총괄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책·사업국의 사무 중 차관 이상의 결재가 필요하고 중요사무인 경우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을 포함한다) 및 자연보전국은 기획조정실, 자원순환국은 환경정책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2이상의 실·국·과·팀 또는 정책관·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실·국·과 또는 정책관·담당관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정책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3. 환경시책자료 및 보도자료의 수집·배포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정책보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7. 홍보활동의 실적파악 및 평가
8. 인터넷홍보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및 활용
9.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10. 주요 정책발표 사전협의제도 운영
11.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표 홈페이지(영문사이트 포함) 구축 운영·관리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도별 주요 업무보고 총괄
2. 대국회·정당 관련업무 총괄
3.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의 대국회 보고
4.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대한 수시 업무보고 자료의 종합
5. 부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
7.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추진실적 관리
8. 환경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경제성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9.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집행
10. 예산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협의
11.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12.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13. 예산의 운영통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4. 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이월 및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6.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특별회계자금 융자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8. 특별회계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
19. 특별회계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
20. 특별회계 등 예산의 결산업무
21. 세입징수비용의 교부
22. 재정성과평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및 성과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정부3.0 등 조직문화의 혁신 등 총괄·조정
2. 국정과제·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4.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5.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협의
8.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관련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0.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행정제도개선 및 정책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환경 분야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총괄
2. 대국회·정당관련 환경관계법안 업무 총괄
3. 법령 제·개정안의 심사
4.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5. 훈령안·예규안·고시안·공고안의 심사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업무 총괄
7. 환경관계 법령집, 훈령·예규집 및 판례집의 편찬·발간
8.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업무 총괄
9.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운용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및 비영리법인 정관심사
11. 국무·차관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2.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의견 검토 및 회신
13.「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
14. 환경관련 법령 교육업무 총괄
15.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
16. 환경행정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
17. 타부처 및 타기관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괄
18.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관계부처 장관·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20. 전략과제 정비에 관한 사항 총괄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부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부내 및 소속공공기관 환경정보화업무 총괄·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5. 부내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8. 국가공간정보(환경분야)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9. 환경공간정보 총괄조정 및 활용·확대에 관한 사항
10. 환경공간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3. 환경정보자료실 및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연구동아리(CoP) 관리에 관한 사항
16. 온라인 업무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17. 부내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18.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환경통계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2. 환경통계연감의 발간·배포
23.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24.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25.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26.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27. 부내 정부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과 점검·성과관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동원소요심의 및 자원조사
5. 비상대비업무 교육 및 확인평가
6.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7.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8. 위기대응 매뉴얼(수질오염, 식용수, 화학테러 등) 취합·관리
9. 위기·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재난 관련 유관기관 회의 등 대외협력 업무
11.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계절별(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재난안전 관련 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업무평가 총괄
14.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1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사항 취합·보고
16. 재난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동북아지역 국가간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환경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환경자료 수집·전파
6.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 가입, 국가간 환경협력 협정체결 등 국제협력 총괄
8. 주요 외국인사 방문 지원 등 환경외교에 관한 사항
9.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0. 환경과 무역연계 국제협상 대책 수립·이행 총괄
11.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국제환경협약의 국제 협상대책 수립 총괄
3. 지구환경보전 관련 국제동향파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의 종합·조정
5.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대응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금융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지표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구환경보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태지구변동네트웍(APN)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3. 환경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9.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환경감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수립·시행
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영
3.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범죄의 단속·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의 개정 및 운영
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운영
8.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평가 및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에 관한 사항
10. 민간환경감시제도,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11.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 개정 및 운영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가. 관인의 등록 및 관수
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다.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등 문서관리
라. 기록물 정리·인수·이관·보존·폐기 등 기록물관리
마. 기록관 설치·운영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바.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운영
사. 기록물정보 공개 및 이용 서비스
아. 당직업무에 관한 사항
자. 차량유지관리 및 운전원의 지도·감독
차. 통신장비, 회의실, 문서고 관리운영
카.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타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파. 직원상조회 운영
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너. 공무원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
더.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러.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머. 자체 방호 및 방화관리
버.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서. 월례모임 등 각종행사 주관·협조
어. 그 밖에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용도·경리
가.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공용차량 정수관리
라. 외자장비 구매
마. 출입업자의 등록
바. 각종 계약업무
사. 소속기관의 수의계약 승인
아. 국유재산 관리
자.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차. 유가증권의 관리
카.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
타. 세입징수 및 경리업무
파. 국가채권의 관리
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
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더. 그 밖의 경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나. 공무원의 임용·시험·퇴직 및 인사관리
다.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라. 상훈 및 징계
마.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바. 복무 및 규율의 확립
사.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호봉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자. 전문직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장 발급에 관한 사항
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
타. 인사보안(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
4. 민원
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나.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
라. 서식관리에 관한 사항
마. 민원실 운영 및 민원사항 총괄
바. 통합전자정부시스템(G4C) 민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3.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계획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 환경관련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간의 환경보전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환경백서의 발간·배포
13. 환경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분야 녹색성장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15.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17.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8.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19.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20.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대기정책 및 환경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환경기술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의 환경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3.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운영기술 지원
4. 환경기술평가제도 운영 및 우수 환경기술 발굴 보급
5.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급
6.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7.「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법」운영
