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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1.7㎓ 대역 주파수 재배치

1.7㎓ 대역 주파수 재배치

[시행 2014.8.21.]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340호, 2014.8.21.,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주파수정책과), 02-2110-1993

1. 주파수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1.7㎓ 대역에서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주파수를 재배치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o 1.7㎓ 대역에서 공공용 지휘·정비통제망으로 사용중인 주파수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60호「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4.41%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김판열 사무관, ☎:02-211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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