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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운영규정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운영규정

[시행 2012.12.27.] [중앙119구조단훈령 제23호, 2012.12.27., 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행정지원팀), 031-570-2017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단(이하"구조단"라 한다)에 입교한 모든 훈련생의 특별구조훈련(이하"훈련"이라 한다) 실시에 따른 제반 훈련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구조단에 근무하는 대원과 구조단에 입교 하여 훈련 중인 모든 훈련생에게 적용한다.

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조단에 훈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훈련총괄팀장(이하"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훈련과정별 훈련계획 및 훈련행정에 관한 사항

2. 훈련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훈련총괄팀에서는 각 훈련과정별 훈련 전 또는 훈련개시 당일까지 훈련생들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정의 입교등록을 마쳐야 한다.

훈련총괄팀에서는 각 훈련과정별 훈련 생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훈련지도에 필요한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훈련과정별 훈련생 이름표 및 학생장을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른 이름표 및 표지장을 패용토록 하고 생활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입교식은 훈련개시 당일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 정지원팀에서 주관한다.

① 훈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훈련과정별 팀장이 소속공무원 중 교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원을 선발하여 신축적으로 훈련교관단(이하"교관단"이라 한다)을 편 성·운영한다.

② 각 팀장 및 교관단으로 편성된 대원으로 하여금 훈련과정별 중·장기 훈련목표와 전략 등 수립과 다양한 훈련모델(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익년도 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관단으로 편성된 대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의 종류는 기동복(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한다) 및 단장이 정한 조끼(파우치) 등을 병행 착용할 수 있다. 단 각 훈련과정별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제복별 종류 및 형상 등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제3조에 따른다.

④ 복제의 착용기간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제4조에 따른다.

① 각 팀장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교과목 편성 및 교수요목과 훈련교안 등 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되, 해당연도 실시한 훈련을 11월 31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해당 훈련과정별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외래 강사 초청 및 현지견학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① 1일 훈련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내로 하되, 각 훈련과정별 훈련방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전자의 훈련시간외 야간시간을 최대 활용하여 분임토의 및 사례발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각 훈련과정별 훈련방법에 따라 식비를 포함하여 야외훈련시 숙박비 및 현지견학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훈련경비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각 팀장은 1일 1명씩 생활지도관을 임명하여 훈련생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훈련규정 등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과정별 훈련목적에 따라 특별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점호는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를 실시하며, 각 훈련과정별 생활지도관 책임 하에 실시하고 당일 상황근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훈련 목적상 외출·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각 팀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훈련생의 복장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서 정한 훈련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되, 각 훈련과정별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① 각 훈련과정별로 국내 대형·특수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초기 재난수습 역할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전문구조대원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훈련성적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훈련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훈련생이 법령에 의한 구속 또는 파면처분 및 직위해제 시에는 당연퇴교로 보며, 단장은 지체 없이 훈련생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 및 훈련생간 도박행위를 한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퇴교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단장은 지체 없이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장은 훈련종료 후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상 장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자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2. 표창장 : 훈련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각 훈련과정별 80%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처리한다.

① 훈련대상자가 내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훈련일 경우에는 별도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훈련생에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수료식은 훈련기간이 종료되고 수료자 확정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지원팀에서 주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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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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