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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2014.5.26.] [해양수산부예규 제36호, 2014.5.21., 전부개정]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044-200-5367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rulated) 통제법령(이하 "EC IUU 통제법"라 한다.)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2. "불법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체약국 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체약국이 체결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3. "비보고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4. "비규제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기타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나. 관련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5.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목적인 모든 규모의 모든 선박으로 보조선, 가공선, 전재와 관련된 선박과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한 수산제품 이동 수단을 장착한 운반선을 포함한다.

6. "수산제품"이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03류,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7.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과 EC IUU 통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중인 조치를 말한다.

8.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유럽공동체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유럽공동체 영토 내의 항구에 환적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전재"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역수산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이의 책임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2010년1월1일부터 잡은 어획물로서 「EC IUU 통제법 부속서 Ⅰ」의 제외품목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 제외품목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신청서에 「EC IUU 통제법 부속서 Ⅱ」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 당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며,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 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전장 12미터 미만 선박

2. 양망기가 있는 경우 전체 전장 8미터 미만 선박

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4. 20톤 미만 선박

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가공증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가공선 포함)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 수출자가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Ⅴ에 따른 별표 2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유럽공동체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⑥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어획한 수산물임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4.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5.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로그북)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박위치정보 작동 여부

6. 연안국 입어 조업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

7. 운반선 및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

8. 외국의 항구 입항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

②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가공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1. 문서번호 란에는 대한민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호를 다음과 같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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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영문약호 뒤에 증명서약호를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붙이고 발급연도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어획증명서 : CC

나. 가공증명서 : CP

다. 간편어획증명서 : CS

"(작성예시) KOR-I01-CC-2010-0001"

선박이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이 기국(旗國)의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국에 있는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그 신청인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유럽공동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근해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이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양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이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재된 IUU 대상 어선의 목록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예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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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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