8. 환경기술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지원 및 관리
9.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운영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감독
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1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1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교육제도 운영
14. 환경부 국가표준·인증업무 대외 총괄
15.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및 녹색소비 확산에 관한 사항
16.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7.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업의 녹색경영 및 환경정보공개 촉진에 관한 사항
19.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제공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0. 녹색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운영
22.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23.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24.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환경기술 도입·이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6.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27.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28.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에 관한 사항
29.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홍보단 운영 등의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연수원 등 각급 교육기관·단체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중등 교원,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지속가능발전교육(ESD)관련 국제환경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등 대학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환경보전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6.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환경의 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8. 민간 및 종교단체 환경단체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명예환경지키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의제 21’ 및 ‘그린시티’지원에 관한 사항
21. 군·관 환경보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2.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환경정책연구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육성 중·장기 대책 수립
2.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환경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 융자에 관한 사항
6.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정보망 구축 및 해외진출·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 및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개선투자 민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위원회 관한 사항
11. 환경산업특화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에 관한 사항
13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에 관한 산하 기관 관리
14. 환경산업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 및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분야 기술인력의 육성 및 관리
16.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제도 운영
17.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사항
18.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환경보건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총괄
3.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예방 및 관리
5.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활동공간 유·위해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용품 유·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구축 및 제공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분야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 정보의 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16.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1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18.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19.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
20. 그 밖에 환경보건정책관실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
생활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의 설정
4. 도로,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운영
5.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배출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소음·진동분야 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운영
9. 지방자치단체 소음·진동분야 추진시책의 평가
10.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12.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관리
13.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 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실내공기질분야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운영
16.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측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실내 라돈 저감 및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시행
19.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빛공해 관리 등 생활환경분야 교육·홍보사업의 시행
20. 실내 라돈 저감 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
21.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 도입 및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22. 환경흡연 노출저감 방안 마련 및 추진
23. 빛공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24. 빛공해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의 설정, 빛공해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5. 빛공해 분야 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6. 빛공해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7.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8. 빛환경 개선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과 빛공해 정책협의회, 정책포럼 운영
29. 전자파 환경노출실태조사 및 노출저감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0.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
31.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도 운영·관리
32.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제 운영
33.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 권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 감리인, 교육기관 지정 등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3.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 등 건축물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
4.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5. 석면피해구제법 제·개정 및 운영
6. 석면정책협의회, 정책포럼 운영
7. 석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개발
8. 전국 대기 중 석면농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9.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10. 자연발생석면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운영·관리
12. 구제급여종류별 지급액 산정 및 운영
13. 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석면피해구제기금 규모산정 및 운영
16.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18.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
19. 석면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0.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건강검진
21. 석면질병 예방·치료·관리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22.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
24. 폐슬레이트 처리기술 개발 및 전용매립장 설치·운영
25.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
26. 석면피해구제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7. 석면피해구제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8. 환경오염 취약지역(폐석면광산, 폐금속광산, 산업단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9.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보고·등록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1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4. 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15.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8.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9.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0.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1.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22.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운영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9.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1. 장외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 및 위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장외영향평가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화학사고 표준·실무매뉴얼 총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5.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26.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
기후대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10. 탄소세 도입 등 기후친화적 세제 도입 방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대응 R&D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제도의 도입·운영 및 녹색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협약(VA) 관련 업무
15.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환경통합관리(IES) 정책에 관한 사항
17. 바이오연료 및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에 관한 사항
18. 연료의 종류별 황 함유기준 설정
19.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의2. 대기모델링 및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21.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2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23.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국가 통계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기후대기정책관실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및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기후변화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제·개정
3. 할당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선정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취소제도의 운영 및 관련 지침 제·개정
6.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
8. 배출권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배출권거래중계회사 관리, 거래시장 감시에 관한 사항
9.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도모와 관련한 사항
10. 시장안정화용 예비분 할당 등 배출권시장 안정화에 관한 사항
11.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련 지침 제·개정
12. 배출량인증위원회 운영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인증 제도 운영
13.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1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제도 운영 및 관련 지침 제·개정
15.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 및 조정
17.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해외투자 지원
1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통합과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제·개정
1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사무의 종합 점검·평가 및 조치 요구
