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운영이사회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5항을 고려하여,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규정과 통상우편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을 작성하였다.
1. 보험우편물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자국의 선편이나 항공업무로 운송되는 보험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이 이들 국가를 통과하기 위하여 넘긴 폐낭우편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중계의 자유를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국과의 우편업무를 중지할 경우 해당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로 이메일 또는 기타 전기통신 수단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헌장 제7조에 규정되고 협약 및 연합의 약정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특별인출권(SDR)이다.
2. 연합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합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 및 정산을 위하여 SDR이 아닌 다른 화폐단위 또는 그들의 국내통화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가 수행하는 우편안전전략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1 전체적인 서비스품질 향상
1.2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1.3 안전담당부서 신설 또는 강화
1.4 운영, 안전 및 조사에 관한 정보의 시의 적절한 공유
1.5 필요할 경우 전 세계 우편업무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법률, 규칙 및 조치를 입법기관에 제안
1.6 우편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생명 및 우체국 자산에 위협이 되거나 우편운송 경로에 장해가 되는 상황에 우체국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지침, 훈련방법 및 지원 제공
1. 기준우편요금은 아래 표와 같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제1항의 가이드라인 요금을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개정된 요금은 연합의 회원국들이 그들 국가에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책정한 요금의 중간값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우편자루의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킬로그램의 중량단계로 계산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그러한 우편자루에 대하여 해당 우편물 종별 납부요금의 20퍼센트까지 감액을 허용할 수 있다. 동 감액은 제10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과 별개일 수 있다.
4.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에 있어서 요금이 서로 다른 우편물들을 합장하여 하나로 만든 우편물은 그 가운데 중량한계가 최고인 우편물 종류의 최고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의 종별 요금을 적용하거나 각각의 종별에 적용하는 별개 요금의 합산 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우편물에는 “Envois mixtes”(Combination mailing, 합장우편)이라 표시한다.
1. 중량 500그램 미만의 소형포장물에 대해서는 수취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달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중량 500그램 이상 국내소형포장물에 대한 배달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착되는 국제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1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2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3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4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의 통상우편물 반환청구에 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5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관교부료
2.6 정해진 기간 내에 수취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중량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보관요금. 동 요금은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금액 0.13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1. 국내체제를 이유로 미터 십진법 중량 체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정한 국내 중량 체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05조에 정한 중량단계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2.1 어떠한 종별에 대해서도 최종 중량단계는 제122조에 규정한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내업무에 있어 우편엽서, 인쇄물 또는 소형포장물을 별도의 우편물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외국행 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4. 우선취급 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에는 빠른 송달을 위한 추가비용이 포함된다.
5. 통상우편물의 내용물에 근거한 체계를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5.1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 부가요금 징수
5.2 S.A.L. 우편물에 대하여 항공우편물에 징수하는 부가요금보다 낮도록 할인된 우선취급 부가요금 징수
5.3 항공우편물과 S.A.L. 우편물에 대한 우편서비스 비용과 항공운송 비용을 고려하여 항공우편물과 S.A.L. 우편물의 지불에 대해 합산요금 산정
6. 부가요금은 항공 운송료와 연계되어야 하며 경로에 관계없이 적어도 각 배달국가 전 영토에 걸쳐 단일요금이어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자가 우편물에 부착하는 어떠한 형태의 식지의 중량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 산정시 고려할 권한이 있다.
7.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용할 수 있다.
7.1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해당 우편물의 종별에 적용하는 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감액
7.2 서적, 소책자, 악보 및 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그 면지나 표지에 나타난 것 이외의 홍보물 또는 광고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1항의 규정과 동일한 감액
8. 지정우편사업자는 신문요금으로 발송하기 위한 국내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7항에 규정된 감액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이 감액은 상품목록, 안내서, 가격표 등과 같은 상업용 인쇄물에는 정기적으로 발행될지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별지로 첨부된 광고인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별지로 분리된 광고지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긴요한 구성요소로서 간주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
9.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규격외우편물에 대하여 제130조에 정한 규격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과는 다른 비규격우편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제7항에 따른 요금감액은 항공으로 운반되는 우편물에도 적용되나, 해당 우편물 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1. 항공우편물에 대한 부가요금의 계산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보다 더 작은 중량단계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및 연합의 다른 약정에 규정된 우편요금과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에 대한 등가치를 정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하여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SDR의 평균가액을 자국의 통화로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2. 요금의 결정만을 목적으로 매년 1월 1일 시행되는 SDR의 평균가액은 전년도 9월30일을 끝으로 하여 적어도 12월의 기간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이 공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결정된다.
3.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여 SDR에 대한 일일 환율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통화에 대하여는 인용되는 통화를 매개로 하여 계산된다.
4. 국제통화기금(IMF)이 SDR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연합회원국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연합회원국은 SDR과 자국 통화간의 등가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이 요청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의 등가치 또는 우편요금의 등가치 변경내용을 발효일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제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요금의 등가치, SDR의 평균가액 및 제1항에 규정된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을 나타내는 편람을 발간하여야 한다.
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 또는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분실에 대하여 책정한 손해배상금 용도로 채택한 등가치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그의 우체국이 발송하는 항공, 수륙로 또는 S.A.L.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사무관련 통상우편물의 모든 요금은 면제된다.
2.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경우에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1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지역우편연합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경우
2.2 동연합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경우
2.3 동기관으로부터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로 발송되는 경우
1. 협약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1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8월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규정된 정보기관
1.2 동협약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전쟁포로정보기관
1.3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8월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에 규정된 정보기관
1.4 동협약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정보기관
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은 주소기재면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표시에는 번역문을 병기할 수 있다.
1.1 협약 제7조제1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Services des postes" (Postal service, 우편사무)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
1.2 협약 제7조제2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1조에 규정된 우편물과 동 우편물과 관련된 서식에 대하여는 “Service des prisonniers de guerre"(Prisoners-of-war service, 전쟁포로우편) 또는 “Service des internes civils" (Civilian internees service, 민간인 피억류자 우편)이라 표시
1.3 협약 제7조제3항에 규정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Envois pour les aveugles" (Items for the blind,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1.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각각의 새로운 우표 발행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함께 국제사무국을 중계로 하여 모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을 중계로 하여 새로 발행한 우표 1세트를 교환하고 15세트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각 새로운 신규 발행에 대하여 총 235 세트의 우표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1.1 원칙적으로 요금은 발송인이 전액 선납한다.
2. 요금선납 표시방법
2.1 요금의 선납은 다음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
2.1.1 접수회원국에서 유효한 우표를 우편물에 인쇄하거나 붙인 것
2.1.2 접수회원국에서 유효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설치한 자동판매기로 조제되는 우편
요금선납인영
2.1.3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직접 감독 하에 운용되는 접수국에서 유효하게 승인받은 우편
요금계기인영
2.1.4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이나 소인방법에 의한 인영
2.2 우편물에 “Taxe percue"(Postage paid, 요금수납)와 같이 우편요금 전액을 선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이 표시는 주소면의 우측상단 부분에 나타내고 접수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요금을 선납하였거나 우편요금을 보충한 우체국의 인영을 이 표시의 반대편에 하여야 한다.
1.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
1.1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은 원칙적으로 수직 또는 수평 길이가 1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어떤 모양일 수도 있다.
1.2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은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저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발행한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회원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천공구멍 또는 양각 압인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양각인영으로 독특하게 표시할 수 있다.
1.3 기념우표 또는 자선우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발행연도를 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로도 발행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 요금가액에 부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2. 우편요금납부계기인영
2.1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 및 접수회원국명 뿐만 아니라 접수지명과 접수일자를 우편물에 표시하는 우편요금인영계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접수지명과 접수일자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정우편사업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인영계기와 관련해서 우편요금은 “Taxe percue(Charge collected, 요금수납)”와 같이 요금이 납부되었다는 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2.2 우편요금인영계기의 인영은 원칙적으로 밝은 적색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인영계기 인영이 밝은 적색이외의 다른 색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요금인영계기에 사용되는 선전표어 인영도 적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3 접수회원국명과 접수지명은 로마문자로 표시하되, 다른 문자로 부기할 수 있다. 우편요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우편요금납부인영
3.1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이나 스탬프방식에 의한 우편요금인영은 접수회원국명과 필요한 경우 접수우체국명을 로마문자로 표시하며, 다른 문자로 부기할 수 있다. 우편요금인영에는 “Taxe percue"(요금수납)과 같이 요금선납표시를 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채택된 문구는 그 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공간에 굵은 문자로 표시한다. 일부인이 사용될 경우에는 이 공간에 날인하여서는 안된다.
3.2 전자적 인쇄절차에 의해 얻어진 요금인영은 주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소 영역으로부터 2.5 내지 5밀리미터 세로 거리가 떨어진 주소영역 상단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요금인영은 봉투 표면 또는 봉투 창 안에 적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봉투 안 내용물 상의 인쇄위치는 요금인영이 적어도 봉투 창 가장자리서 5밀리미터 떨어지도록 한다. 동 조 제3.1항이 이러한 유형의 인영에 적용된다. 요금인영이 2차원 심볼에 부호화된 데이터로 표시되거나 뒷받침되는 경우, 이는 UPU 기술 표준 S 28을 따른다.
1. 각 국가의 형법상 또는 형사소송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요금선납 방식의 고의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외국행 우편물에 있어서 우편물 요금선납 방식의 고의적 위반이 의심되고 발송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표 또는 인영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우편물은 통지서와 함께 우편사무 등기봉투에 넣어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참고로 접수회원국 및 배달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으로의 통보를 통해 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에 관한 이러한 통지서를 중앙우정청 또는 특별히 지정된 우체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수취인이 그 증거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내용물과 불법행위의 추정증거를 알린 후, 수취인이 정당요금을 지불하고,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밝히며, 우체국의 처분에 맡길 경우에만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불법행위는 그 증거를 우편물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의심이 있다고 보고된 우표 또는 인영 및 주소를 포함하는 우편물의 부분(봉투, 포장지, 서장의 일부 등)일 수도 있다. 수취인과의 면담결과는 수취인과 우체국 직원이 서명한 공식보고서에 기록된다. 수취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서류상에 거절사실을 기록한다.
2. 공식보고서는 입증서류와 함께 우편사무 등기로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접수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3. 국내법상 제1.1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보 받을 수 있도록 그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알린다.
1. 우편물의 주소면에 로마문자로 소인우체국명과 소인일자를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발송국가의 문자로 이에 상당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다음에 대하여는 일부인의 날인이 의무적이 아니다.
2.1 우편요금납부인영으로 날인한 우편물로서, 발송지명과 접수일이 인영상에 표시된 경우
2.2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 또는 소인방법에 의한 인영으로 날인한 우편물
2.3 우편물에 접수지가 표시된 비등기 요금감액우편물
2.4 협약 제7조제1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정한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
3. 요금선납 표시로 유효한 모든 우표는 소인하여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가 특별한 인영에 의한 소인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업무상 착오 또는 누락으로 소인되지 아니한 우표는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서 다음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인한다.
4.1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이용하여 굵은 선으로, 또는
4.2 우체국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인 가장자리 사용
5. 비등기 요금감액우편물을 제외한 오송우편물은 오착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이것은 상설우체국 및 가능한 한 이동우체국에도 적용된다. 인영은 봉투에 담긴 우선취급우편물과 서장의 경우 뒷면에, 우편엽서의 경우 앞면에 날인한다.
1.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부족요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발송인은 접수회원국의 내부 규정에 의거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밝혀낸다. 이는 배달불능우편물에도 적용된다.
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미납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요금을 선납하거나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하여 부족요금을 보충하고, 부족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0.33 SDR의 가이드라인 취급비를 징수할 권한도 갖는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선택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선취급우편물, 서장 및 우편엽서를 배달국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른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도 발송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범주의 우편물이 지정우편사업자의 우체통 또는 다른 시설에 접수된 경우 이를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1 발송인 미기재 또는 발송인을 알 수 없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
4.2 우편요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 또는 마크를 지닌 요금미납 우편엽서
5.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 또는 마크를 지닌 요금미납 우편엽서가 지정우편사업자의 우체통 또는 다른 시설에 접수된 경우 이를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을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항공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표시한 우편물은 가장 빠른 방법(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7. 수취인으로부터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제8항과 제10항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이 절차를 따르는 요금미납 또는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취인 또는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제1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8. 도착국가로 발송되기에 앞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우편물은 앞면 중앙 상단에 T 인영(우편요금)으로 표시한다. 이 인영 측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통화로 미납금액을 분자로 하고,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서장에 적용하는 최초 중량단계에 해당하는 최소 비감액 요금액을 분모로 읽기 쉽게 기재한다.
9.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당해 국가에서 접수되는 국제우편물의 요금이 제대로 선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도착국가에 도착했을 때, 제8항에 따라 T 인영을 지니지 않은 ¨국제우편물은 요금이 제대로 선납되어 합당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0. 첫 번째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전송 우편물) 또는 발송인(반송 우편물)으로부터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경우, T인영의 날인 및 분수형태의 금액 기재는 당해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이다. 전송지정우편사업자와의 업무에서 감액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분수는 규칙에 정한 요금 및 우편물 접수국가에서 유효한 요금에 따라 정해진다.
11.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징수하여야 할 요금을 우편물에 표시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제8항에 규정된 자료에 따른 분수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서장의 최초 중량단계의 국제우편물에 적용되는 자국의 화폐요금을 곱하여 이 요금을 정한다. 이 요금에 제2항에 정한 취급수수료를 추가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원하는 경우 취급수수료 만을 징수할 수 있다.
1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또는 배달을 않는 경우 전송지정우편사업자가 T인영 옆에 제8항에 규정된 분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징수 없이 요금미납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
13. 우편요금선납에 대한 효력이 없는 우표와 우편요금납부인영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숫자 “0"을 우표 또는 인영 옆에 기재하고, 연필로 주위에 표시한다.
14. 등기우편물과 보험우편물은 정당하게 요금이 선납되어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항해의 두 기항지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 선박 안에서 부친 우편물은 선박이 위치한 영해소유국가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한다.
2. 공해상의 선박 안에서 우편물을 부칠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의 소유국 또는 계약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기항지 우체국에 인계되어야 한다.
3. 선박 안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소인은 선박안의 우편직원 또는 이 임무를 담당하는 선원 또는 이들이 없을 때에는 이 우편물을 인계받는 기항지 우체국의 책임이다. 이 경우 우체국은 통신문에 일부인을 날인하고, “Navire", “Paquebot" 또는 다른 유사한 표시를 추가한다.
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발송우편물에 적용하는 체제를 우편물의 취급 속도 또는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 중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우편물 취급 속도에 근거한 분류에서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우선취급우편물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이다.
2.2 비우선취급우편물은 발송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선택하고 배달시간이 보다 긴 우편물이다.
3.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에서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1 우선취급되어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은 “항공우편물”이라 부른다.
3.2 차우선취급되어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수륙로우편물은 “S.A.L. 우편물”이라 부른다.
4.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절히 접어지고 모든 면에 풀칠이 된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항공서간"이라 부른다. 항공서간은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해 항공서장과 같이 취급한다.
1. 특히, 우편물 포장에 있어 한계치 이상 우편물을 교환하는 배달국가취급비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물량에 대한 우편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통상우편규칙 제175조에 명시되어 있다.
2. 우편물 형태에 따른 분류체계에 있어 통상우편규칙 제120조에 규정한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추가 분류 할 수 있다.
2.1 통상우편규칙 제124조에 따른 소형통상(P)
2.2 통상우편규칙 제124조에 따른 대형통상(G)
2.3 통상우편규칙 제123조에 명시된 규격제한과 통상우편규칙 제122조 및 UPU협약 제13조에 명시된 중량에 따라 소형통상이나 대형통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규격 외 통상(E)
1 우선취급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은 아래의 경우 5킬로그램까지 중량한계를 둘 수 있다:
1.1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모두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1.2 서적 및 소책자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적 업무로 인정한 경우
2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
2.1 서장 및 소형포장물의 경우,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모두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5킬로그램까지 중량한계를 둘 수 있다.
2.2 인쇄물의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적 업무로 인정한 경우에는 5킬로그램까지로 할 수 있다.
3. 서적 또는 소책자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중량제한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로 10킬로그램까지 인상할 수 있다.
4. 제110조와 협약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우편사무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협약 제12조 및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량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편자루당 최대중량 3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서 접수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협약 제12조 및 당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량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업무에 있어서 동종의 우편물에 규정된 최대 중량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1.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을 제외한 다른 통상우편물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1.1 최대 : 길이, 폭 및 두께의 합: 900밀리미터, 다만 최대면이 60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오차는 2밀리미터
원통형: 길이와 직경 2배의 합: 1,040밀리미터, 다만 최대면이 90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오차는 2 밀리미터
1.2 최소: 표면적이 90×140밀리미터 이상으로 허용오차는 2 밀리미터
원통형: 길이와 직경 2배의 합: 170밀리미터, 다만 최대면의 치수가 100밀리미터 이상
2. 우편엽서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2.1 최대: 엽서들이 취급과정을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할 것을 조건으로 120×235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2.2 최소: 90×1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길이는 적어도 폭에 √2(약 1.4)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3. 항공서간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3.1 최대: 110×22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3.2 최소: 90×1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길이는 적어도 폭에 약 √2(약 1.4)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4. 동조가 정한 규격제한 사항은 협약 제7조제1항 및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정한 우편사무 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형통상(P)과 대형통상(G)의 규격 및 중량 제한)
1. 우편물 형태 분류에 따라 소형통상(P)의 크기 및 중량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1.1 최소크기: 90 × 140밀리미터
1.2 최대크기: 165 × 245밀리미터
1.3 최대중량: 100그램
1.4 최대두께: 5밀리미터
2. 우편물 형태 분류에 따라 대형통상(G)의 크기 및 중량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2.2 최소크기: 90× 140밀리미터
2.3 최대크기: 305 × 381밀리미터
2.4 최대무게: 500그램
2.5 최대두께: 20밀리미터
3. 운영, 정산 및 표본추출 목적으로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3.1 어떤 우편물이 4가지 기준(길이, 폭, 두께, 무게)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격제한을 벗어나는 경우, 그 다음의 최대 우편물 규격으로 분류된다. 단, 이 우편물이 이 제한 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우편물은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우편물이 그 속에 끼이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은 우편물의 모양과 성질 및 운송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서장이나 소형포장물은 운송 중에 내용물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 모든 우편물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우편물에 취급하는 직원이 다치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훼손하거나 더럽히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포장은 어떤 위험도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우편물 봉함용 금속은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하며, 또한 우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 지정우편사업자는 묶거나 포장되지 않은 다량우편물을 교환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러한 우편물 발송조건을 정한다.
