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상관측시설 등급은 기상관측시설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표에 따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관측기관의 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상관측시설의 시설 현황과 자체 평가한 시설 등급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설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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