20.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1.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기관의 지정·고시
24. 온실가스·에너지 검증심사원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측정, 보고, 검증전문인력의 교육·평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5. 조기감축행동 및 외부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기준 마련 및 목표관리 실적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3. 기후변화 현상 및 영향에 대한 관련 통계 및 정보 관리
4. 기후·대기 연계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5.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7. 부문별 적응대책의 총괄 업무
8.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9.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 및 관리
10.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11.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 실천 운동 전개 등 교육·홍보 업무
12.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
14.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전개 및 실천 프로그램 발굴·보급
15. 온실가스 감축 실천 네트워크 지원
16. 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대기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운영(소관업무에 한함)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지정 및 규격
8.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제·개정 총괄
9. 배출시설과 관련된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범위설정
10. 지역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관한 사항
11. 최적방지시설의 선정 및 운영
1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관리
1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항
14.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5. 악취방지법 개정 및 운영
16.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7.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관리
20.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운영
22.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24.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5.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26.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2. 저공해 자동차의 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저공해 자동차 기준 설정 및 보급촉진 업무
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추진업무
5. 친환경적 교통체계(EST)관련 업무
6.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업무
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운영(소관업무에 한함)
8.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설정
9.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10. 수입자동차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외 운송수단에 관한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제도 도입·운영
1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도입 관련업무
1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
15.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포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업무
16.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17.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9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20.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원격측정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에 관한 사항
26.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관리 및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정착에 관한 사항
28. 교통수요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9. 조기폐차 지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탈거장치의 회수 및 회수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사항
3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종합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3.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또는 자동차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8.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물환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총괄
3.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및 권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4. 물환경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5. 물환경 보전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8.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고시
9. 영향권별 수질관리대책의 수립·평가 및 개선조치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제도에 관한 사항
12.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운영
13. 수질오염도 통계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15.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16.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17.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8.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특별관리지역의 점검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호소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2.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3.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제정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역총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계관리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3. 수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관한 업무총괄
4. 물이용부담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지역 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수원지역 토지매수제도에 관한 사항
7.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4대강 수계관리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유역(지방) 환경청의 유역관리 업무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
14.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17. 오염총량 목표수질, 유량 등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18. 오염부하량 측정기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9.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등에 관한 사항
20. 오염총량초과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관한 사항
25. 오염부하량 삭감기법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6.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7.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물환경 통계(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9.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31.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5.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수생태보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 수생태 보전·복원에 관한 사항
2. 하천·호소구역 내 농작물 경작권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소관업무에 한함)
5. 수생태 복원기술 개발 및 수생태복원사업단 운영
6. 수생태 복원 포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
11. 비점오염원 관리정책과 수질오염총량제 연계에 관한 사항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3.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15.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16.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및 탁수 저감대책
17.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9. 하천·하구·보 등 부유쓰레기 대책 및 집행
수질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경보제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15.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8. 환경항공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상수원주변도로 자동차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
20.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21.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2.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3.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TMS) 운영에 관한 사항
수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총괄·조정
3.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5. 상수도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6. 상수도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7. 상수도관련 재해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체청정수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수돗물 신뢰제고 및 물 절약 등 상수도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협의)
11. 물 수요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12. 지방상수도 사업의 인가
13.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 소관 정보화사업계획의 총괄 및 DB,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자료 갱신에 관한 사항
15. 먹는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6.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7. 수처리제, 정수기 및 먹는물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8.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제·개정
20. 상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진단,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21. 저수조의 설치·관리 및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3.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취수 및 급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5.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6.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7. 수도시설의 개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9.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0. 정수처리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31.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관한 사항
32. 수도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33. 표준급수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상수도시설 민간투자 정책 수립 및 민간참여 제도에 관한 사항
35. 수도사업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자 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36.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수도시설 신설·개량 등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37.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8.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9.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상수도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1. 상수도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42. 물 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3. 상수도 관련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상하수도정책관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하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기본정책 및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시행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3. 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작성 유지·관리