2. 접수국가 및 도착국가에서의 우편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간 처리하는 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표준 편람의 표준 S 18에 규정된 UPU ID-tag를 통상우편물에 적용한다. ID-tag은 지정우편사업자의 권한 하에 적용되어야 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채택한 구체적인 방식과 UPU 기술표준편람의 표준 S 18 및 S 19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ID-tag 판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2.1 지정우편사업자는 기술표준 S 19에 규정되어 있듯이 표준 S 18과 S 19의 기술표준 규정에 따라서만 R 1 영역에 기호화된 정보를 넣을 수 있다.
2.2 지정우편사업자는 ID-tag의 기호화를 위한 R 1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R 1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을 권장 받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규칙을 준수하도록 충분히 권고하여야 한다.
3.1 적어도 주소면의 우측 반은 수취인의 주소와 우표, 요금표시 및 인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다. 우표 등은 가능한 한 우측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요금납부가 이 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것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한다.
3.2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물 위에 길이방향으로 기재하며, 우편물이 봉투일 경우에는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한다. 제130조제1항에 정한 소형통상(P)형태의 규격우편물의 규격제한을 벗어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주소를 우편물의 폭과 평행하게 기재할 수 있다.
3.3 수취인의 주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는 이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도착지명과 도착국가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한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 또는 우체국사서함번호가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국가명은 가급적 접수국가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중계국가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도착국가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권장 우편번호 위치가 도착지명 앞인 국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 뒤에 하이픈 ISO 3166-1 알파벳 2자리 국가코드가 우편번호 앞에 있어야 하는 우편번호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하게 인쇄되어야 하는 도착국가 명칭에 대한 요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4 봉투의 종이는 기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3.5 자동판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의 문자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도착지를 기재한 줄과 주소의 다른 구성요소들 간에 공란이 없도록 촘촘히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지 및 도착국가 그리고 우편번호에는 밑줄을 긋지 않아야 한다.
예 : MonsieurPierre NoirRue du Midi 261009 PullySWITZERLAND
3.6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가 있을 경우 이와 함께 우편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봉투의 주소면에 나타낼 때, 이 표시는 좌측상단에 위치하여야 하고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주소지와는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3.7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물의 내부,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용품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에 적용한다.
3.8 동일한 형태와 중량의 다량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에게는 배달국가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별로 우편물을 묶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러한 정도의 구분을 요구할 수 있다.
4. 동 규칙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업무 지시사항과 표지는 우편물의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업무 지시사항은 불어 또는 배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지시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5. 우표 또는 업무표지로 오해하기 쉬운 우표가 아닌 것과 자선 또는 기타 표지나 도안을 주소면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없다. 이는 요금납부 표시로 오해할 수 있는 인영에도 적용된다.
6. 포장지로 포장된 우편물에는 어느 경우에나 포장지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봉투 가장자리에 채색된 막대기 그림이 있는 봉투는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한다.
8. 보관교부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주소에는 수취인의 성명, 도시명, 배달국가명과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보관할 우체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Poste restante"(보관교부)의 표시는 주소면에 굵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우편물에는 약자, 숫자, 성 없는 이름, 가명 또는 어떤 종류의 부호 표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시 : MademoiselleLouise BertholetPoste restante1211 GENEVA 13SWITZERLAND
9. 인쇄물에는 예외적으로 수취인의 성명 다음에 불어 또는 도착국가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또는 현거주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시 : MonsieurPierre SansonnensOr occupantRue Pinet 101001 LausanneSWITZERLAND
10. 봉투 또는 포장지에는 단 하나의 발송인 주소와 하나의 수신인주소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량발송 우편물의 경우 발신인의 주소는 우편물 발송국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우편물 겉봉에 보이도록 한다.
11. 연속적으로 주소를 기재하기 위하여 주소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기재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어떠한 우편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우선/비우선취급 우편물 및 서장
1.1 규격우편물과 우편물의 포장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선/비우선취급 우편물의 형태 또는 봉함이나 서장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취급중 어려움이 없도록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우편물 또한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한다. 봉투는 밝은 색으로 한다. 물량 또는 포장 상태로 보아 할인요금을 선납한 우편물과 혼동 될 수 있는 우편물의 주소면에는 “Priority"(우선취급) 또는 “Letter”(서장)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2. 항공서간
2.1 항공서간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2 항공서간의 앞면은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 표시 또는 표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항공서간에는 “Aerogramme” 인쇄표시를 하여야 하며, 접수국가의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동봉물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접수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항공서간을 등기 취급할 수 있다.
2.3 각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23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3. 우편엽서
3.1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우편물 취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지 또는 견고한 종이로 제조되어야 한다. 우편엽서는 돌출 또는 불룩한 양각부분이 없어야 하며, 접수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2 우편엽서는 앞면 표제에 불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언어로 “Carte postale”(우편엽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표제는 그림우편엽서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3.3 우편엽서는 봉함하지 않고, 다시 말해 포장지 또는 봉투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3.4 적어도 앞면의 우측 반은 수취인의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지시 또는 표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발송인은 뒷면과 앞면의 좌측 반을 사용할 수 있다.
3.5 우편엽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우편엽서는 서장으로 취급하되 규정위반이 단지 뒷면에 요금선납을 표시한 경우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엽서는 미납으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4. 인쇄물
4.1 종이, 판지 또는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에 접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은 인쇄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인쇄물도 접수국가의 국내업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업무에서 인정될 수 있다.
4.2 인쇄물에는 굵은 문자로 주소면(가급적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있을 경우 그 아래)에 “Imprim”(인쇄물) 또는 “Imprim taxereduite”(요금감액 인쇄물)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도착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해당 우편물이 인쇄물만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4.3 인쇄물과 우편엽서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인쇄물은 “Carte Postale" (Postcard, 우편엽서)라는 표제 또는 다른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봉함하지 않고 인쇄물 요금으로 접수한다.
4.4 다른 수취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개의 인쇄물을 합쳐 한 개의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발송하는 인쇄물을 한 명의 발송인이 발송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4.5 모든 인쇄물에는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원래의 우편물의 접수 또는 배달국가내의 대리인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재를 동봉할 수 있다. 이 동봉물은 반송을 위하여 원래 우편물 배달국가의 우표 또는 우편요금선납인영으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4.6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기재사항 또는 동봉물을 승인할 수 있다.
4.7 인쇄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그 조건은 접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4.8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량발송 인쇄물의 봉함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 “Imprime"(인쇄물) 또는 “Imprim taxereduite"(요금감액 인쇄물)의 표시 아래에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9 한편으로 국내업무에서 특별한 봉함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 없이 모든 인쇄물의 봉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4.10 인쇄물은 접수지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봉함한 투명 또는 불투명 플라스틱 포장에 넣을 수 있다.
4.11 봉함한 인쇄물은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5.1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문자를 지니고 있는 서장 및 시각장애인용 활자를 지니고 있는 금속판을 포함하며, 보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다.
5.1.1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기관이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어떤 형태이든 녹음물을 포함하는 서신, 인쇄물
5.1.2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기관이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시각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시각 장애를 돕기 위해 제작·개조 된 장비 또는 물건으로 특별전용 CD, 점자를 쓰는 장비, 점자 손목시계, 시각장애용 지팡이, 녹음 장비 등을 포함하는 우편물
5.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업무에서도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허용하여야 한다.
5.3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5.4 지정우편사업자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이용자가 아래의 상징이 그려진 선명하게 보이는 흰색 표지를 부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6. 소형포장물
6.1 소형포장물에는 굵은 문자로 주소면의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petit paquet"(small packet, 소형포장물) 또는 배달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 주소 기재는 의무사항이다.
6.2 소형포장물에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다른 어떠한 서류를 동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서류는 소형포장물의 발송인이 아닌 다른 발송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수취인 앞으로 주소를 쓸 수 없다. 더욱이 관계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규정은 그러한 동봉물을 허용하여야 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동봉된 서류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허용된 동봉물과 관련하여 적절한 다른 조건들을 규정한다.
6.3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봉함조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우편물은 내용물 확인을 위하여 개봉할 수 있다.
6.4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전자적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UPU 기술 표준 S10에 일치하는 단일 식별자를 소형포장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7.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7.1 다음에 정한 접수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정한 다른 물품들도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로 접수할 수 있다.
7.1.1 인쇄물에 동봉 또는 첨부되어 발송되는 물품(디스크, 테이프 및 카세트; 제조업자 및 판매자가 선적하는 상품견본; 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 상업용 물품이나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보자료)
7.1.2 인쇄물과 함께 발송되는 인쇄물 전용 관련 물품
7.1.3 인쇄물과 함께 물품을 담고 있는 각 우편물의 무게는 2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7.1.4 제156조제4항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발송인이 작성한 CN 22 세관표지 또는 CN 23 세관신고서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첨부한다.
7.2 특별우편자루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 수취인의 주소를 표시하여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한다.
7.3 모든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는 발송인이 수취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직사각형 주소기표지를 첨부해야한다. 주소기표지는 충분히 견고한 천, 튼튼한 판지, 플라스틱,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한 종이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구멍이 있어야 한다. 주소기표지는 허용오차 2밀리미터에 90×14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7.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선납우편요금 총액은 우편자루의 주소기표지에 표시한다.
7.5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인쇄물 포장물이 자루에 담겨지지 않는 경우 이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장물에는 수신인 주소 부근에 알파벳 M자를 잘 보이도록 표기한다. 내용품명은 세관신고서(CN 22/23)에 명시되어야 한다.
7.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전자적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UPU 기술 표준 S10에 일치하는 단일 식별자를 M bag(우편자루배달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8. 다량우편
8.1 다량우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8.1.1 동일한 발송인이 1회에 또는 1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5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접수
8.1.2 2주일의 기간동안 동일한 발송인이 발송하는 5,000통 이상의 우편물의 접수
8.2 동 조항에 따라 실제 우편물을 부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다량우편물의 발송인으로 간주된다.
8.3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의 어떤 공통된 특징 또는 우편물에 만든 표시(예: 반송주소, 이름, 발송인의 표시 또는 스탬프, 우편승인번호 등)로 식별될 수 있다.
1.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중계국가와 배달국가내에서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항공우편물로 취급될 우편물에는 “Prioritaire" (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By air mail, 항공우편)의 단어를 나타내는 특별 청색표지 또는 동일 색깔의 스탬프 인영 표시, 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검정색으로 이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문자로 이 표시를 수기하거나 타자할 수 있으며 접수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Prioritaire"(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 (By air mail, 항공우편) 표지, 인영 또는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우편물이 가장 빠른 수단으로 발송되지 않을 경우, “Prioritaire" (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By air mail, 항공우편)의 단어와 우선취급 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표시는 두개의 굵은 횡선을 그어 삭제한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비우선취급우편물과 수륙로우편물의 표시도 요구할 수 있다.
1. 유리제품 또는 다른 깨어지기 쉬운 물건은 적당한 보호물질로 채운 튼튼한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운송도중 물건끼리 또는 물건과 상자면과의 마찰 또는 충돌이 방지되어야 한다.
2. 액체 및 액화되기 쉬운 물질은 완벽한 누출방지용기에 넣어야 한다. 각 용기는 용기가 깨질 경우 액체를 흡수할 적당한 보호물질과 함께 특별히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상자의 뚜껑은 쉽게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연고, 연성비누, 수지 등과 같이 쉽게 액화되지 않는 지방성 물질과 누에의 알 등 운송에 별 어려움이 없는 물질은 첫 번째 용기(상자, 천가방, 플라스틱 등)에 넣고 다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4. 아닐린블루 등 건성 색소분말은 완벽한 누출방지 금속상자에 넣고, 다시 두 용기 사이에 적당한 흡수물질 및 보호물질과 함께 튼튼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5. 건성 비색소분말은 튼튼한 용기(상자, 가방)에 넣어야 한다. 이 용기는 다시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6. 살아있는 벌, 초파리과의 곤충, 거머리 및 기생충은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넣어야 한다.
7. 나무, 금속 등과 같은 하나의 물품으로서 거래 관습상 포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취인의 주소는 물품 자체에 기재되어야 한다.
1. 투명한 주소창이 있는 봉투우편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1.1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1.2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1.3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창의 가장 긴 면은 봉투의 길이와 평행이어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C 4 규격(229×324미리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의 우편물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투명창의 가장 긴 면이 봉투의 가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예 시 :
1.4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안쪽 열린 부분의 가장자리에 꼼꼼하게 붙인다. 이를 위하여 봉투의 아래 및 측면 가장자리와 창의 아래 및 측면 가장자리는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1.5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아니면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1.6 창은 일부인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1.7 내용물이 봉투 내에서 이동한다 할지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한다.
2.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제된 경우,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다. 수취인의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 지시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열린 창이 있는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다. 수취인의 주소를 위한 창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른 창에 대하여는 제1.2항, 제1.4항, 제1.6항 및 제1.7항에 규정된 조건을 유추 적용한다.
1. 직사각형 우편물은 길이가 가로에 √2(약 1.4)를 곱한 것보다 작지 아니하면 규격 소형통상(P) 형태 우편물로 간주된다. 이 우편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최소크기: 90×140밀리미터
1.2 최대크기: 165×245밀리미터
1.3 최고중량: 100 그램
1.4 최대두께: 5밀리미터
1.5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주소는 최소한 다음 크기의 직사각형 부분 안에 오도록 기재한다.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밀리미터 이내
1.7 주소면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2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74밀리미터의 직사각형 범위는 우표 부착 또는 소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이 범위의 우측상단은 우표 또는 우편요금납부인영에 이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29조에 일반적인 허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투명 창봉투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그 외에 수취인 주소용 투명창은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2.1 창에는 색깔 있는 띠나 테두리를 두르지 않는다. 서비스 표시는 수취인의 주소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다.
3. 다음의 부분에는 어떠한 것이던 간에 문자 또는 관련 없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다.
3.1 주소 아래
3.2 주소 우측으로,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3.3 주소 좌측으로,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밀리미터 폭의 범위
3.4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위로 15밀리미터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길이 140밀리미터의 범위.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다.
4. 직사각형 우편물이 규격 소형통상(P) 형태 우편물이 아니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규격 대형통상(G) 형태 우편물로 간주된다.
4.1 최소크기: 90×140밀리미터
4.2 최대크기: 305×381밀리미터
4.3 최고중량: 500그램
4.4 최대두께: 20밀리미터
5. 120×235밀리미터 크기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한 무거운 판지로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다.
6.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1 접은 카드
6.2 스테이플,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
6.3 (봉투없이)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
6.4 봉투가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우편물(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
6.5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
6.6 모든 면을 봉함하지 않고 기계적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상태로 봉함하지 않고(봉투 없이)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
1. 다음의 위험물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1 제132조제1항에서 명시한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사능 물질
1.2 통상우편규칙 제132조제2항에서 명시한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으로 발송하는 전염성 물질
1.3 통상우편규칙 제132조제3항에서 명시한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으로 발송하는 리튬 전지 및 리튬 배터리
1. 규칙의 다음조건에 따라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에서 허용되는 방사성 물질은 상호간 또는 일방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 간의 관계에 국한한다.
1.1 방사성 물질은 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조제되고 포장된다.
1.2 동 물질이 통상우편물로 보내지는 경우, 우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요금을 적용받는다.
1.3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상응하는 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된다.
1.4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2. 사람에게 영향(UN 2814)을 주고 동물에게 영향(UN 2900)을 주는 A형 전염성물질을 제외한 전염성물질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 범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2.1 B형 전염성물질(UN 3373)은 소관당국의 결정에 따라 공식 승인된 발송자만이 우편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물품은 효력이 있는 국내 및 국제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현행 UN권고안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2.2 B형 전염성물질(UN3373)은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취급,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편물은 우선취급우편요금 또는 등기통상우편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2.3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소관당국의 결정에 따라 공식 승인된 발송자에만 우편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효력이 있는 국내 및 국제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현행 UN권고안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2.4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취급,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편물은 우선취급우편요금 또는 등기통상우편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2.5 전염성물질 및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 접수는 상호간 또는 일방에 관계없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회원국으로 제한한다.
2.6 허용한 전염성물질 및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일반적으로 항공부가요금에 상응하는 요금지불을 전제로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배달에 있어 우선 취급한다.
3. 최대 4개의 리튬 셀 또는 2개의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는 아래 조건에 따라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로 접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3.1 1개의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 전지에 대해서는 리튬 함량이 1 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와트시(wh) 등급이 20와트시(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2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에 있어서는 총 리튬 함량이 2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와트시(wh) 등급이 100 와트시(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리튬 배터리는 외부 상자에 와트시(wh) 등급을 표시해야 된다.
3.3 장비에 설치되었을 때 전지와 배터리는 손상과 누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그 장비는 실수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설비 되어야 한다. 배터리 내장 장비를 통해 배터리에 대한 동등한 보호물이 없다면 리튬 배터리가 장비 안에 설치될 때 리튬 배터리의 포장능력과 사용 목적에 잘 맞는 적정한 강도와 디자인 재료로 만들어진 단단한 외장 용기 안에 포장되어야 한다.
3.4 각 전지 또는 배터리는 국제연합(UN)의 시험 기준 매뉴얼의 Part Ⅲ, sub-section 38.3에 있는 각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입증된 유형이어야 한다.
(면제 환자 표본(사람 또는 동물)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의 접수조건 및 표시)
1.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Model Regulations ST/SG/AC10/1)에 정한 면제 환자 표본(사람 또는 동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접수한다.
2. 면제 환자 표본은 최소한의 병원균이 있을 것 같은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누출도 예방할 수 있는 포장에 담겨지고 영어 또는 불어로 "Exempt human specimen"/"Echantillon humain exempte(면제 사람표본)" 또는 "Exempt animal specimen"/"Echantillon animal exempte(면제 동물 표본)"라고 적정히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2.1 포장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1 포장은 반드시 3개 요소로 구성된다.
