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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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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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