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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0362

이 고시는「어선법」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라 함은 「어선법」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이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① 선박패스(V-Pass)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속력

4. 어선의 침로

5. 시각

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선박패스(V-Pass)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장(이하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이 매도로 소유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어선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1.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선박패스(V-Pass)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9조제3항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용중인 선박패스(V-Pass) 시스템과 원활하게 무선데이터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출항·입항 신고자동화 등을 관리하기위해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박패스(V-Pass)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7. 선박의 출항·입항 관리

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①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① 어선소유자등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패스장치 고장(분실)신고서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등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항해 또는 조업 중에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장 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장에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패스(V-Pass) 장치 고장(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의 명칭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비상연락망

4. 선장 및 승선원 정보

5. 출항일시 및 출항지

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장 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 고장(분실)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어선소유자등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고장 또는 분실신고된 선박패스(V-Pass)장치를 제5항에 따라 재사용 사실 입력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패스(V-Pass) 장치 설치대상 어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보급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어선소유자등이 수리 또는 구매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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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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