2.1.2 누수방지 1차 포장
2.1.3 누수방지 2차 포장
2.1.4 용량, 부피 및 용도에 적정하고 적어도 한 면이 100밀리미터 x 100밀리미터가 되는 적정한 강도의 외부 포장
2.2 액체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재가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 사이에 들어 있어 운송도중 액체의 어떠한 유출 또는 누출도 외부 포장재까지 미치지 않고 흡수재의 원래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2.3 복수의 깨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놓이는 경우 그것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포장되거나 분리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염되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과 카테고리 B (UN 3373)의 전염성 물질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생물학적 물질, 카테고리 B"로 신고 되어야 한다.
2. UN 3373에 정한 전염성 물질의 발송인은 우편물이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도록 발송준비를 하고 그러한 물질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항공에 의한 위험물질 안전운송을 위한 현행 기술지침상의 포장지침 650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간하는 현행 위험물규정(DGR)에 따라 포장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7/2008년 적용 ICAO 기술지침의 포장지침 650 내용을 아래에 기술한다. 발송인은 이용에 앞서 현행 포장지침 650 문구를 확인하기 위해 ICAO 기술지침 가장 최근 발행본을 참고해야 한다.
3. 포장은 양호한 상태로 연속적인 수작업 또는 기계작업을 위한 우편용기 또는 포장물의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운송 단위간의 환적, 운송단위와 창고간의 운송 도중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충격과 선적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포장은 보통상태의 운송조건에서 진동 또는 기온, 습도 또는 압력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품의 분실을 예방토록 이루어지고 봉합되어야 한다.
4. 포장은 3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4.1 1차 용기;
4.2 2차 포장; 그리고
4.3 견고한 외부 포장.
5. 1차 용기는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2차 포장으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부서지거나, 구멍 나거나, 새지 않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2차 포장 안에 포장되어야 한다. 2차 포장은 적정한 충격막이가 있는 외부 포장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내용물의 누출로 완충재 또는 외부 포장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6. 운송을 위해 아래 예시된 표시가 바탕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외부포장 바깥쪽에 표시되어야하고 정확히 잘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표시는 45도 기울인 각 면이 최소한 50 밀리미터 길이 정사각형(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있어야 하고, 선의 폭은 최소 2밀리미터가 되어야 하며, 문자와 숫자는 최소한 6밀리미터 높이이어야 한다. 올바른 선적 명칭인 “생물학적 물질 카테고리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진단표본(Diagnostic specimen)”또는“임상견본(Clinical specimen)”이라는 최소한 6밀리미터 높이의 글자표시를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 근처의 바깥 포장에 해야 한다.
7. 적어도 바깥 포장의 한 표면이 최소한 크기인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가 되어야 한다.
8. 낙하 높이가 최소한 1.2미터 이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된 포장물은 ICAO 기술지침에 따른 낙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9. 액체 물질
9.1 1차 용기는 방수이어야 하고 1리터가 넘는 액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9.2 2차 포장은 방수이어야 한다.
9.3 여러 개의 부서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있는 경우, 그 용기들은 개별 포장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9.4 1차 용기와 2차 포장 사이에 흡수재를 넣어야 한다. 흡수재는 1차 용기의 내용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어떠한 액체 물질 누출이 완충재 또는 외부포장의 상태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9.5 1차 용기 또는 2차 포장은 95 킬로파스칼(kPa)의 내부압력을 누수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6 외부 포장 안에는 4리터가 넘는 액체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견본을 냉장하기 위해 이용한 경우 이 양은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고체 물질
10.1 1차 용기는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어야 하고 외부포장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10.2 2차 포장은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10.3 다양한 부서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있는 경우, 그 용기들은 개별 포장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10.4 몸체, 기관 및 전체를 포함하는 포장물을 제외한 다른 포장은 4킬로그램이 넘는 고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견본을 냉장하기 위해 이용한 경우 이 양은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포함되하 않는다.
10.5 운송 중 1차 용기에 잔여액체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흡수재를 포함한 액체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1. 냉장 또는 냉동 견본(얼음, 드라이아이스 및 액체 질소)
11.1 드라이아이스나 액체질소가 견본품 냉장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ICAO 기술지침상의 모든 적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용할 때 얼음 또는 드라이아이스는 2차 포장 외부 또는 외부포장이나 추가포장 안쪽에 있어야 한다. 내부 보완재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가 녹은 후에도 2차 포장이 원래의 자리에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얼음이 이용되는 경우, 외부포장 또는 부가포장은 방수이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장을 파손할 수 있는 압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은 이산화탄소가 새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11.2 1차 용기와 2차 포장은 냉각제 온도 상태는 물론 냉각제가 소멸했을 때의 온도와 압력에서도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2. 포장물이 바깥 용기 안에 있는 경우 ICAO 포장 지침 650이 요구하는 포장물 표시가 명확히 보이거나 바깥 용기에 다시 표시되어야 한다.
13. ICAO 포장 지침 650에 따라 포장된 UN 3373에 정한 전염성 물질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동조 다른 어떠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13.1 합당한 선적 명칭, UN 번호, 책임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류 (CN 38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 등) 또는 포장물 표면에 제공되어야 한다.
13.2 분류는 ICAO 기술지침 조문 2;6.3.2에 따라야한다.
13.3 ICAO 기술지침 조문 7;4.4상의 사고 보고 요건에 따라야한다.
13.4 ICAO 기술지침 조문 7;3.1.3 및 7;3.1.4상의 파손 또는 누출 요건 지침을 따라야한다.
14. 이러한 물품을 채우고 봉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포장하는 자와 화주 또는 물품 운송을 위해 정당히 마련된 각 단일 포장이 가능하게 패키지를 준비하는 운반자가 제공한다.
15. 다른 위험 물품은, 그러한 것들이 생존, 안정화 또는 분해방지 또는 전염성물질의 유해성 중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Division 6.2에 따라 전성 물질과 동일한 포장 속에 넣지 않는다. Class 3, 8 또는 9에 포함된 30 밀리리터 이하의 위험물질은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각 1차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적은 양의 위험물질이 ICAO 포장 지침에 따라 포장된 경우 동조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16. 냉각제로 이용되는 드라이아이스
16.1 드라이아이스가 냉각제로 이용되는 경우 현행 ICAO 기술지침 또는 IATA 위험물 규정 포장지침 904상의 포장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발송인 또한 포장지침 650의 적용가능 사항에 추가하여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물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표시 및 라벨요건을 따라야한다.
16.2 항공운송을 위해 ICAO 기술지침 또는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운송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로 해당 선적을 표시하는 CN 38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에“발송인의 신고에 따른 위험물; Dangerous Goods as per attached shipper's declaration" 표시를 해야 한다.
16.3 전염성 물질만 포함하고 특별 “UN 3373 라벨”이 첨부된 우편용기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우정당국이 항공사에 인계해야 한다.
1. 내용물과 포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국제원자력기구 TS-R-1의 최신판에 실려 있는
2.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외부포장에는 발송인이 해당 UN 번호를 기재한 아래의 라벨로 표시한다. 또한 발송인의 주소 ·성명에 추가하여 굵은 문자로 배달증명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청구 표시를 하여야한다.
3. 발송인은 내부포장지에 발송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물의 내용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빈 용기를 발송지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라벨을 확실히 지운다.
1. 장비 안에 설치된 리튬금속이나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가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현행 항공에 의한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의 포장지침 967의 제2장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또는, 적용가능 한 경우, 포장지침 970의 제2장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따라 포장한다. 발송인들은 ICAO 기술지침 가장 최신판을 참고해야 한다.
2. 안전상의 이유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확인하거나, 파손되거나, 향후 위험한 열, 화염 또는 합선 등으로 위험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설치된 셀과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된다.
1. 협약 제15조제1.1항에 따라,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우편요금과 규칙에 정한 정액등기요금으로 구성되며, 이의 가이드라인 최고금액은 1.31 SDR이다. 각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개당 요금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3.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2항에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1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형태, 봉함 및 주소 기재방법에 관한 특별한 조건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4.2 주소를 연필로 쓰거나, 기타 지워지는 형태 또는 약자로 기재한 우편물은 등기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명 창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의 주소는 복사용 잉크 연필로 기재할 수 있다.
4.3 접수증은 접수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발행된다.
5.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5.1 등기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명확하게 표제 “Recommande” (Registered, 등기)를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접수국가의 언어로 유사한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대문자 “R"이 들어간
CN 04 라벨이 붙어있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표제의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다.
5.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 등기우편물에 바코드를 부착한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5.2.1 각 등기우편물은 UPU 기술표준 S10의 13 문자 식별자 세부사항에 따르는 단일 우편물 식별자가 있는 CN 04 라벨로 식별되어야 한다. 이 우편물 확인자는 표준에 설명되어 있듯이 사람이 판독가능하고 동시에 바코드 형태로 암호화 되어있어야 한다.
5.2.2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미 국제등기우편물에 이용하고 있는 우편물 유일의 확인 표시와 바코드의 이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5.3 표와 “Recommande"(Registered, 등기) 표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엽서 형태 우편물의 경우, 이 표시는 주소를 읽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소의 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의 경우 CN 04 표를 발송인이 마련하는 주소기표지에 알맞게 붙여야 한다.
5.4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이 상기 규정을 따르는 것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을 도착국가로 발송하기 전에 발견한 어떠한 결함도 보완하여야 한다.
5.5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 앞면에 라벨이나 일련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5.6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을 배달 또는 인도할 때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서명 또는 다른 형태의 수령 증거를 받아야 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 한다.
5.7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5.8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따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별 우편물 배달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캡쳐한 서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전자적 배달 증명 자료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전자적으로(이메일) 또는 인쇄된 서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증권류, 귀중한 서류 또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선취급 우편물과 서장은 발송인이 신고한 가치로 내용물을 보험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동 교환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간 또는 일방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기꺼이 허용할 것을 표명한 회원국간으로 한정된다.
2. 보험가액
2.1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제한이 없다. 모든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에 한하여 4,000 SDR 이상의 금액 혹은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금액인 4,000 SDR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은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하여 책정된 보상금액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보험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최고액을 채택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업무에 있어서는 낮은 한도가 양국가에 적용된다.
2.3 보험가액은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 서류의 가치가 그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금액은 분실의 경우 서류를 대체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2.4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사기보험은 접수국가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5 보험가액은 접수국가의 통화로 표시한다. 보험가액은 발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우편물의 주소 위에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인증한다 하더라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액은 연필이나 지울 수 없는 연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보험금액은 접수우체국 또는 발송인이 SDR로 환산한다. 환산결과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하여 접수국가의 통화로 나타낸 금액의 옆 또는 아래에 숫자로 나타낸다.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국가간의 직접교환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아니한다.
2.7 어떠한 상황 또는 이해관계자의 진술로 보험우편물에 넣은 내용물의 실제가치 보다 더 높은 가격의 사기보험으로 밝혀지는 경우, 즉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한다. 조사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가 이 통보에 첨부되어야 한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반송을 요구할 수 있다.
3. 요금·최고금액
3.1 보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기본우편요금, 제137조에 규정된 정액등기요금 및 보험료로 구성된다.
3.1.1 지정우편사업자는 정액등기요금 대신 국내업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거나, 예외적으로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가이드라인 금액 3.27 SDR을 징수할 수 있다.
3.1.2 보험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보험가액 65.34 SDR 마다 및 그 나머지에 대하여 0.33 SDR, 또는 보험가액규모의 0.5 퍼센트로 한다. 동 요금은 모든 배달국가, 즉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까지도 적용된다.
3.2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3.1.1항 및 제3.1.2항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그들의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본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따른 보험우편물 업무를 그들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권한이 있다.
5. 접수
5.1 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한 자국내의 모든 우체국에서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보험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2.1 보험우편물은 봉투, 포장 또는 봉인 부분에 분명한 손상을 남기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훼손할 수 없어야하고 고급접착테이프 등의 특정한 균일 문양 또는 발송인 마크가 포함된 효율적인 수단으로 봉인되어야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문양 또는 마크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의 변형방지를 위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접착테이프 위에나 모서리 끝부분에 우편표식을 넣는다. 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고객들에게 보험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봉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변형방지 접착 봉투의 사용은 보험우편물에 금지된다.
5.2.2 투명 봉투 또는 포장지 및/또는 하나이상의 투명창을 갖는 봉투는 인정되지 않는다.
5.2.3 제5.2.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특정한 균일 문양 또는 발송인 마크를 지닌 밀납봉인, 봉연 또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봉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2.4 제5.2.1항과 5.2.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봉인 없는 보험우편물을 발송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의 경우 보상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취급되며 보상은 등기우편물에 준한다.
5.2.5 봉인, 요금선납표시의 우표, 그리고 우편업무 및 다른 공식업무 표지는 간격을 두어 봉투 또는 포장의 훼손을 감출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표와 표지는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봉투 또는 포장지의 두 개의 면에 걸치도록 접혀져서는 아니 된다. 우편업무 또는 발송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개입과 같은 공식업무와 관련 있는 것 이외의 표지를 보험우편물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5.2.6 보험우편물을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고, 제5.2.1항에 기술한 대로 봉인한 경우 그 끈 자체는 봉인할 필요가 없다.
5.3 외형이 상자인 보험우편물은 다음의 추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3.1 나무, 금속, 플라스틱 또는 다른 견고한 재료로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5.3.2 나무상자벽은 최소 8밀리미터의 두께여야 한다.
5.3.3 상자의 윗면과 바닥은 수취인의 주소, 보험가액의 신고 및 공식 스탬프 인영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 종이로 덮어야 한다. 제5.2.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상자의 4면을 봉인하여야 한다. 불가침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튼튼한 끈으로 매듭 없이 십자형으로 상자를 묶어야 한다. 끈의 양 끝은 발송인의 특별한 균일문양 또는 마크를 지닌 밀랍봉인으로 덮어 결합시켜야 한다.
5.4 접수증은 접수 시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5.5 우편요금납부는 모든 요금이 납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예: “Taxe percue" (Charge collected, 요금수납))를 할 수 있다. 이 표시는 주소면의 우측상단 부분에 나타내며 발송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6 약자 또는 연필로 주소를 기재한 우편물과 주소를 정정 또는 지운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잘못 접수된 그러한 우편물은 접수우체국으로 반송한다.
6.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6.1 보험우편물에는 로마문자 V와 우편물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CN 06 표를 붙여야 한다.
6.2 우편물에는 그램으로 정확한 중량을 표시한다.
6.3. CN 06 표와 중량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왼쪽 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기재된 자리 아래에 위치하여야한다.
6.4.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6 표를 제137조제5.2항에 규정된 CN 04 표와 굵은 문자로 “Valeur declaree"(Insured, 보험우편물)라고 표시된 작은 분홍색 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6.5 주소면에 접수우체국 및 접수일을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6.6 중계 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의 앞면에 어떠한 일련번호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6.7 도착우체국은 각 보험우편물의 뒷면에 인수 일자를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6.8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을 배달 또는 인도할 때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서명 또는 다른 형태의 수령증거를 받아야 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 한다.
6.9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10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따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별 우편물 배달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캡쳐한 서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전자적 배달 증명 자료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전자적으로(이메일) 또는 출력 양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일부 통상우편물에 대해 대금교환으로 발송될 수 있다.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간의 사전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그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2. 접수되는 우편물
2.1 양자합의에 근거하여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등기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이 대금교환우편물로 보내질 수 있다.
2.2 지정우편사업자는 대금교환업무를 위에 언급한 우편물 종류의 일부로 제한하는 권한이 있다.
3. 요금
3.1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이 해당 우편물이 속한 종별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에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자유로이 정한다.
4. 접수우체국의 역할
4.1 COD 우편물상의 표시. 표지. 비등기. COD 우편물에는 주소면에 COD 금액 뒤에 “Remboursement"(COD, 대금교환) 표제를 분명하게 기재한다. COD 우편물에는 또한 주소면 가능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발송인 이름과 주소 아래에 CN 29 COD 기표지 형태로 된 오렌지색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CN 29bis 기표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시를 대신 제공할 수 있다.
4.2 제132조제5.2항에 정한 CN 04 표(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별한 인영)는 가능한 한 CN 29 표지의 상단모서리에 첨부한다.
4.3 모든 COD 우편물은 각각의 MP1bis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한 다른 형태의 서식을 첨부해야 하며, COD 우편물의 교환으로 우편환을 발송자에게 보내는데 이용된다.
5. 배달우체국의 역할
5.1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인을 위해 COD 우편물의 교환으로 우편환을 보내기 위한 MP1bis를 발행하거나,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한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
6.1 새로운 배달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 접수국과의 관계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COD 요금을 지불하는 우편물은 전송될 수 있다.
1.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가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는 국내 우선취급 서비스로 배달한다.
2. 요금
2.1 속달우편물은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비등기 우선취급/비우선취급 우편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등기 단일요율서장에 대하여 선납우편요금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요금을 징수하고 이 요금의 가이드라인금액은 1.63 SDR이다. 각 속달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해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개당 요금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이 요금은 선납한다.
3. 표시
3.1 속달배달우편물에는 특별한 밝은 적색으로 인쇄한 표지를 붙인다. 그러나 검정과 흰색 버전이 시스템에서 발급된 라벨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표지는 아래의 복제된 형태이다. “Expres"(속달)의 표지는 주소면의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3.2 속달 배달을 위한 우편물에는 UPU 표준 S10에 일치하는 바코드 된 CN 05bis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CN 05bis 라벨은 정확하게 부착되어야하고 가능한 주소면 상단 왼쪽 코너의 발송인 이름과 주소 아래에 위치해야한다. 카드형태 우편물의 경우 라벨은 주소판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소 위에 위치해야한다. 바코드 된 CN 05bis 라벨은 규칙 제189조의 규정에 따르는 우편물 유일의 단일 인식자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4. 우편물의 취급
4.1 속달우편에서 외부 바코드 규정이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뿐만 아니라 우편물 규모 정보가 포함된 발송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사전 발송 정보를 제공 하거나,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에 관하여 합의 할 것이 적극 권장된다.
4.2 국내법이 규정하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그 자체가 아닌 보험우편물의 도착통지서를 속달로 배달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은 고객에게 배달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 배달통지 가이드라인 요금 0.98 SDR을 납부하고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최선편 (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청구자에게 보내진다.
2. 배달통지우편물의 표시
2.1 발송인이 배달통지를 청구한 우편물에는 주소면에 굵은 활자로 A.R. 문자를 표시한다. 발송인은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로마문자로 우편물 외부에 기재한다. 이 표시를 주소면에 나타낼 때에는 좌측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A.R. 문자 또한 가능한 한 이 위치에 놓여야 하며,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
2.2 제2.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는 우편엽서 지질의 밝은 적색 CN 07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CN 07 서식은 굵은 활자로 A. R. 문자를 지녀야한다. 발송인은 로마문자로 보통연필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서식의 여러 가지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의 앞면은 접수우체국 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정한 다른 우체국에서 기재하며, 우편물에 단단히 부착한다. 서식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도착우체국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배달통지서를 작성한다.
