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중앙119구조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중앙119구조대에 적용한다.
①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위하여 중앙119 구조대식당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팀제순으로 6개월간 순연·운영한다.
1. 행정지원팀
2. 기술지원팀
3. 긴급기동팀
4. 항공팀
5. 현장지휘팀
6. 첨단장비팀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규칙내용을 심사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및 의안에 대한 의결
3. 소속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향상 도모 및 사업 운영계획
4.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및 제재조치 등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위원장, 총무,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해당팀장으로 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회 해당팀 담당급으로 한다.
⑥총무는 1인으로 두되,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⑦감사는 2인으로 두되, 행정지원팀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중앙119구조대에 근무하는 자를 총체한다.
①위원장은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시 권한의 전결권과 결정권을 행사한다.
③총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속공무원 및 일용직근로자(청사관리요원 포함) 급식비 관리· 집행 등 재무업무 담당
2. 위원회 임기 종료하는 달 감사 수검 및 결산보고
3. 주간(날짜별) 식단표 게시·이행
4.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처리 등
④감사는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임기 종료하는 달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보고한다.
⑤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장소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정기총회는 위원회 임기 종료하는 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감사 결과에 따른 운영상황 검토·의결
2.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및 내용심사·의결
3. 급식비 인상분 등 재무관계 의결
4. 기타 위원회 운영상 현안사항 논의 등
①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정족수 1/3이상 요구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임시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위원회 임원진에서 제기된 의안 심의·의결
2. 위원 정족수 1/3이상 요구시 제기된 의안 심의·의결
3. 기타 위원회 운영상 현안사항 논의 등
①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 정권을 갖는다.
②긴박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결 정할 수 있다.
①매월 기본급식비(식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소속공무원중 24시간 교대 근무자 : ₩90,000원
2. 소속공무원중 일근 근무자 및 일용직 근로자 : ₩48,000원 단, 위생원(조리사)에 대하여는 급식비 면제
3. 청사시설·관리요원(민간용역업체) : ₩70,000원.
②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일이 아닌 비번일 급식비(식대)는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부담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당해 팀의 미진업무 및 잔무처리 등에 의한 잔류 및 조기출근자의 추가분 : ₩1,500원
2. 기타 조기출근자 및 야간근무시 라면 조리 : ₩1,500원
③각종 시설공사 및 기타 행정업무차 방문한 외부 방문객(공무원 및 민간인 포함)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는 ₩1,500원으로 정하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팀 운영비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④소속직원이 아닌 타기관 교육(견학)생들의 교육기간중 제공되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되,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1. 국민119안전캠프(견학 포함) 입소생 : ₩3,500원
2. 내국인 인명구조훈련 입소생(소방공무원 포함) : ₩3,000원
3. 외국인 인명구조훈련 입소생 : ₩6,000원
①총무는 매월 20일기준 개인별 급식(초과 분 포함) 내역을 경리반으로 통보, 경리반에서는 매월 봉급지급일 급식 비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원활한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사기록부」를 비치·관리를 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1과 같다.
②소속공무원(일용직 근로자 포함) 및 청사시설·관리요원(민간용역 업체직원)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근무일이 아닌 비번 일 식당 이용시 비치된 식사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 락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식당운용기금」조로 ₩5,000원을 징 수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10조 제3항에 의한 추가 급식비(식대)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소속공무원이 식사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시 지원
2. 각종 대내·외 행사 지원
3. 소속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설치·운영
①총무는 급식비(식대) 운영·관리에 투 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급식비(식대) 관리는「식당운영위원회」명의의 통장 개설후 입· 출금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현금관리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입·출금 사항을「현금출납부」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사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중 결산보고시「현금출납부」와「통장」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식당의 부실운영시 총무에게 1차 책임을 묻고, 위원장이 연대책 임을 진다.
⑥위생원(조리사)에게는 일용임금외에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 노동력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총무에게는 시장조사 및 급식지원 등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파견·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근무외 일수가 월중 또는 연속하여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2에 의한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는 환불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식당운영에 관한 소속 직원의 불만사항을 구술·서면 등을 통하여 수시 접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직원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소속공무원 및 일용직 근로자(청사시 설·관리요원 포함)들의 의견 및 요구(개선)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②규칙의 개정시에는 먼저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직원 전원 이 찬성으로 결의한 후 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를 폐지한 때에는 대장의 인가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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