4. 하수도법령 등 제도운영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7. 하수도사업의 예산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하수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기술진단,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10.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11.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관한 사항
1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추진
13.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등록기준 및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설정
17.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에 관한 사항
19.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정책 수립 및 민간참여 제도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22.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3. 하수재이용 투자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4. 하수재이용수의 수질기준 및 관련 수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5. 중수도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 이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
26.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및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 관리 민간위탁 제도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8.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운영
29.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토양지하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토양환경보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3.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4. 농약 그 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관한 대책 수립
5.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보전대책의 수립
6.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7.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발적협약 및 클린주유소 운연·관리에 관한 사항
1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및 송유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15.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7.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하수수질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오염실태에 조사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0. 지하수 정화기준, 정화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22.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4.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한미군 환경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6. 한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7.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28.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표지제 운영
30.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1.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32. 먹는물(수돗물 제외)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3.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34. 먹는샘물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에 관한 사항
35.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6. 먹는샘물 협회에 관한 사항
37. 먹는샘물 수출 등 산업화에 관한 사항
자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평가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자연자산관리
5.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6.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
7.「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8.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한국자연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11.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정·관리
12. 습지보전대책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관리
13. 특정도서 보전대책의 수립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
1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15.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국 소관 정보화사업계획의 총괄 및 DB,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료갱신에 관한 사항
17.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자연경관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20. 국민신탁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자연마당 조성 등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2.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물다양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관리
2.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보호 야생생물 등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관리
7. 위해·우려종 지정·관리
8. 자연환경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철새보호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6.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
18.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관리
19. 생물자원 기술개발 R&D에 관한 사항
20.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21. 야생동물보건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22. 외래생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관리
24.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관리
25. 국립생물자원관 업무의 운영 지원
공원생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 국립생태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협의
13. 생태통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립공원 지역내 산불지역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국토환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고시 제·개정 및 제도개선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관계부처 정책 및 각종 위원회 안건 등 협의
4. 환경영향평가 관련 타부처 법령·고시 검토·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정책계획)
6. 국토계획평가 협의
7.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8.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영
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
10. 환경영향평가협회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에 관한 사항
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국토환경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하위규정(고시 제외)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정책계획 제외)
4. 환경입지컨설팅제 운영
5.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
6. 협의대상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평가기법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10. 평가협의와 관련된 위원회 협의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자원순환관련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
6.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통계관련 제도개선, 각종 통계자료 및 센서스 조사에 관한 사항
8. 국 소관 정보화사업계획 및 정보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9. 주요자원의 물질흐름분석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원순환의 날」 등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수출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폐자원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체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은 제외한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매립시설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관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술(재활용 처리기술은 제외한다)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설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방치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공제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올바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7. 쓰레기종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 및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등에 관한 사항
19.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너지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에너지화 시설을 제외한다)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소관업무의 통계자료 생산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순환자원거래소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특정시기 쓰레기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5.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자원재활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재활용기준 및 방법설정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 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재활용 기술 개발·지원 및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9.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1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재활용(압수물품 포함)에 관한 사항
15.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
16.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제품의 자원순환성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폐자원에너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 에너지화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폐자원 에너지화 종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폐자원 고형연료제품 기준 설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폐자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소각시설의 여열, 에너지회수에 관한 사항
8. 매립가스의 에너지자원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에너지마을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폐자원에너지화 및 처리기술(소각, 매립)의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11. 폐자원 에너지회수 기준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폐자원에너지화기술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소각)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생활폐기물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소관업무의 통계자료 생산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국회 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복무·보안·서무·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보상에 관한 사항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조성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1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 전시물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연구·교육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전시, 연구 등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사항
15.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권역별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공사 발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실증연구단의 조성을 위한 설계(토목 및 건축 등)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운영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입주기업 심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단지 내 연구시설 등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요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복무·교육·보안·서무·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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