2.3 필요한 경우 항공부가요금계산을 포함한 배달통지우편물의 우편요금계산에 있어서 CN 07 서식의 중량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달통지요금은 다른 요금과 함께 우편물에 표시한다.
3. 배달통지의 취급
3.1 배달통지서는 우선적으로 수취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달국가의 규정에 따라 서명권한이 부여된 다른 사람이 서명한다. 수취인 본인 배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에 배달우체국의 직원이 서명할 수 있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한다.
3.2 도착우체국은 정당하게 기재되고 서명된 CN 07 서식을 최선편으로 발송인에게 직접 반송한다. 이 서식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개봉 발송한다. 배달통지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경우, 제154조제2항에 규정된 CN 08 서식에 관련 배달통지를 첨부하여 사고를 통보한다.
3.3 정상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배달통지에 대하여 발송인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 통지는 CN 08 서식으로 무료로 청구된다. 앞면에 굵은 문자로 “Duplicata"(Duplicate, 사본)라고 기재한 배달통지서 사본이 행방조사청구 서식 CN 08에 첨부된다. 행방조사청구 서식은 제154조에 따라 취급된다.
4. 정산요금
4.1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달통지(CN 07 서식)를 회신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통지 회신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이 금액은 제144조제4항에 규정된 IBRS 정산요금에 따라 정해진다.
1. 발송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업무에서 등기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우편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2. 모든 경우에,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의 배달에 대해 납부할 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16 SDR이다.
3.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는 우편물의 표시와 취급
3.1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는 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A remettre en main propre"(For delivery to the addressee in person,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달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기재한다. 이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성명란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3.2 발송인이 배달통지와 수취인 본인에게의 배달을 청구한 경우, CN 07 서식에 수취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하여야 한다.
3.3 지정우편사업자는 성공적으로 배달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제2차 배달을 시도한다.
1. 동일한 취지로 동의의 뜻을 통보한 지정우편사업자간 업무에서 발송인은 접수우체국에 미리 신고함으로써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통상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 후에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다.
2.1 발송인은 배달우체국이 제기한 금액을 지불한다.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잠정금액을 지불한다.
2.2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98 SDR이며 이를 접수국에서 제공한 업무의 대가로 보유한다.
2.3 통상우편물 접수 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징수하는 추가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청구 건당 1.31 SDR이다.
2.4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징수할 권한이 있는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98 SDR이다. 동 요금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업무를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로 한정할 수 있다.
4.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4.1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표제 “Franc de taxes et de droits" (Free of charges and fees,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또는 접수국가의 언어로 유사한 표시를 한다. 이 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Franc de taxes et de droits" 표시를 한 노란색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제와 표지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성명란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4.2 요금 및 수수료 면제로 발송한 모든 우편물에는 CN 11 무료우송통고서를 첨부한다. 우편물의 발송인은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의 앞면의 우측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송우체국은 우편업무 지시사항을 기재한다. 발송인의 기재사항은 먹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내용에는 제2.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작성된 무료우송통고서는 우편물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4.3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 후에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을 청구 할 수 있다.
4.3.1 우편에 의한 청구인 경우, 접수우체국은 문서로 배달우체국에 통보한다. 이 문서에는 정당요금의 선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무료우송통고서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으로 최선편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배달우체국은 우편물에 제4.1항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한다.
4.3.2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접수우체국은 전기통신으로 배달우체국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우편물의 접수관련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배달우체국은 자동적으로 무료우송통고서를 작성한다.
5. 무료우송통고서 A 부분의 반송·요금 및 수수료의 회수
5.1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후에, 발송인을 대신하여 관세 또는 다른 요금을 선납한 우체국은 관련사항에 대하여 먹지를 사용하여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의 뒷면에 나온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우체국은 A 부분을 증거서류와 함께 내용물을 표시하지 않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우편물의 접수우체국으로 송부한다. B 부분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한다.
5.2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이 부과되었던 무료우송통고서 A 부분을 특별히 지정된 우체국으로 반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특정한 우체국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3 무료우송통고서의 A 부분이 반송되는 우체국명은 모든 경우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 A 부분의 앞면에 기재한다.
5.4 “Franc de taxes et de droits"(Free of charges and fees, 요금 및 수수료 면제)가 기재된 우편물이 무료우송통고서 없이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도달했을 경우, 통관을 담당하는 우체국은 무료우송통고서를 작성한다. 통고서의 A와 B 부분에 발송국가명과, 가능한 한, 우편물의 발송일자를 기록한다.
5.5 우편물 배달후에 무료우송통고서를 분실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본 1부를 작성한다.
5.6 어떠한 사유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관한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삭제한다.
5.7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 요금을 표시하는 무료우송통고서의 A 부분을 받는 즉시 그 금액을 자국의 통화로 환산한다. 적용되는 환율은 관계 국가에 적용되는 우편환 발행을 위해 정해진 환율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환산결과는 서식의 본문과 쿠폰에 표시한다. 요금을 회수한 후에, 이를 위하여 지정된 우체국은 발송인에게 무료우송통고서의 쿠폰과 증빙서류를 교부한다.
6.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의 정산
6.1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 요금, 관세 및 다른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의 통화로 분기별로 작성한 CN 12 세부월차계산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관하고 있던 무료우송통고서 B 부분의 자료는 선불한 우체국의 알파벳 순서와 부여된 번호순으로 기재한다. “Nil" 계산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6.2 2개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간에 소포우편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상반되는 통보가 없으면 통상우편의 관련 정산을 소포우편의 관세, 통관수수료 및 다른 요금의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6.3 무료우송통고서의 B 부분과 함께 CN 12 세부월차계산서는 늦어도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계산서 금액이 “0”인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6.4 계산서는 개별적으로 정산된다. 다만,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들을 통합하지 않고 우편환 계산서와 소포에 대한 CP 75 계산서로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적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에 대한 상호 참여를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사양에 부합한 우편물에 대해 IBRS “회신”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2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의 목적은 외국에 거주하는 회신자가 발송하는 회신우편물의 요금을 사전에 승인받은 발송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동 업무를 운영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규정을 따른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적용될 다른 제도에 관해 합의 할 수 있다.
1.5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생 비용을 고려한 보상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2. 운용방법
2.1 IBRS는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2.1.1 “A”국가에 거주하는 승인받은 발송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B”에 거주하는 그의 회신자에게 발송하는 각 우편물에는 IBRS 봉투, 엽서 또는 표지가 들어 있다.
2.1.2 “B” 국가(들)에 거주하는 회신자는 발송인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IBRS 봉투, 엽서 또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IBRS 우편물은 제114조제2.1.4항에 따라 요금선납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보통항공우편물로 간주된다.
2.1.3 접수된 IBRS 우편물은 “A” 국가로 송달되어 승인받은 발송인에게 배달된다.
2.2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업무의 이용 승인 및 접수되는 우편물 취급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자유로이 정한다.
2.3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또는 일방(“회신”업무)으로 IBRS 업무를 운용할 수 있다. 일방업무의 절차는 “B"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IBRS 우편물을 인수하되 자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IBRS 업무의 이용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4 동 업무를 운용중인 지정우편사업자는 고객에게 동 업무의 이용을 승인할 때 본 조항의 규정과 통상우편편람에 있는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3. IBRS 우편물의 사양
3.1 IBRS 우편물은 통상우편편람에 정한 견본 및 규칙에 맞는 엽서 또는 봉투의 형태로 할 수 있다.
3.2 통상우편편람에 정한 견본 및 규칙에 맞는 표지가 있는 봉투 또는 묶음으로 된 우편물도 IBRS 우편물로 인정된다.
3.3 IBRS 우편물은 제123조에 규정된 동종의 통상우편물에 적용되는 규격제한에 따라야 한다. IBRS우편물이 우편엽서 또는 카드형태의 우편물인 경우 제130조제5항에 따라 접수될 수 있다. IBRS우편물은 50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회신 서비스에 대해 2킬로그램 중량상한을 적용하는 것을 동등하게 선택한 다른 지정우편 사업자에 대하여 IBRS 회신우편물의 중량을 2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3.4 원칙적으로 IBRS 우편물에는 UPU 협약과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어떠한 물품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또는 초국가적인 법이 정하는 경우 폐기물과 같은 특정 물품은 IBRS 회신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3.5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동업무의 추가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
3.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종추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UPU 기술 표준 S10에 일치하는 단일 S10 바코드 식별자를 IBRS 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4. IBRS 정산요금
4.1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IBRS 우편물을 회신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우편물의 회신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4.2 이 금액은 통당 요금 및 킬로그램당 요금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요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4.2.1 IBRS 우편물의 국내수집 및 취급에 대한 요금은 통당 0.15 SDR을 연간 총 최저요율로 하여 IBRS 우편물을 회신하는 지정우편사업자 다량우편물 (킬로그램당 및 통당요율) 배달국취급비의 80 퍼센트로 정해진다.
4.2.2 IBRS 우편물 국제운송을 위한 추가적인 킬로그램 당 요금은 원칙적으로 제244조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산 하지만 순 중량에 따라 제208조제1.1항에 명시된 중계발송 취급 요금이 추가된다.
4.3 제4.2.1항에 규정된 요금의 개정은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료에 근거해야한다.
4.4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회신하는 IBRS 우편물이 연간 1,000통 이하인 경우에는 IBRS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한 지정우편사업자로 가는 IBRS 우편물 회신이 연간 1,000통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되는 금액에는 양지정우편사업자가 회신하는 IBRS우편물 통수를 계산해 넣어야 한다.
5. IBRS요금의 정산
5.1 CN 09 및 CN 10 IBRS우편물명세서 작성
5.1.1 매월 마지막 우편물 발송 후, IBRS 우편물 발송교환국에서는 도착교환국별로 CN 31 통상우편물목록상의 자료를 근거로 CN 09 발송 IBRS 우편물명세서를 작성한다. 발송교환국은 이 명세서를 중앙우정청에 보낸다.
5.1.1.1 CN 31 통상우편물 목록에 회신하는 IBRS우편물의 중량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통당 5 그램의 불이행중량을 적용한다.
5.1.2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각각의 IBRS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CN 09 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발송우체국별, 도착우체국별 및, 필요한 경우, 전송순로별로 CN 10 IBRS 우편물요약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5.1.3 CN 09명세서는 CN 10 요약명세서에 첨부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5.2 CN 09 및 CN 10 IBRS 우편물명세서 송부 및 승인
5.2.1 CN 10 요약명세서는 해당 분기 말 이후 5월 이내에 IBRS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로 2부를 송부한다.
5.2.2 IBRS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1부를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명세서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점검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된 CN 09 명세서를 정당히 수정되어 승인된 CN 10 요약명세서에 첨부한다. IBRS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CN 09 명세서상의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BRS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IBRS우편물발송에 관하여 발송우체국에서 작성한 CN 31의 복사본을 보내 실제의 자료를 확인한다.
5.2.3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9 및 CN 10 명세서를 IBRS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1항 및 제5.2.2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5.3 IBRS 계산서의 작성, 송부 및 승인
5.3.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낸다.
5.3.2 세부계산서는 CN 10 요약명세서에 나타난 도착 및 발송된 IBRS우편물 개수와 중량을 근거로 계산된 금액들 간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CN 19 서식에 작성한다.
5.3.3 CN 19 세부계산서는 해당 연도가 끝난 후 가능한 신속히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2부 송부한다.
5.3.4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 말로부터 12월 이내에 보내오지 않은 세부계산서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
5.3.5 세부계산서를 발송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5.3.6 CN 19 세부계산서는 제248조제5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CN 52 총계산서에 요약할 수 있다.
5.4 총차인계산서 및 IBRS요금 지불
5.4.1 제255조는 IBRS요금에 적용되며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CN 20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또는 일방(회신업무)으로, 선택적인 IBRS-도착국내 회신업무를 운용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2. IBRS-도착국내회신업무는 IBRS에 근거하지만 요금선납회신은 회신우편물이 접수된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우편요금수취인부담양식을 이용한다. 도착국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회신우편물을 자국내의 우편사서함 주소지로 배달하고 우편사서함에서 회신우편물을 수거하여 국제우편물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발송한다.
3. 이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쌍무적으로 규정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반신우표권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협약 제15조제3.2항에 정한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0.74 SDR이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가 책정한 판매가격은 동 가치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에서 반신우표권은 목적지가 어떤 국가이든 관계없이 외국으로 발송하는 비등기 우선취급 통상우편물 또는 비등기 항공서장에 선납할 수 있는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우표와 교환될 수 있으며, 교환국가의 국내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문구류 또는 다른 우편요금선납표시 또는 인영과 교환될 수 있다.
4. 또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신우표권과 동 반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선납하는 우편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5. 국제반신우표권은 아래 첨부된 견본 CN 01에 따라야 한다. 국제반신우표권은 국제사무국의 준비에 따라 대문자로 UPU의 머리글자가 투명인쇄된 종이에 인쇄된다. 반신우표권에는 판매국가명이 인쇄되어야한다. 반신우표권 상에는 국가 ISO코드, 인쇄일자 및 SDR로 표시된 국제사무국 판매가격을 담고 있는 표준화된 UPU 바코드도 인쇄해야한다. 반신우표권은 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사무국에서 사전에 송부한 반신우표권 대금과 관련 인쇄, 관리, 운송 및 보험 비용이 기재된 청구서상의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인도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반신우표권을 주문한다. 반신우표권 최소 주문수량은 1,000매이다. 추가 국제반신우표권의 경우 1,000매 단위 묶음으로 주문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주문서 접수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인도계산서를 준비하여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로 발송한다. 지불기간은 계산서 발송일로부터 6주간이다. 이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와 관련 주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제반신우표권 계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지불계산서의 일부 또는 전체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제사무국이 반신우표권을 인쇄할 때 이 가격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여 반신우표권상에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8. 반신우표권의 유효기간은 반신우표권 상에 표시한다. 우체국에서는 반신우표권을 교환할 때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투명무늬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사전에 그 세부사항이 통보되는 기타 보안측면을 점검하여야 한다. 반신우표권에 인쇄된 내용이 공식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안 요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간주하여 거절한다. 교환된 반신우표권에는 교환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9.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1,000매씩 묶어서 국제사무국으로 보낸다. 연 1,000매 미만을 교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교환된 반신우표권을 매년 말에 국제사무국으로 보낼 수 있다.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총수량 및 금액을 표시한 CN 03 교환명세서 2부와 함께 송부한다. 그 가치는 제2항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 요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전에 교환된 모든 반신우표권은 예외적으로 훼손된 것을 포함하여 단일 묶음으로 송부한다. 이 반신우표권에는 변경전 금액으로 작성한 특별 CN 03 교환명세서를 첨부한다.
10. 국제사무국의 확인 후, CN 03 교환명세서에는 정식으로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된 후 지정우편사업자로 다시 보내진다. 국제사무국은 접수한 CN 03 교환명세서 및 그에 따른 물리적 검사를 근거로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에 대한 최종명세서를 작성한다. 지불은 이 명세서에 근거하여 각 분기 종료 후 6주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직접 지불받거나 국제사무국에 있는 자국의 계정에 기입토록한다. 은행이나 우편계정에 송금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200 SDR이다. 이 보다 적은 금액은 국제사무국에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입금된다. 교환된 위조 또는 모조 반신우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1. 동 업무에 참여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개별 계정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국제반신우표권 정산제도를 국제사무국에 설치한다. 이 제도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운영 및 재무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12. 최소한 바코드의 일부분으로 해당 반신우표권의 가액을 판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별도의 CN 03 교환명세서 2부와 함께 송부되는 훼손 반신우표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한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선택적인 ‘탁송’업무에 참여할 것을 지정우편사업자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가능한 한 동 업무는 제4항에 규정된 로고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3. 동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간에 쌍무적으로 정한다.
4. “탁송” 업무의 표시
4.1 탁송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도안된 로고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 청색으로 표시한 “CONSIGNMENT”라는 단어
- 3개의 수평테두리선 (적색 1선, 청색 1선, 녹색 1선).
1.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위험물품 이외에 국제연합(UN)이 작성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권고”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품 규칙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약 제18조제3.1항에 따라 위험물품으로 간주되어 통상우편물에 삽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1. 잘못 허용되었으나 종류 및 중량에 관한 협약 제13조의 조건과 내용품, 규격, 포장 및 표시에 관한 현행 규칙상의 조건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우편물도 추가요금 없이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고 제132조,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잘못 허용된 우편물 또한 도착국가의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배달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잘못 허용된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2. 협약 제18조제2.1.1항내지 제3.1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우체국에 잘못 허용될 경우, 그러한 우편물을 확인한 발송,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3.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금제품이 아닌 내용물의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우체국에 잘못 허용된 우편물 또는 일부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의 처리내용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한다. 이 통보서에는 그 우편물이 해당되는 금지 및 압수를 야기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지로 반송되는 잘못 허용된 우편물에도 유사한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잘못 허용된 우편물을 압수한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CN 13 통지서를 발송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쌍무적으로 합의한 경우 적합한 우편물별 표준 UPU EDI 메시지를 사용하여 통보한다.(EME 종적조회 이벤트 및 해당 보존 코드)
6. 또한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을 자국영토에서 개낭중계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7 조기 성질 변화 또는 부패가 우려되는 품목을 포함한 통상우편물
7.1 통상우편물에 조기 성질 변화 또는 부패가 우려되는 품목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품목으로만 구성된 우편물은 사전 통보 없이 즉각 매각될 수 있다. 매각은 우편물이 발송 또는 반송 중인 경우라도 우편물의 정당 소유인을 대신한 것이다.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못쓰게 되었거나 부패한 물품은 폐기된다.
7.2 제7.1항에 따라 통상우편물이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 1부가 CN 43 점검장에 첨부되어 우편물 접수우체국으로 보내진다.
7.3 매각금은 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 지불에 우선 쓰인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발송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물 접수우체국으로 보내진다. 발송인은 이 금액을 보내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우편물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전송된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지 아니한다.
2.1 발송인이 배달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시하여 전송을 금한 경우
2.2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에 추가하여 “또는 현거주자"라는 표현이 기재된 경우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동일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 안에서 전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전송절차
5.1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 앞 우편물은 발송지에서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우편물로 간주된다.
