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과 공개제한구역인 서울 숭례문 문루와 성벽 일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공개한다.
② 서울 숭례문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① 서울 숭례문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6월~8월)에는 18시 30분, 겨울철(12월~2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특성에 맞게 일일 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비공개시간은 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훼손방지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낙서 등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 지역은(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금연지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숭례문 문루 개방 시 입장하는 경우
4.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서울 숭례문의 관람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문화재청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체험,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관람요금과는 별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 숭례문의 관리지역 내에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관람객의 촬영 외에 각종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목적을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촬영은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구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문화재청장이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비공개시간(이하 "공개 제한시간"이라 한다.) 또는 공개 제한구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구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구역에서의 촬영
3.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4.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은 제 11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이나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촬영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 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비상업용 촬영
2.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3.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서울 숭례문의 일반 관람을 제외한 각종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4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의대상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일반허가대상은 문화재청장이 별표4의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2. 공개 제한구역에서의 장소사용
3.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장소사용
4.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장소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26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전이나 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서울 숭례문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며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 서울 숭례문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