5.2 수취인이 다른 국가로 떠난 보험우편물은 그 국가가 최초 도착국가와 보험업무를 운용하는 경우 전송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하기 위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즉시 되돌려 보낸다.
5.3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송은 그 우편물이 향후운송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는 한 국가내의 주소지 우편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4 전송시 재발송 우체국은 엽서형태의 우편물에는 앞면에, 다른 모든 종류의 우편물에는 뒷면에 자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5.5 주소의 보완 또는 정정을 위하여 발송인에게 반송된 비등기 또는 등기우편물은 재접수시 전송우편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우편물은 새로운 통신문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요금이 부과된다.
5.6 특사배달원에 의한 속달우편물 주소지 배달에 실패한 경우, 재배달우체국에서는 “Expres”(Express, 속달) 표지 또는 표시를 두개의 굵은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다.
5.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기간에 따라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발송
6.1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전송한다.
6.2 다른 우편물은 통상적으로 비우선취급우편물과 수륙로우편물(S.A.L. 포함)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전송한다. 수취인이 새로운 우선취급운송편 또는 항공편에 대한 우편요금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수취인의 속달요청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재발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차액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배달시에 징수하며,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한다. 제3자가 전송우체국에 우편요금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모든 우편물은 최선편으로 재발송 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의 배달국가내 최선편 전송은 당해 국가의 국내규정에 따른다.
6.3 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6.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항공 또는 우선취급수단을 이용한 전송에 대하여 병합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7. 요금
7.1 발송지로부터 새로운 목적지 앞으로 직접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최초의 운송에 대한 요금부족 또는 요금미납우편물은 그 우편물에 적용해온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2 최초의 운송에 대하여 정당히 선납한 우편물이지만, 추가의 운송에 대한 요금이 전송 전에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이미 납부한 우편요금과 그 우편물이 원래 새로운 목적지로 발송될 경우에 납부할 요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요금에 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한 취급요금이 더해진다. 항공 또는 우선취급수단으로 전송되는 경우, 그 우편물은 향후 운송에 대하여 제6.2항 및 제6.3항에 정한 부가요금, 병합요금 또는 특별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3 한 국가 내에서 본래의 우편요금이 면제된 우편물은 발송지로부터 새로운 목적지로 직접 가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우편요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요금에 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한 취급수수료가 추가된다.
7.4 다른 국가로 전송되는 경우, 다음의 요금은 취소된다.
7.4.1 보관교부료
7.4.2 통관회부대행수수료
7.4.3 보관료
7.4.4 수수료
7.4.5 추가속달료
7.4.6 소형포장물의 수취인앞 배달료
7.5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시 취소할 수 없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는 새로운 배달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대금교환(COD)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원래의 배달지정 우편사업자는 우편물에 설명문 및 CN 29 증서(대금교환증서)를 첨부한다. 관계지정 우편사업자간 대금교환업무가 없는 경우, 문제의 요금은 통신문으로 회수한다.
7.6 전송된 통상우편물은 첫 번째 운송 이후의 전송으로 인하여 출발 및 도착시 또는 운송중 발생된 요금이 납부된 후에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재발송국가가 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또는 기타 특별요금 또한 수취인이 지불한다.
8. 일괄전송
8.1 새로운 주소의 동일인에게 전송되는 비등기우편물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CN 14 일괄전송용봉투에 넣을 수 있다. 이 봉투에는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와 성명만을 기재한다.
8.2 일괄적으로 재발송되는 우편물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특별표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CN 14 일괄전송용봉투 양식상에 인쇄하여야한다.
8.3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은 이 봉투 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다. 모양, 용적 및 중량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우편물 또한 제외된다.
8.4 통신문의 일괄전송에 사용되는 CN 14 전송용봉투 및 용기는 개별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경로로 새로운 목적지로 발송된다.
8.5 봉투 또는 용기는 전송우체국에 개봉된 상태로 전달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우체국에서 전송우편물에 부과되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착시 징수할 요금을 우편물에 표시한다. 검사를 끝낸 후, 발송우체국은 봉투 또는 용기를 봉함한다. 필요한 경우, 봉투 또는 용기표지에 모든 또는 일부 전송우편물에 징수할 요금을 표시한 T 스탬프를 날인한다.
8.6 목적지에 도착된 후, 봉투 또는 용기는 필요한 경우 미납된 추가요금을 징수해야하는 배달우체국에서 개봉하여 내용물을 검사한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취급
수수료는 봉투 또는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한번 징수한다.
8.7 동일 선박에 탑승한 선원 및 승객 또는 단체로 여행 중인 사람에게 가는 비등기우편물은 제8.1항 내지 제8.6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봉투나 용기표지에는 봉투나 용기가 배달될 선박, 선박회사 또는 여행사 등의 주소를 기재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반송한다.
2. 우편물의 보유기간은 아래에 정한다.
3.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접수국가로 반송되는 배달불능우편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으로 반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인에게 반송을 위해 그 영토 내 거주하는 고객이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서 그 우편물을 발송하였더라면 징수 되었을 우편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통당 취급요금을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4.1 제4조의 이행을 위하여,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은 반송주소지 또는 반송주소지들에 기재된 이름의 사람들 또는 존재물로 이해된다.
5. 일반적인 경우
5.1 도착국가의 법정 규정에 따라 배달불능우편물은 우편물에 지불표시를 기재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5.2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명백하게 배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은 즉시 반송한다.
5.3 다른 배달불능우편물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에 정해진 기간동안 배달지정
우편사업자가 보관한다. 다만, 이 보관기간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최고 2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발송인이 배달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면에 반송요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접수국가로 반송한다.
6. 특별절차
6.1 국내업무에서의 배달불능우편물은 이후의 송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하기 위해 외국으로 전송한다. 발송인이 다른 국가로 이사한 경우의 국제통신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2 발송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엽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우편엽서는 항상 반송한다.
6.3 발송인이 도착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에 반송을 요구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달불능 인쇄물을 발송지로 반송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반복적인 배달을 시도한 경우 또는 다량우편물이 관련된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하게 발송인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기 인쇄물 및 서적은 항상 반송한다.
6.4 제3자 앞으로 가는 다음 우편물은 배달불능우편물로 취급한다.
6.4.1 대사관 또는 영사관앞 우편물로 교부청구가 없어 대사관에서 우체국으로 반송한 우편물
6.4.2 호텔, 하숙집 또는 항공사, 선박사의 대리점앞 우편물로 이들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어 우체국으로 반송된 우편물
6.5 어떠한 경우에도 제6.4항에 규정된 우편물은 우편요금 납부대상이 되는 새로운 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7.1 우편물을 반송하는 국가가 더 이상 수륙로운송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달불능우편물을 현재 이용중인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반송한다.
7.2 발송지로 반송하는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서장 및 항공우편엽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반송한다.
7.3 항공서장 및 항공우편엽서가 아닌 배달불능 항공우편물은 비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수륙로우편물(S.A.L. 포함)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으로 발송지로 반송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7.3.1 상기 운송수단이 중단된 경우
7.3.2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그러한 우편물의 반송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항공편을 선택한 경우
7.4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 또는 우선취급 수단에 의하여 발송지로 반송되는 우편물은 제150조제6.2항내지 제6.3항을 유추 적용한다.
8. 우편물 처리
8.1 어떤 사유로 배달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하기 전에, 도착우체국은 불어로 배달불능 사유를 표시한다. 그 사유는 가능한 한 우편물의 앞면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음 양식으로 표시한다: “inconnu"(unknown, 수취인불명), “refuse”(refused, 수취거절), “demenage” (moved, 이사), “non reclame”(unclaimed, 교부청구 없음), “adresse insuffisante/ inexistante”(insufficient/non-existent address, 주소불충분/주소부재), "refuse par la douane" (refused by Customs, 세관에 의한 거절), 등. 우편엽서 및 카드형태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배달불능 사유를 앞면의 우측 반쪽에 표시한다.
8.2 배달불능우편물 취급관련 정보는 스탬프를 찍어 표시하거나 CN 15 표지를 적절하게 작성, 부착하여 나타낸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불능사유 및 다른 필요한 사항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추가할 수 있다.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와는 그 표시를 하나의 합의된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불능에 관하여 취급자 또는 우체국이 작성한 수기문안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8.3 배달우체국은 주소내용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을 긋고, 우편물 앞면의 접수우체국명 옆에 “Retour"(Return, 반송)이라고 기재한다. 또한 우선취급 봉투우편물 및 서장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앞면에 배달우체국 일부인을 날인한다.
8.4 배달불능우편물은 개별적으로 또는 특별파속한 후 “Envois non distribuables" (Undeliverable items, 배달불능우편물)이라는 표지를 달아 그 국가로 가는 우편물처럼 접수국가의 교환국으로 반송한다. 적절한 반송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배달불능 보통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직접 반송한다.
8.5 배달되지 못한 보험우편물은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제5.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반송한다. 이 우편물은 CN 16 목록에 기재하여, “Valeurs declarees" (Insured items, 보험우편물)이라는 표지를 단 포장, 봉투 또는 용기에 넣는다.
8.6 접수국가로 반송된 배달불능우편물은 제150조제7항에 따라 취급한다.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로 접수된 통상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서의 작성
3.1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모든 청구에 있어 CN 17 서식을 완성하여야 한다.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1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2 우체국에서 청구서를 처리할 때, 발송인은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접수증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접수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수취인의 성명 또는 신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소의 정정은 발송인이 직접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4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의 통지를 이용하여 중앙우정청 또는 특정우체국을 통하여 CN 17 청구서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통지에는 해당우체국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제3.4항에 규정된 사항을 선택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우체국과 주고받는 우편 또는 전기통신에 의한 교신에 따라 국내업무의 운송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한다. 발송인 자신이 전기통신 또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우편으로는 적절한 시간 내에 배달우체국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 또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3.6 우편물이 아직 접수국가에 있는 경우, 청구서는 그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요금
4.1 발송인이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특별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1.31 SDR이다.
4.2 청구서는 우편 또는 전기통신으로 송달하며 그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송달조건 및 전기통신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정한다.
4.3 동일발송인이 동일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한 반환, 주소변경 또는 정정 청구는 각 청구에 대하여 제4.1항 및 제4.2항에 규정된 요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5. 우편에 의한 청구서의 송달
5.1 청구서가 우편으로 보내지는 경우, 우편물의 봉투 또는 주소의 완전한 사본을 가급적 첨부한 CN 17 서식을 등기로 처리하여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배달우체국에 직접 송부한다.
5.2 중앙우정청을 통하여 청구서가 교환되는 경우, 긴급을 요하면 청구서 사본 1부를 접수우체국에서 배달우체국으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 직접 송부된 청구서는 효력이 있다. 관련 우편물은 중앙우정청으로부터 청구서가 도착될 때까지 배달 보류된다.
5.3 CN 17 서식을 받은 즉시 배달우체국은 문제의 우편물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4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이나 정정에 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배달우체국이 취한 조치는 CN 17 서식의 “배달우체국의 회신” 부분에 정당하게 기입하여 1부를 즉시 접수우체국으로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을 통해 통보한다. 접수우체국은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다음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4.1 우편물을 찾지 못한 경우
5.4.2 우편물이 이미 수취인에게 배달된 경우
5.4.3 우편물이 압수, 폐기 또는 압류된 경우
5.5 따라 발송인이 우편요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반송한다.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전송한 경우, 새로운 경로에 상응하는 우편요금 차액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한다.
6.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의 전송
6.1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CN 17 서식은 세부내용을 배달우체국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연락관련부서에 인계된다. 발송인은 동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한다.
6.2 전기통신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배달우체국은 당해 우편물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3 전기통신에 의한 보험우편물의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청구는 제5.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우편발송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N 17 서식 상단에 굵은 문자로 “Confirmation de la demande transmise par voie des telecommunications du..."( ...일에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의 확인 )라고 기재한다. 그러한 확인과정시 배달우체국은 해당 우편물을 단지 보관만 한다. 다만,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에 의한 확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6.4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서의 발송인이 유사한 수단으로 통보 받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수단으로 접수우체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접수우체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가 우편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1. 협약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은 우편물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CN 17 서식의 발송인 주소란에 발송인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CN 17 서식을 우편물의 접수 또는 배달우체국으로 송부한다.
2.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에 관한 청구의 경우, 발송인은 접수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CN 17 서식에 “Vu l'original du recepisse" (Seen, original receipt, 접수증 원본 확인)라고 표시한다. 접수증을 발송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접수증에 “Demande de retrait (de modification ou de correction d'adresse) deposee le ...au bureau de..."(Request for withdrawal from the post(or for alteration of correction of address) made on ... at the office of..., ...일에,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라 표시한다. 이 표시 옆에는 청구를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을 날인한다. 그리고 나서 CN 17 서식을 우편물의 접수우체국을 경유하여 배달우체국으로 송부한다.
3. 제1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는 우편물의 배달우체국으로 직접 송부한다. 다만,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의 경우, 추가로 “Vu l'original du recepisse de depot”(Seen, original of certificate of posting, 접수증 원본 확인) 및 “Demande transmise par voie des telecommunications deposee le... au bureau de ...” (Request made by telecommunications on ... at the office of ..., ...일에, ...우체국에서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라고 표시한 CN 17 서식을 우편물의 접수우체국으로 송부한다.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우체국은 CN 17 서식 상부에 아주 굵은 문자로 “Confirmation de la demande transmise par voie des telecommunications du ...” (Confirmation of request made by telecommunications dated, ...일에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 확인)이라 기재하고 이를 배달우체국으로 송부한다. 배달우체국은 확인증을 받을 때까지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4. 발송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우체국은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이 관련된 경우, 이 통보는 우편물 접수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반환의 경우, 이 통보에 반환우편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제152조는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유추 적용된다.
1. 원 칙
1.1 협약 제19조에 정한 기간 내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문제를 신고하는 즉시 행방조사청구를 접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행방조사청구가 배달불능우편물에 관한 것이고, 예상 송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송인에게 동 송달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준비
2.1 모든 행방조사청구는 CN 08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라 행방조사청구는 컴퓨터 파일이나 메시지 (전자문서 CN 08 서식)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CN 08 서식을 이용한다.
2.2 CN 08 서식에는 가능한 한 언제나 우편물의 주소를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행방조사청구 서식은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과 관련된 경우, 지불 요금에 대한 의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하되, 가급적 로마자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인쇄된 문자면 더욱 좋다.
2.3 대금교환우편물과 관련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제139조제4.3항에 규정된 서식의 사본 1부를 첨부한다.
2.4 동일발송인이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접수시켜 동일한 경로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송부된 여러 개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1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2.5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CN 08 서식 및 이의 사본이 보내어질 우편주소와 전자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도 함께 통보해야한다.
2.6 CN 08 서식과 부속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최초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CN 08 서식 및 부속서류를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서식과 서류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최초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또는 팩스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신청된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를 청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보험, 등기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발송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행방조사청구중인 우편물의 미수령을 증명하는 수취인의 신고를 CN 18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비용으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전기통신 수단으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전자제도 사용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은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르나 동 항에서 명기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2.7 팩스,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전자전송방식들에 의한 행방조사청구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한 동일한 방법으로 보낸다.
2.8 행방조사청구에 있어, 기간이 경과한 행방조사청구의 진행을 추적 할 수 있는 고객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행방조사청구를 요청한 경우 또는 CN 08 서식을 이용하여 청구를 요청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접수증 또는 일체의 참조번호가 행방조사청구 고객에게 무료로 발행되어야 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증을 도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으로 규칙에 샘플을 제공한다.
2.9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증명에도 불구하고 행방조사청구중인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지 않았다고 발송인이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긴급요청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제141조제3.1항 또는 제142조제3.2항에 따라 정당하게 서명된 CN 07 배달통지서 또는 다른 수단의 배달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 또는 제137조제5.6항 또는 제138조제6.8항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획득한 수령서명 사본 혹은 다른 형태의 수령증명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그런 요청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송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등기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
3.1 일괄기재 방식으로 교환되는 등기우편물에 관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우편물의 번호 및 발송일을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행방조사청구와 그에 대한 회신은 컴퓨터 파일이나 메시지(전자문서 CN 08 서식)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이러한 세부내용을 CN 08 서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행방조사청구서는 고객으로부터 추가의 요금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행방조사청구서는 우편으로 보낸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서식은 자동적으로 설명서 없이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부한다.
3.2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방조사청구서는 접수우체국에서 배달우체국으로 직접 송부한다.
3.3 행방조사청구서의 수령 즉시, 배달국가의 중앙우정청 또는 관련 특정우체국이 우편물의 최종 행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CN 08 서식의 “배달업무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 부분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연배달, 보관 또는 반송의 경우, 그 사유를 CN 08 서식에 간단히 기재한다.
3.4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정당한 전송을 입증할 수 없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즉시 필요한 조사를 지시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8 서식의 “최종회신” 부분에 그 책임에 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결정을 기록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전자문서 CN 08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 CN 08 서식의 공인코드박스란에 책임인정 참조번호를 기입한다. 책임인정범위는 예를 들어, 전액, 반액(일괄기재) 또는 두국가간 협정에 따라 청구자에게 보상해야함 등의 문구를 참고란(Remarks box)에 기입한다.
3.5 제3.3항 및 제3.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작성된 CN 08 서식은 가능한 한 행방조사청구서가 송부된 동일한 방식, 전자전송방식, 팩스 또는 전자우편 아니면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서식을 작성한 우체국의 주소로 반송한다.
3.6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개낭중계로 보낸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중계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 모두에 보낸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하여 중계된 폐낭우편물에 포함된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접수국가와 최종 도착 국가간에 직접 처리한다. 그럼에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조사과정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관련 발송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6.1 통상우편 개요서의 지시에 따라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내진 행방조사청구는 CN 37, CN 38 또는 CN 41이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첨부되어야 한다. 서식은 제2.5항의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이 된다.
3.6.2 협의하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조속히 하되 10일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음 지정우편사업자에게 CN 08 서식을 발송해야 하고 상응하는 CN 21 서식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내야한다.
4. 배달통지 발송인에게 반송이 불가능한 우편물의 행방조사청구
4.1 제141조제3.3항에 명시된 경우 및 우편물 배달이 완료된 경우, 도착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수취인의 서명을 “Duplicata”라고 기재된 CN 07 배달통지서 사본에 받는다. 배달통지서를 발송한 국가의 입법 규정에 따라, 배달통지서의 사본에 서명을 받는 대신, 우편물 수취인의 서명 또는 우편물 배송시 붙이는 전자서명 사본이 첨부된 해당국내에서 사용되는 서류사본을 CN 07 배달통지서에 붙이는 것도 인정된다. 청구자에게로 후속 배달을 해야 할 경우를 위해 CN 07 배달통지서는 CN 08 서식에 붙인다.
5. 양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행방조사청구의 취급과 처분 기간에 관한 유보는 동 조에 정하지 않는다.
1. 다른 국가에서 접수한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의 경우, CN 08 서식은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중앙우정청 또는 지정우체국으로 송부된다. 접수증명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CN 08 서식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서식에는 “Vu recepisse de depot No ... le ... par le bureau de ...”(Seen, certificate of posting No ... issued on ... by the office of ..., ...일에, ...우체국에서 발행한 접수증 번호 ...확인)라고 기재한다.
2. 서식은 규정된 서류의 보관기간 이내에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1.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은 앞면에 접착성이 있는 CN 22 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동일한 서식의 표지를 매달아야 한다. 이 CN 22 표지는 주소면의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반드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되는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있는 위치 아래에 붙여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수취인을 포함하여 CN 22 또는 CN 23 세관신고서상의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세관자료는 배달국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내질 수 있다.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수출 목적으로 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국가 세관과 공유할 수 있고,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수입목적으로 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달국가 세관과 공유할 수 있다.
3. 위 제2항을 위해 CN 22 또는 CN 23 세관신고서가 제공하는 자료 이용은 우편물 교환과 우편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세관 절차로 제한되고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4.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에 따라 이용자는 CN 22 표지를 붙이는 위치에 동 표지를 미리 복제 인쇄한 봉투 또는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에 따라 CN 22 표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은 CN 22 표지의 규격, 형식 및 자료구성과 동일하여야 한다.
5. 발송인이 신고한 내용물의 가액이 300 SDR을 초과하거나,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 우편물에 별도의 CN 23 세관신고서를 규정된 수량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관신고서 중 하나는 반드시 우편물 표면에 붙여야 한다. 만약, 이 세관신고서가 우편물 앞면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CN 22 표지의 분리되는 부분을 우편물의 앞에 붙여야 한다. 이 CN 22 표지의 분리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표기된 접착성이 있는 흰색 또는 녹색의 표지로 대체될 수 있다.
6. CN 23 세관신고서는 가급적 접착성이 있는 투명 봉투에 넣어 우편물의 바깥쪽에 단단히 붙인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 이 신고서는 협약 제18조제6.1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봉함한 봉투에 넣은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의 안에 넣을 수 있다.
7. 발송인은 CN 22 세관신고서 또는 CN 23 세관신고서와 함께 발송국가와 도착국가에서 세관취급에 필요한 어떠한 문서(지불청구서, 수출입면장, 원산지 증명, 보건증명 등)도 첨부할 수 있다.
8. 소형포장물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CN 22 세관신고서 또는 CN 23 세관신고서가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
9.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하여는 배달국가가 요구할 경우, CN 22 표지를 주소기표지에 붙인다. 발송인이 신고한 내용물의 가액이 300 SDR을 초과하거나,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 CN 22 표지의 분리되는 부분 또는 앞에 언급된 진득하거나 접착성이 있는 표지를 주소기표지에 붙이고 CN 23 세관신고서를 동 기표지에 붙여야 한다.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 표지들은 우편자루에 들어있는 하나의 우편물에 첨부한다.
10. 어떠한 경우에도 CN 22 표지 또는 CN 23 세관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인쇄물, 혈청, 백신,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방사성 물질 및 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접수우체국으로 반송되지 아니한다.
11. 우편물의 내용물은 CN 22 표지 및 CN 23 세관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한다. 개괄적인 기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세관신고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관신고서 완성은 발송인 단독 책임이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고객에게 세관절차를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특히 CN 22 표지와 CN 23 세관신고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3. 동조의 다른 모든 조항은 또한 위 제2항을 위해 제공되는 CN 22 또는 CN 23 세관신고서가 제공하는 자료에 적용된다. CN 22 또는 CN 23 세관신고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 자료가 다른 경우 CN 22 또는 CN 23 세관신고서가 된다.
1. 접수국가 또는 배달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협약 제20조제2항에 정한 특별요금의 최고액 가이드라인은 2.61 SDR이다. 각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액은 최고 3.27 SDR까지 부과할 수 있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취소하도록 자국의 해당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1 접수지로 반송되는 우편물
1.2 내용물의 전부훼손으로 인하여 폐기되는 우편물
1.3 제3국가로 전송되는 우편물
1.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은 폐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과 개낭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에 있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의 운송 도중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자국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어떠한 전송 또는 접수지로의 반송도 포함한다.
3. 분실, 도난, 훼손, 또는 원인불명 반송이 자국의 업무 중 발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 도난, 훼손 또는 원인불명 반송이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등기우편물의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에 대하여 협약 제23조제2.1항에 정한 배상금액은 30 SDR이다.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150 SDR이다. 등기취급 수수료를 제외한 발송인이 발송시 지불한 요금과 수수료는 총보상금액 결정시 이 금액에 추가된다.
5. 부분적으로 도난당하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협약 제23조제2.2항에 정한 배상금액은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 등기우편물에 대해 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6. 대금교환우편물(COD) 교환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금교환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대금교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한데 대하여 대금교환금액까지 책임을 진다. 지정우편사업자는 대금 징수 및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은 수취인과 공동 조사하여 CN 24 통지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한 항상 수취인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지서 1부는 수취인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 또는 전송할 경우에는 우편물에 첨부한다. 1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한다. 보고서 1부를 등기 또는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송 교환우체국이 속해 있는 국가의 통상우편 개요서 온라인에 등록된 적정한 우체국으로 송부한다.
2. 제1항 또는 제197조제10에 따라 CN 24의 사본을 받은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이 도난 또는 훼손되었다고 통지해야 한다.
3.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제197조제11.2항에 따라 작성된 CN 24 통지서를 우편물에 첨부하고 배달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동 통지서는 우편물에 그대로 첨부하여 둔다.
4. 수취인이 CN 24 통지서의 연대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국내규정이 허용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1.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발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발송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이다.
2.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접수 및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이 부담할 손해액 관련한 정산 절차 작성에 합의할 수 있다.
1.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2월, 그리고 팩스 또는 행방조사청구의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해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도록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1.1 피해가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1.2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그 내용물로 인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류, 압수 또는 폐기되거나,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2. 제1항에 규정한 2월과 30일의 기간은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 발송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CN 08 서식을 완성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부적절한 업무 이행과 관련한 두 번째 행방조사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의 청구 발송일로부터 30일을 허용하는 통상우편규칙 제154조제2.9항에 정한 행방조사청구에 따라, 조사대상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을 제공하는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의 요청에 대해 정당히 통보 받은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할 권한이 있다.
4.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행방조사청구 서식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거나 잘못 작성되어 추가 정보 또는 정정을 위하여 반송됨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청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유예할 권한이 있다. 손해배상금의 지불은 CN 08 서식이 완성되거나 수정된 날로부터 추가된 2월 이내의 기간 에 이루어진다. 정보 추가 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5. 양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 행방조사에 있어 청구의 처리와 처분 기간, 손해배상금 지불 조건과 기간, 그리고 지불지정우편사업자의 상환에 관한 동 조의 유보는 정하지 않는다.
1. 손해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하여야 하며, 늦어도 행방조사청구 다음날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양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불기간에 관한 동 조의 유보는 정하지 않는다.
1. “중계업무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 “배달업무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 및 “최종회신"란이 완성되지 아니한 CN 08 서식의 반송은 제162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최종회신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발송된 우편물을 인수할 때 CN 43 점검장을 이용해 불일치를 알리지 않은 채 우편물을 인수한 후 규정된 행방조사의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전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운송도중에 발생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손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러나 등기우편물의 분실인 경우 이 원칙은 제137조 (등기우편물)에 따라 유일한 우편물에 대한 확인자료로 CN 04 표지에 의해 확인되는 우편물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송지정우편사업자 단독으로 손해를 부담한다.
3. 보험우편물의 경우, 한 지정우편사업자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채택한 최고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폐낭으로 운송된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우편물에 대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 동 규정은 또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5.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손해금액을 부담한다. 손해금액이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채택한 최고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취소가 불가능한 관세 및 기타 수수료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7.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손해배상금액 범위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1.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제165조제2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1.1 우편물의 조사 및 불법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1.2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문제의 우편물과 관련된 공식기록을 파기한 후 행방조사청구를 통보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조건은 행방조사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3 등기우편물의 개별 기재의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등기우편물을 CN 31 또는 CN 32 우편물목록 또는 CN 33 특별목록에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분실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을 입증할 수 없을 때
2. 보험우편물을 인수한 교환국에서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의 전체묶음 또는 특정한 우편물이 없거나 변경되었음을 기술한 CN 24 보고서를 조사 후 첫 번째 이용가능한 발송편으로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3.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의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국가에서 확인되었거나 발송인에게 반송되어 접수국가에서 확인된 경우, 당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1 포장물, 봉투 또는 용기 및 그 결속 상태나 우편물의 포장 및 봉함에 도난 또는 훼손의 명백한 흔적이 없었음.
3.2 보험우편물의 경우, 접수 시 확인된 중량에 변동이 없었음.
4. 제3항에 규정된 증거가 제시된 경우, 어떠한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도 다음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의제기 없이 우편물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의 분담을 거부할 수 없다.
5.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생한 영역 또는 업무의 관할 지정우편사업자는 두 지정우편사업자가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항공사의 업무과정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발송인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항공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환 받는다.
1.1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운송료를 항공사와 직접 정산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상환 받는다.
1.2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운송료를 항공사와 직접 정산하지 않는 경우, 운송료를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환 받는다. 발송인에게 지불된 손해배상금은 운송료를 징수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상환한다.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지불대리지정우편사업자는 CN 08서식에서 정한 의무적인 정보에 따라 정당한 청구자에게 지불된 손해배상금, 요금 및 수수료를 지불지정우편사업자에게 상환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따라야하는 정산 절차는 제169조 및 제170조에 정한다.
2. 정당한 청구자에게 변상된 손해배상금, 요금 및 수수료를 여러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다음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우편물을 정확히 인도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첫 번째 지정우편사업자가 정당한 청구자에게 변상된 손해배상금, 요금 및 수수료 전체를 지불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정당한 청구자에게 지불된 손해배상금 중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분담액을 회수한다.
3. 처음에는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거절하였으나 책임이 정당히 입증된 지정우편사업자는 부당한 지불 지연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지불증명서 발송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불지정우편사업자가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차변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그 증명서는 무효로 간주된다. 증명서를 수령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70조제4항에 따라, 수령한 CN 48 계산서가 CN 52 총 계산서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지불된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1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손해배상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와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중개를 통한 차인계산을 통하여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자동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액을 되돌려 주고 난 후에 발견된 우편물을 배달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되돌려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을 입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지불되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산하는데 합의 할 수 있다.
5.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정당한 청구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6.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제256조에 규정된 지불규칙에 의거하여 상환 받는다.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을 청구할 때,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48 월차 또는 분기별 계산서를 작성한다.
2. CN 48 계산서 2부는 이메일 또는 팩스, 항공 또는 수륙로 우편으로 발송된 그 원본으로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3. 검토 및 승인 후 CN 48 계산서 1부는 늦어도 발송일로부터 2월까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위의 기간 내에 어떤 수정통보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원칙적으로 이 계산서는 별도로 정산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1 세부계산서나 CN 52 총계산서 또는 CP 75 계산서로 정산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를 경유하여 필요와 업무요구에 따라 폐낭 및 개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정우편사업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한 국가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이 그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형태의 경유에 대하여 경유국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륙로우편물을 차우선취급하여 항공편으로 보낼 수 있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우편물에 대한 교환우체국 또는 도착공항을 표시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통상우편 발송편과 우편용기의 UPU PREDES와 RESDES 및 EMSEVT EDI 메시지에 따라 발송(pre-dispatch) 및 인수(dispatch receipt) 정보를 교환하고 획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확인된 우편물이 존재하는 경우 우편물 단위 데이터를 포함시킨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도착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을 자국의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항공교통수단으로 송달할 의무가 있다.
2. 항공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을 우편물 운송에 이용되는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수륙로에 의한 발송이 항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와의 계약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1시간(최고 2시간까지)을 인수지정우편사업자의 구체적인 우편물 인도시간으로 규정한다. 인수지정우편사업자는 이 시간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실태를 감시함으로써 이 규정이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1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인수 및 앞으로의 송달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
4.2 우편물의 우선취급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협정의 준수 보장
4.3 자국으로 보내온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의 통관 관련 업무 신속처리
4.4 자국에서 접수하여 배달국가로 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도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준수. 다만,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물로 도착하였으나 제127조에 따른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물 표시가 없는 단일 우편물들도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물로 간주되어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물 취급과정에 편입된다.
5. 중계 및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발송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업무가 없는 경우 수륙로 LC 우편물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우선취급우편물, 수륙로 AO 우편물 및 S.A.L.우편물간에 취급 속도에 대한 차이는 없다.
1.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1 “항공우편”은 우선취급하여 항공편으로 운송된다. 항공우편에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을 포함할 수 있다.
1.2 “우선취급우편”은 수륙로로 운송되나 항공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우선취급한다. 우선취급우편에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을 포함할 수 있다.
1.3 “S.A.L.우편”은 S.A.L.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을 포함한다.
1.4 “수륙로우편”에는 수륙로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을 포함한다.
2. 다량으로 접수한 우편물만을 포함하고 항공 또는 수륙로로 운송되는 우편물을 “다량우편”이라 한다.
2.1 특별한 협정을 명확히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1.1항 내지 제1.4항의 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 규칙의 조항은 동일한 경로 또는 방법으로 운송되는 다량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우편물의 교환은 “교환우체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교환우체국이 우편서식에 명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UPU 기술표준 S 34(국제우편처리센터(IMPCs)의 확인/코드화)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3.1 당해 교환우체국명
3.2 당해 교환우체국이 속한 지정우편사업자명
3.3 바코드 식별자 : 당해 교환우체국을 확인하는 S 34 코드
4. 모든 교환우체국이 속한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국제우편물처리센터 코드목록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목록은 UPU 웹사이트에 공표된다.
5. 어떠한 서식에서든지, 교환우체국은 상기 언급된 코드목록에 게재된 교환우체국명과 함께 담당 지정우편사업자명으로 식별된다.
6. 바코드 식별자에서, S 34 코드는 특정 교환우체국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코드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별 코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1. 발송편당 또는 하루당(하루 여러 편의 발송편이 마련되는 경우) 우편물 통수가 제176조에 정한 개낭중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달국가에 대하여 폐낭우편물을 체결하여야한다.
2. 폐낭우편물의 교환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상호합의에 따라 규제된다. 발송 경로의 변경은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가장 빠른 시기에 그리고 가능한 한 시행일자 전에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좋은 품질의 우편물 소통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도착지로 주당 최소한 3회의 우선취급 통상우편물을 체결한다. 우편물의 물량과 중량이 이러한 빈도수에 못 미치는 경우, 개낭중계 발송이 고려되어야한다.
4. 폐낭으로 보내지는 우편물이 통과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는 적절한 통보를 하여야한다.
5. 통상적으로 개낭중계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국가로 예외적으로 많은 보통 또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국가의 교환국으로 폐낭우편물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국가와 배달국가로 적절하게 통보한다.
1. 협약 제30조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우편물 형태로 분류된 우편물의 교환은 현 조항의 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룹 1.1 국가간의 교환
2.1 매년 발송된 외국행 우편물 물량이 우편자루우편물(M bags)을 제외하고 50톤 이상인 우편물은 각각의 세 가지 형태(P, G, E)의 개별 용기에 준비하여 도착지로 발송한다.
3. 그룹 1.2와 2 국가와 이 국가 간 및 그룹 1.1 국가 간 교환
3.1 매년 발송된 외국행 우편물 물량이 우편자루우편물(M bags)을 제외하고 다음의 한계치 이상인 우편물은 최소 2가지 형태의 용기인 하나는 P와 G의 통합, 하나는 E로 준비하여 도착지로 발송한다.
3.1.1 2014년 125톤
3.1.2 2015년 100톤
3.1.3 2016년 75톤
3.1.4 2017년 50톤
3.2 이러한 한계 이하 물량은 혼합 우편물로 준비한다.
4. 한계치 적용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연간물량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다음해 1월 1일 및 차후 년도 적용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 수령에 대한 요청 또는 발송에 대한 통지를 보낸다.
6. 실질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간 상호 합의 대상이다.
7. 형태에 따라 구분된 교환조건이 충족되거나 합의가 된 상황에서 혼합 발송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형태 또는 우편용기 유형에 따라 접수우편물을 구분하여 표본 조사할 권리가 있다.
8. 한계치 이상과 관련하여, 특정 교환국으로부터 일일 우편 물량이 적은 경우 혼합발송으로 체결하는 것은 상호 합의 할 수 있으나, 또한 이러한 발송은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표본조사 대상이 된다.
9.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의 체결 중지는 11월 30일까지 통보되고 다음해 1월 1일 및 차기 년도에 시행된다.
10. 과도기 배달국가취급비가 적용되는 국가 및 2014년 목표시스템에 가입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9항에 제시 된 대로 목표시스템 국가와 동일한 조건을 따르는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11. 운영, 통계 및 정산의 목적을 위해 등기, 보험 및 속달 우편물은 실제 형태와 상관없이 규격외 우편물(E)로 취급된다.
1. 중계지정우편사업자로의 개낭우편물 발송은 배달국가 앞 폐낭우편물의 체결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개낭발송은 발송 우편물의 중량이 발송편당 또는 하루당(하루 여러 편의 발송편이 마련되는 경우) 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으며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일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2. 특별한 약속이 없는 경우, 특정 목적지 국가로 발송된 우편물당 또는 일일(여러 편의 발송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경우) 3킬로그램이 넘는 개낭중계 우편물은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로 간주되고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우편물 전체 수량에 대한 규칙 제211조제1.5항에 따라 계산된 관련 요금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
3.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도착국으로 개낭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제의한 경로의 적합성에 관하여 중계지정우편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개낭중계우편물의 발송이 시작되는 날짜와 동시에 각각의 최종 도착에 대한 매년 추정 물량을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쌍방의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정해진 통계 기간(5월 또는 10월)에 개낭 우편물이 없을 경우 그 통지서는 갱신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정산서도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개낭중계 우편물은 가능한 한 배달지정우편사업자로 우편물을 체결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개낭중계로 발송한 우편물이 중계 국가가 중계 개요서에 통지하지 않은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통상우편규칙 제211조제1.5항에 명시된 요금이 부과된다.
5. 개낭중계 우편물은 제211조에 따라 계산되는 중계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6.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선박 안에서 접수하고 협약 제21조에 규정된 폐낭에 체결하지 아니한 모든 우편물은 선박 안에서의 소인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의 관리인이 기항지 우체국에 직접 개낭으로 인계한다.
7.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개낭중계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묶는다.
7.1 항공으로 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은 CN 25 기표지로 식별하여 묶는다.
7.2 수륙로로 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및 수륙로우편물은 CN 26 기표지로 식별하여 묶는다.
8. 우편물량과 포장이 허용하는 경우, 한 지정우편사업자로 개낭 발송하는 우편물은 배달국가별로 분리한다. 동 우편물은 로마자로 각 국가의 명칭을 표시한 표지를 달고 묶는다.
9.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이 교환되는 경우, 개낭 우편물은 해당되는 형태의 용기에 넣어야 한다. CN 65 계산서가 발행되면, 그 우편물은 형태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 다른 관계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받은 CN 27 표에 의거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보험우편물의 송달에 이용할 경로를 정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업무로 분리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험우편물은 최단거리를 따라야 한다. 다만,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최단거리에 의한 전송이 전 구간에 걸쳐 보험우편물을 책임 보증하여 운송하지 못하는 경우, 우회 경로로 개낭 전송하는 것으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3. 업무요건에 따르는 조건으로 보험우편물을 폐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첫 번째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CN 27 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험우편물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보험우편물을 첫 번째 중계지정우편사업자로 개낭 인계할 수 있다.
4.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국가의 보험우편물 취급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국가의 업무를 통하여 보험우편물을 폐낭으로 교환하는 것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적어도 업무개시 1월 전에 중계국가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혼합우편물 묶음의 체결
1.1 묶을 수 있는 모든 보통우편물은 크기 (소형통상 - P, 대형통상 - G 및 규격외 통상 - E) 또는 그 내용물(서장 및 우편엽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AO 우편물)에 따라 분류하고, 주소가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정리한다.
1.2 묶음은 묶여진 우편물의 배달우체국 또는 재발송 우체국을 로마자로 표시한 표지로 구별되어야 한다. 항공으로 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는 CN 25 기표지를 사용하고 수륙로로 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수륙로우편물에는 CN 26 기표지를 사용한다.
1.3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은 별개의 묶음으로 하여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자루에 넣는다. 묶음기표지에는 T 스탬프를 날인한다.
1.4 소형통상 우편물(P) 묶음의 두께는 묶은 후 150밀리미터로 제한된다. 대형통상(G) 및 규격외 통상(E) 우편물 묶음 중량은 5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5 개피, 손상 또는 훼손의 흔적이 있는 우선취급우편물과 서장의 경우, 우편물에 그 사실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발견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또한 내용물의 보전이 요구될 때, 우편물은 가능한 한 투명봉투 또는 봉투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은 새로운 포장에 넣어야 한다.
2. 혼합 우편용기의 체결
2.1 빈우편자루만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우편물은 우편자루에 넣어야 하며, 우편자루 수는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우편자루는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 각 우편자루에는 국명표를 붙인다.
2.2 우편자루는 묶어서 가급적 납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은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다. 봉인은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급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개낭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봉인의 인영에는 읽기 쉬운 로마문자로 접수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의 인영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명만을 표시한다.
2.3 발송 개수 및 발송국가를 체결수단에 표시하는 경우와 자루에 적색 표지가 붙여진 경우, 이 숫자는 CN 31과 CN 32 목록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필요시 CN 33 특별목록에 기재할 수도 있다.
2.4 당조 제2.4.1항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우편물의 체결에는 청색 또는 폭이 넓은 청색 띠가 있는 우편자루를 사용한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우편자루는 우선취급우편물에도 사용된다. 수륙로우편물 또는 S.A.L.우편물의 체결에는 항공우편자루의 색을 제외한 단색(예: 베이지색, 갈색, 흰색 등)의 수륙로 우편자루가 사용된다. 다만,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정확한 취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우편자루 표지를 점검한다.
2.4.1 일반 우편자루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경우, 그런 우편자루에 담긴 우편물 종류를 우편자루 표식에 올바르게 기입하는 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우편물의 체결에 이 자루를 이용할 수 있다.
2.5 지정우편사업자는 속달우편물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별도 표시를 한 특별항공우편자루 또는 트레이 등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는데 쌍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2.6 우편자루에는 읽기 쉽게 로마문자로 발송우체국 또는 발송국가를 표시하고, 우편발송물로 구별되도록 “Postes”(Post, 우편) 또는 다른 유사한 표시를 한다.
2.7 우편물의 수량 또는 용량이 하나 이상의 우편자루의 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에 대하여 가능한 한 별개의 우편자루를 사용하여야 한다.
2.7.1 서장 및 우편엽서
2.7.2 필요한 경우, 제186조제7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신문 및 정기간행물
2.7.3 기타 AO우편물
2.7.4 필요한 경우, 소형포장물. 이 우편용기의 국명표에는 “Petits paquets”라고 기재한다.
2.8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의 포장물 또는 용기는 하나의 서장우편용기 또는 별개의 우편용기에 넣는다. 외부 우편용기에는 반드시 적색국명표를 달아야 한다.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의 우편용기가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우편용기에 적색국명표를 달아야 한다.
2.9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 보통우편물을 넣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등기, 보험 및 속달우편물만 넣는 것에 쌍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2.10 각 우편용기의 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의 체결
3.1 제17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을 교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자루 또는 트레이와 같은 다른 용기에 우편물을 체결할 수 있다.
3.2 우편자루를 이용하는 경우 묶음 체결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3 트레이를 이용하는 경우 묶음은 필요하지 않다.
4. 포장물 및 봉투의 포장
4.1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소형우편물은 내용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긴 종이로 간단히 포장한다.
4.2 포장물은 끈으로 묶어 납,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 봉인으로 봉함한다.
4.3 보통우편물만 들어있는 포장물은 접수우체국의 표시가 인쇄되어 있는 고무를 입힌 봉인으로 봉함 할 수 있다.
5. 통합우편자루(Sacs Collecteurs). 콘테이너 운송
5.1 가능한 한 교환국은 자국에 도착된 특정우체국 앞 모든 소형우편물(포장물 또는 용기)을 그 우체국으로 보내는 자국의 우편물에 포함하여야 한다.
5.2 동일한 경로로 운송되는 가벼운 중량의 우편용기, 봉투 또는 포장물의 수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 한 통합우편자루를 체결한다. 통합우편자루는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에게 항공우편물을 인계하는 책임이 있는 우체국이 체결한다. 통합우편자루의 표지에는 굵은 문자로 “sacs collecteurs”(통합우편자루) 표시를 한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표지에 기재되는 주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3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콘테이너 이용방법에 관한 특별협정을 조건으로 운송목적을 위하여 우편물을 콘네이너에 넣을 수 있다.
5.4 우편자루가 아닌 다른 용기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을 단순화하고, 우편물의 상태를 보호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우편자루가 아닌 다른 용기(트레이, 파렛 등)로 우편물을 교환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1. 다량우편물과 국내우편물로 직접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각 우편물 발송편에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을 첨부한다. 통상우편물목록은 굵은 문자로 “Feuille d'avis" (Letter bill, 통상우편물목록)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는다. 보험우편물이 포함된 발송편일 경우, 이 봉투는 분홍색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색이어야 한다. 이 봉투는 등기우편물 포장물 또는 용기의 바깥쪽에 묶어야 한다. 등기우편물이 없는 경우, 이 봉투는 가능한 한 보통우편물의 묶음에 첨부한다.
2. 다량우편물에는 제186조에 정한 대로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이 첨부된다.
3. 국내우편물로 직접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용되는 서류에 관하여 지정우편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하여야한다. 이는 변형된 CN 31 통상우편물목록 또는 국내우편 명세서와 같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될 수 있다.
4. 제182조제1항 및 제183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발송편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목록을 험한 운송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방수주머니에 넣어 발송편중 하나의 우편용기의 바깥쪽에 첨부하는 것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5. 협정을 맺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교환국은 항공으로 도착교환국에 CN 31 1부를 송부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특별협정에 의거 빈 우편용기만을 담고 있는 발송편에는 통상우편물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목록이나 통상우편물목록 데이터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교환하도록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편에 물리적인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7. 발송우체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통상우편물목록의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1 표제 : 통상우편물목록이 자동화시스템 없이 작성되고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발송교환국은 각 도착교환국 별로 수륙로우편물, S.A.L.우편물, 항공우편물(또는 우선취급, 비우선취급 우편물)을 각각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로 통상우편물목록에 번호를 부여한다. 각 발송편마다 별개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매년 첫 번째 발송편 목록의 경우에는 발송편의 일련번호에 추가하여 전년도의 최종 발송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발송일련번호가 취소되는 경우, 발송교환국은 최종 발송편의 번호 옆에 “Last mail” (최종 발송편)이라고 기재한다.
7.2 표제 : 통상우편물목록이 자동시스템으로 작성되고, UPU 기술 표준에 따라 매년 초 다시 초기화된 번호를 부여하면서 발송교환국은 우편물 연속 발송에 있는 통상우편물목록에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한다. 각 우편물 발송은 각 연속 우편물 발송 번호는 1씩 증가하고 증가하는 발송날짜와 일치하는 별개 우편물 발송번호를 갖는다. 매 연도의 첫 우편물 발송의 경우, 통상우편물목록에는 발송일련번호와 함께 전년도 최종 우편물 발송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연속 발송이 취소되는 경우 발송 교환국은 점검장을 통해 도착교환우체국에 통보한다.
7.3 표 1 :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1에 적색국명표 우편용기만을 기재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7.4 표 3 : 개별적으로 기재된 등기우편물 및 일괄적으로 통보된 등기우편물의 총 통수와 발송편에 포함된 보험우편물의 총 통수는 통상우편물목록 표 3에 기재한다. 속달우편물이 그 우편물에도 포함 될 경우 그 우편물의 총 통수는 통상우편물목록표 3에도 기재해야 한다.
7.5 배달국취급비가 면제되는 우편사무와 관련된 등기와 보험우편물 통수 및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우편물 통수는 표 3의 “배달국취급비가 면제되어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우편물 통수”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7.6 표 4 :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한 우편용기 수와 도착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되는 우편용기 수를 이 표에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 이외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소유의 빈 우편자루 수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색국명표 우편자루(제7.3항)만을 기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우편물 체결을 위하여 사용된 우편용기수와 도착지정우편사업자 소유의 빈우편자루 수는 표 4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발송편 가운데 IBRS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정보(Other Information)”란에 IBRS우편물 용기와 묶음의 개수 및 중량 그리고 IBRS우편물 총통수를 각각 기재한다. 일반 및 등기 대금교환우편물의 포함사실은 개별기재 및 일괄기재 모두 통신란에 기재한다.
7.7 지정우편사업자가 제17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또는 쌍무적으로 우편자루가 아닌 다른 용기로 우편물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용기의 각 유형별 개수와 중량을 CN 31 통상우편물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정보의 기록을 위하여 CN 31 서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7.8. 지정우편사업자가 외국행 국제우편물을 형태에 의해 분리하기로 제17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또는 양자간 합의한 경우 우편물 형태에 따른 용기 개수와 중량이 CN 31 통상우편물 목록 상에 기재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 세부형태를 기록하기 위한 부분이 CN 31 서식상에 만들어져야 한다.
8.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통상우편물목록에 추가적으로 표 또는 제목을 넣거나 표를 수정할 수 있다.
9. 교환국이 해당우체국으로 발송할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서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협정에 의거 통상우편물목록에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Nil”(무) 통상우편물목록을 다음 발송편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발송편의 경우, “Nil”(무) 통상우편물목록은 송부하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N 33 특별목록에 개별적으로 기재하여 통상우편물 목록에 추가로 발송한다. 관련 목록에는 해당 발송편의 통상우편물목록에 표시된 발송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기재한다. 여러 장의 특별목록을 사용한 경우, 각 우편물에 대한 자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한 장의 특별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의 수는 각 서식이 규정하는 소정의 수로 제한된다. 발송편에 포함된 등기우편물의 총 통수는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3에 기재한다
2. 매년 10만 통 이상의 등기우편물을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 전용 우편발송 일련번호에 따라 모든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만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의 일괄통보에 합의할 수 있다. 발송편에 포함된 등기우편물의 총 통수는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3에 기재한다. 등기우편물이 여러 개의 우편용기로 이루어진 발송편의 경우, 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를 제외한 모든 용기에는 우편용기에 포함된 등기우편물의 총수를 해당란에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CN 33 특별목록을 넣어야 한다.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용기에 포함된 등기우편물의 수는 이 목적으로 할당된 표 6에 기재한다.
4. 등기우편물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특별목록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 봉함 또는 봉인, 봉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포장물 또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체결되는 용기와 포장물은 열봉인된 플라스틱 자루로 대체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은 각 포장마다 기입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한 장 또는 그 이상의 특별목록을 사용한 경우, 각 목록은 관련 등기우편물과 함께 묶되, 묶음 첫 번째 우편물 위에 놓는다. 여러 개의 용기를 사용한 경우, 각 용기에는 용기에 포함된 우편물을 기재한 특별목록을 넣는다.
5.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물량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통상우편물목록을 넣은 특별봉투에 넣을 수 있다. 이 봉투는 봉인하여야 한다.
6.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우편물은 비등기우편물과 동일한 묶음으로 할 수 없다.
7. 가능한 한 하나의 용기에는 600통 이상의 등기우편물을 넣지 아니한다.
8. 등기대금교환우편물이 CN 33 특별목록에 기재되는 경우, “Remibursement”(COD, 대금교환) 또는 약자 “Remb” 또는 “COD”는 해당항목의 맞은편 “Observation” (비고)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9.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CN 31 통상우편계산서 표 6 또는 CN 33 특별목록에 하나의 우편물로 기재한다. 문자 M을 “Observations”(비고)란에 추가한다.
10.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발송 증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해당우편물의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를 교환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1. 발송교환국은 CN 16 특별발송목록의 해당란에 보험우편물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한다. 대금교환우편물의 경우, “Remibursement” (COD, 대금교환) 또는 약자 “Remb” 또는 “COD”는 해당 항목의 맞은편 “Observation”(비고)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2. 보험우편물은 발송목록(들)과 함께 하나 또는 서로 묶여진 그 이상의 특별 포장물에 넣어 체결한다. 특별포장물은 튼튼한 종이로 포장하고, 바깥쪽을 묶어 발송교환국의 봉인으로 모든 접은 자리를 막는다. 이 포장물에는 “Valeurs declarees” (Insured items, 보험우편물) 표시를 한다.
3. 보험우편물을 포장물에 넣는 대신에 봉랍으로 봉함한 튼튼한 종이봉투에 넣을 수 있다.
4. 보험우편물의 포장물 또는 봉투는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 이름이 인쇄된 고무를 입힌 봉인으로 봉함할 수 있다. 발송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이 봉인과 포장면에 걸치도록 하며 고무를 입힌 봉인에 추가 날인된다. 우편물의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보험우편물의 포장물 또는 봉투를 왁스 또는 납으로 봉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봉함방법은 이용할 수 없다.
5. 보험우편물의 수량 또는 용적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 보험우편물은 왁스 또는 납으로 봉인되고 적절히 봉함된 자루에 넣을 수 있다.
6. 보험우편물의 포장물, 봉투 또는 용기는 등기우편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용기에 넣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통상적으로 등기우편물이 들어가는 포장물 또는 용기에 넣는다. 등기우편물이 하나 이상의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보험우편물의 포장물, 봉투 또는 용기는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특별봉투가 첨부된 우편자루에 넣는다.
7. 보험우편물이 들어있는 외부우편자루는 최적의 상태여야 하며, 입구의 가장자리는 가능한 한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불법으로 우편자루를 열 수 없도록 테를 두른다.
8. 발송편에 포함된 보험우편물의 총 개수는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3에 기재한다.
9.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발송 증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해당우편물의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를 교환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1. 봉함하지 아니하고 송부하는 우편환은 별개의 묶음으로 하여 등기우편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용기에 넣거나, 1통인 경우에는 보험우편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용기에 넣는다. 비등기 대금교환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기와 보험우편물이 들어있지 아니한 발송편의 경우, 우편환 및 비등기 대금교환우편물은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봉투에 넣거나 통상우편물목록과 함께 묶는다.
2. 비등기 대금교환우편물이 들어있음을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4 또는 CN 32 다량우편물 목록의 표 3에 기재한다.
1. 속달우편물이 들어 있음은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4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표 3) 해당란에 알파벳 “X”자를 기입하여 나타낸다.
2. 속달우편물은 제140조 (속달우편물)에 규정된 “Expres"(Express, 속달) 표지와 함께 별도로 묶는다. 이 묶음은 가능한 한 별도의 용기에 넣는다. 별도의 용기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속달”우편물 묶음은 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는다.
3. 등기속달우편물은 다른 등기우편물과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통상우편물목록의 뒷면 또는 CN 33 특별목록의 해당 항목의 맞은편 비고란(Observations)에 “Expres"(속달)이라는 글자를 기재한다. 일괄통지의 경우, 등기속달우편물이 들어 있음은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4 해당란에 ”X"자를 표시하여 나타낸다. CN 16 발송목록의 보험속달우편물 항목 맞은편 “Observations"(비고란)에도 유사한 표시를 한다.
1. IBRS 업무를 운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우편물이 들어있는 발송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착교환국을 지정한다. 운용상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목적으로 여러 개의 교환국을 지정할 수 있다.
2. IBRS 우편물은 별도로 묶는다. CN 25 파속기표지에는 “IBRS” 표시와 우편물 통수를 기재한다. IBRS 우편물 묶음은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 넣는다. 다만, 등기우편물 안쪽 묶음 또는 등기우편물 용기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2.1 IBRS 우편물이 2킬로그램 이상인 발송편의 경우, 이 우편물은 별도의 우편용기에 넣는다. 우편용기국명표에는 IBRS라고 표시한다.
3. IBRS 우편물이 들어있는 발송편에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의 표 4 (CN 32 목록의 표3) “Other information”(기타 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3.1 별도의 우편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IBRS bags”란에 우편용기의 수, 중량 및 우편물 통수를 기재
3.2 잔여 우편물과 함께 발송하는 경우, “IBRS bundles”란에 묶음의 수, 중량 및 우편물 통수를 기재
4. 교환물량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특정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1. 모든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는 우측상단에 대문자 M을 부기한 CN 34, CN 35 또는 CN 36 국명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국명표는 발송인이 준비하는 주소기표지에 부가되는 것이다. 자루에 포장되지 않은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발송을 위해서 “통합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넣어야 한다.
1.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특별지불을 요청한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을 첨부하여 특별발송편으로 다량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2. CN 32 다량우편물목록에는 우편물의 통수와 중량을 기재한다.
2.1 상호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물의 통수와 중량을 그들의 형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제179조의 규정은 CN 32 다량우편물목록에 유추 적용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대체서식 및 정산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1. 국내규정으로 인해 도착 또는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다면, 협약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기 위한 우편물은 적정하게 수정된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을 첨부한 특별 발송편으로 보낸다.
2. 적합하게 수정된 CN 31 통상우편물목록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에는 번호, 중량 그리고 가능한 한 우편물 종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79조의 규정은 CN 31 통상우편물목록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에 유추 적용한다.
4.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의 발송을 위한 대체서식 및 절차에 상호간 합의하여야 한다.
1. 우편용기국명표는 충분히 견고한 천, 플라스틱, 튼튼한 판지,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한 종이로 만들어야 한다. 우편자루는 국명표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우편물용기 국명표 유형에 대한 양식 및 문안은 UPU 기술 표준 S 47을 준수하거나 또는 첨부된 견본과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2.1 수륙로우편용기의 경우 CN 34
2.2 항공우편용기의 경우 CN 35
2.3 S.A.L.우편용기의 경우 CN 36
3. 또한, 우편물용기 국명표는 모서리에 UPU제공 코드목록 120(내용의 형태) 및 188(특별 내용 코드)과 같이 우편물용기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트레이는 "P" 또는 "G"를 반영해야 한다.
4. 인접우체국간의 업무에 있어서, 튼튼한 종이국명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이국명표는 송달도중 여러 취급과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튼튼한 것이어야 한다.
5.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 및/또는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는 주홍색의 국명표를 사용한다.
5.1.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관계에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상호 합의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적색국명표를 사용하지 않는데 합의할 수 있다.
6. 흰색국명표는 다음 종류의 보통우편물만 들어있는 우편용기에 사용된다.
6.1 우선취급우편물
6.2 수륙로 및 항공으로 발송되는 서장 및 우편엽서
6.3 혼합우편물(서장, 우편엽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과 기타우편물)
6.4 우선취급서비스의 소형통상(P)우편물, 대형통상(G)우편물 및 규격외통상(E)우편물. 이 국명표는 “내용물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7. 출판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다량으로 접수하여, 수륙로로 발송하는 신문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는 흰색 국명표를 사용하되, 발송인에게 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우편용기에 이러한 종별의 우편물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흰색 국명표에 “Journaux”(Newspaper, 신문) 또는 “Jx” 참고표시를 한다.
8. 다음 범주의 보통우편물만 들어있는 우편용기에는 밝은 청색 국명표를 사용한다.
8.1 비우선취급 우편물
8.2 인쇄물
8.3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8.4 소형포장물
8.5 비우선취급서비스의 소형통상(P), 대형통상(G) 및 규격외통상(E). 이 국명표는 “내용물의 형태” 정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9. 제7항에 규정된 우편물이 아닌 정기간행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도 밝은 청색 국명표를 사용한다. 우편용기에 정기간행물만 들어있는 경우, 청색 국명표에 “Ecrits periodiques” (Periodicals, 정기간행물)라는 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10. 보통다량우편물만 들어있는 우편용기에는 보라색 국명표를 사용한다.
11. 보라색 테두리를 두른 흰색표지와 “Acces direct”(Direct Access, 국내업무로 접수)라는 문구는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기 위한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 사용된다.
12. 발송우체국으로 반송할 빈우편자루만 들어있는 우편자루에는 녹색 국명표를 사용한다.
13. 수륙로로 운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의 경우, CN 34 국명표에 “PRIOR”를 크고 굵은 문자로 기재한다.
14.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 또는 포장물의 국명표에는 굵은 문자로 “F”라 기재한다. 발송편에 포함된 우편용기수를 동 국명표에 기재할 수 있다.
15. 속달우편물이 들어있는 용기의 국명표에는 “Expres”(Express, 속달)라는 꼬리표를 달거나 표시를 해야 한다. “Express” 꼬리표 또는 표시가 CN 35 국명표의 바코드 또는 문안 위에 겹칠 경우, 추가적으로 “Express” 표시가 있는 보다 큰 표지를 우편용기에 첨부할 수 있다.
16. 흰색 국명표는 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색상 가운데 하나의 색으로 된 5×3 센티미터의 꼬리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청색 또는 보라색 국명표는 유사한 적색 꼬리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7. 허용되는 전염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별도의 용기에 넣어야 한다. 각 용기에는 제134조에 규정된 표지와 유사한 색상 및 서식의 식별 국명표를 붙이며, 구멍을 낼 공간을 두기 위하여 더 크게 만든다.
18. 배달국가취급비가 면제되는 우편물만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경우, 우편용기 국명표에 굵은 문자로 “Exempt”(면제)라 표시한다.
19. 발송편을 구성하는 각 우편용기, 봉투 또는 포장물의 총 중량은 우편용기 국명표에 또는 외부주소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통합우편자루를 사용하는 경우, 이 우편자루의 중량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중량은 100그램 미만의 숫자가 50그램과 같거나 큰 경우, 가장 근접한 100그램 단위로 올림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가장 근접한 100그램 단위로 내린다. 50그램 이하의 항공우편물에 대한 중량의 표시는 0이라는 숫자로 대체한다.
20. 중계우체국은 폐낭중계우편물의 우편용기 또는 포장물의 국명표에 어떠한 일련번호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2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용기 라벨에 UPU 기술표준 S9에 부합하는 바코드 식별자를 넣는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우편업무에 있어서 행방조사 시스템 및 다른 인식지원을 위하여 컴퓨터가 생성한 바코드 및 독특한 인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다.
2. 국제업무에 있어서 바코드의 사용을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운영이사회가 규정한 기술적 사양에 따라야 한다. 바코드상의 교환우체국의 표시는 제1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국제우편업무상 통상우편물에 대해 만국우편연합 표준 13자리 바코드 식별자를 적용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단 하나의 이런 고유한 식별자를 이용한다. 이 식별자는 만국우편연합 기술 표준 S10을 따라야 하며, 표준서에 기술한 대로 육안으로 읽기 쉽고 바코드화된 형태로 우편물에 붙여 부호화 한다.
4. 추가의 바코드가 발신인의 주소 또는 반송 주소의 어느 부분 또는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부착한 S 10 우편물 인식자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송, 중계 또는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는 S 10 포맷을 이용하지 않는 추가의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다.
5. 중계 또는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는 S 10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부착한 인식자와 데이터 내용이 동일한 우편물 인식자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송되거나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되는 경우 부착된 추가의 S 10 인식표는 지우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다.
6. 중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한 S 10 포맷 바코드의 데이터 내용이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원래 S 10 인식자에 적용한 데이터 내용과 다른 경우, 동 우편물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송되거나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되는 경우 이 추가의 S 10 포맷 바코드는 지우거나 제거되어야한다.
7. 연간 25톤 이상의 통상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또는 개별 우편물량 측정을 토대로 배달국가취급비를 정산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우편용기(항공, S.A.L, 수륙로 우편용기를 포함) 상에 UPU 표준 S9 우편용기 식별자를 사용하고 다음을 전송한다.
7.1 S9 식별자, UPU 표준 우편용기 코드를 사용한 우편용기 유형, 경우에 따라서는, UPU 기술 표준에서 정한 UPU 기술 표준 S10을 따르는 등기 및 보험 및 속달우편 식별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행(outbound) 발송편에 대한 UPU 표준 전자사전통지 메시지
7.2 UPU 표준 우편용기 코드를 사용한 우편용기 유형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사전 통지된 도착(inbound) 발송편의 도착 보고를 위한 UPU 표준 전자 확인 메시지
8. 쌍무적 기준 및 통상우편규칙 175조에 의해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을 교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인바운드 발송 메시지(PREDES/RESDES)의 전자적 발송 및 수령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는 UPU 표준 우편용기 및 내용물 포맷 코드를 사용하여 우편용기 유형 및 내용물 포맷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등기, 보험 및 속달 우편물 종추적 정보교환과 관련한 모든 선택적 서비스에 대하여 종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영토에서 발송 및 도착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종추적 정보(UPU 메시지 표준 M17-EMSEVT Ver 1.0)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음의 종추적 이벤트와 관련 데이터 요소에 대한 자료를 다른 모든 참가 파트너 지정우편 사업자와 교환하는 것을 보장한다.
1.1 의무적 종추적 이벤트
1.2 선택적 종추적 이벤트
1. 폐낭중계우편물을 포함한 폐낭우편물은 가능한 최단거리로 전송한다.
2. 발송편이 여러 개의 우편용기로 구성된 경우, 가능한 한 함께 모아 동일 운송편으로 발송한다.
3.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폐낭우편물의 송달경로에 대하여 폐낭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 할 수 있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CN 37, CN 38 또는 CN 41 목록이나 CN 34, CN 35 또는 CN 36 국명표에 폐낭 중계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송달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CN 37, CN 38 또는 CN 41 목록 및 CN 34, CN 35 또는 CN 36 국명표에 나타난 운송경로 정보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폐낭중계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물을 운송을 하기 위한 송달경로에 한정된다.
4. 폐낭중계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우편물 운송을 위해 중계국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하는 동일한 운송편으로 발송한다. 단, 폐낭중계우편물 도착과 운송편 출발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도착우편물 물량이 일상적으로 항공기 적재공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폐낭중계를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두 지정 우편사업자간의 폐낭우편물 교환경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경로 변경을 폐낭중계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선호에 따라 중계공항에서 동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에 직접 환적될 수 있도록 우편물을 발송한다.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 간 직접환적의 경우,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쪽 항공사 모두에 대하여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한 항공사에 다른 항공사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상조업 및 회계를 포함한 이 같은 조치가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CN 42 국명표의 추가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접환적을 위한 서류가 포함된 우편물이 환적공항에서 예정된 항공편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항공사가 제1항에 정한 직접환적을 위한 항공사와의 조치를 따르는지 또는 지시사항을 위해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직접환적을 위한 이 같은 조치에는 동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후속의 항공편이 포함된다.
3. 직접 환적편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 제191조에 따라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폐낭중계를 추진할 수 있다.
4. 중계공항에서 동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간 또는 타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 간 직접 환적된 우편물에는 중계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의 경우와 발송 및 도착지정우편사업자와 관련 항공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환적을 담당하는 항공사는 필요한 경우 원래의 CN 38 또는 CN 41 명세서를 대체하는 특별인도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제195조에 부합하는 적절한 절차와 서식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6.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수륙로우편물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항공으로 폐낭중계 되어 발송되는 경우, 폐낭중계 조건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의 특별합의에 따라야 한다.
1. 우편물에 대한 가장 유리한 송달경로 및 송달시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발송교환국은 우편물의 도착우체국으로 CN 44 시험통신장을 보낼 수 있다. 이 통신장은 CN 31 통상우편물목록 표 4 (CN 32 목록의 표3)의 해당란에 가위표를 하여 통신장이 있음을 나타내고, CN 31 통상우편물목록에 첨부하여 우편물에 넣는다.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CN 44 서식이 없을 경우, 도착우체국은 사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착우체국에서 정당히 기재한 시험통신장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지정된 주소로 반송하거나 또는 지정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한 우체국으로 반송한다.
2.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하여 개낭으로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가장 유리한 송달경로 및 송달시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발송교환국은 그 우편물의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CN 44 시험통신장을 보낼 수 있다. 이 통신장은 앞면의 우측상단에 “CN 44”이라 표시된 봉투에 넣는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서 정당히 기재한 시험통신장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반송한다.
3.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심각한 지연사실을 알았거나 좀 더 빠른 송달경로를 발견할 때 마다, CN 44 시험통신장을 작성하여 폐낭우편물 및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를 통하여 발송되는 개낭우편물 모두에 대한 가장 유리한 송달경로를 제의할 수 있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우체국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취급우편물 및 수륙로우편물
1.1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관련 두 우체국간 우편물의 인도는 CN 37 인도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명세서는 2부를 작성한다. 첫 번째는 인수우체국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발송우체국을 위한 것이다. 인수우체국은 두 번째 본의 인수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반송한다.
1.2 두 해당우체국간 우편물의 인도가 운송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CN 37 인도명세서를 3부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는 인수우체국을 위한 것으로 우편물에 첨부한다. 두 번째는 운송회사의 인수확인을 받아 발송우체국에 인계한다. 세 번째는 인수우체국의 서명을 받은 후 운송회사가 보관한다.
1.3 우편물의 송달이 직원의 참여 없이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도 CN 37 인도명세서를 3부 작성할 수 있다. 앞의 2부는 우편물과 함께 발송하며, 세 번째는 발송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첫 번째 본은 인수우체국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인수우체국에서 서명하여 발송우체국으로 최선편으로 반송한다.
1.4 국내 조직을 이유로 특정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CN 37 인도명세서의 별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5 두 관계 우체국간 우편물의 인도가 해로업무를 포함할 때, 발송교환국은 인수교환국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반송하도록 CN 37 인도명세서의 네 번째 본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 번째 및 네 번째 본을 우편물에 첨부한다. 사전에 CN 37 인도명세서 1부를 항공 또는 전자우편 또는 기타 다른 적절한 전기통신수단으로 하역항구의 인수교환국이나 인수교환국의 중앙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
2.1 공항에서 인도되는 우편물에는 각 기항지를 위하여 항공우편물의 경우 CN 38 인도명세서 5부, S.A.L.우편물의 경우 CN 41 명세서 5부를 첨부한다.
2.2 CN 38 또는 CN 41 명세서 1부는 항공사 또는 지상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인수서명을 받아 발송우체국이 보관한다.
2.3 CN 38 또는 CN 41 명세서 2부는 적재공항에서 우편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보관한다.
2.4. CN 38 또는 CN 41 명세서 2부는 CN 45 봉투에 넣는다. 이 봉투는 항공기의 비행가방 또는 비행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다른 특별자루에 넣어 운송된다. 우편물의 하역공항 도착 즉시, 첫 번째 사본은 우편물에 대한 인수 서명을 받아 우편물을 운송한 항공사가 보관한다. 두 번째 사본은,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에 기재된 우체국으로 가는 우편물에 첨부한다.
2.5 항공사에 의해 전자적으로 송신되어 온 CN 38 또는 CN 41 명세서는 제2.4항에 정한 2부를 즉시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인수교환국에서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부의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에는 인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착지 공항에 있는 항공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제2.5.1항 또는 제2.6항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우편물에 대한 인수증거로 인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서명한 1부의 사본은 항공사가 보관한다. 두 번째 사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에 기재된 우체국으로 가는 우편물에 첨부한다.
2.5.1 운송사로부터 인수받는 우편물에 대해 전자인수시스템을 개발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5항에 규정된 CN 38 또는 CN 41 명세서 대신에 동시스템에 의한 인수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인수지정우편사업자는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의 서명 사본 대신에 그 발송에 대한 전자인수기록의 인쇄된 사본을 항공운송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2.6 대안으로 지정우편사업자와 항공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제2.1항에 정한 종이로 된 인도명세서를 인계하고 서명하는 대신 제2.7항 내지 제2.1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적 CN 38 및 CN 41 명세서가 해당 EDI 표준메시지 교환으로 제공될 수 있다.
2.7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와 동일한 CARDIT 표준 메시지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전송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 또는 지상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우편물 인수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선적한 각 용기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표준화된 이벤트 메시지 RESDIT "수령" 자료를 발송토록 요구한다.
2.8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 또는 지상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우편물 인도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토록 하고 RESDIT "전달“ 표준 메시지를 보낸다.
2.9 PRECON 표준메시지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선적품을 인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한다.
2.10 우편물을 인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RESCON 표준 메시지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한다.
2.11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에게 자체 시스템 내 CARDIT 데이터와 RESDIT 수령 및 배송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청하고, 발송, 중계, 도착 공항의 지상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발송 및 도착 지정우편사업자는 상응하는 데이터를 이들 사업자 시스템 내 저장한다.
2.12 행방문의시 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공유한다.
2.13 항공으로 재발송하기 위한 우편물이 중계지정우편사업자까지는 수륙로로 발송되는 경우, 중계우체국을 위하여 CN 38 또는 CN 41 명세서를 첨부한다. 수륙로로 재발송되는 항공우편물의 경우에도 도착국가를 위하여 CN 38 또는 CN 41을 작성한다.
3. 우편물은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다만, 훼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우편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4. CN 37, CN 38 및 CN 41 명세서가 전자적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지정우편사업자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온라인으로 운송회사 또는 협력회사로 보내져 그곳에서 인쇄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회사는 인도명세서상에 서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다량우편물에도 적용된다.
1. 인도명세서는 우편용기국명표 또는 주소에 나타나 있는 세부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지면배정에 알맞게 기재하여야 한다. 각 발송편의 우편용기(배달국취급비가 면제되는 용기 포함)와 우편물의 총 개수 및 총 중량은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일괄 기재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각 우편용기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중계국 또는 경유국은 발송지정우편사업자, 도착우체국,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표시한 발송편 및 우편용기 번호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중계 우편용기를 개별적으로 목록에 기재한다. 우편용기의 발송국과 도착국을 식별하는 6자리 IMPC 코드는 각각 2열과 3열에 기록한다. 적색 국명표의 우편용기 개수 및 중량은 별도로 기재하고 인도명세서의 “Observations”(비고)란에 “R”이라 기재한다.
2. 우선취급 수륙로우편물은 CN 37 명세서의 “Observations”(비고)란에 “PRIOR”라 표시한다.
3. CN 38 인도명세서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3.1 통합우편자루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재한 우편물
3.2 CN 28 봉투에 들어있는 우편물
4.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를 발견한 중계우체국 또는 도착우체국은 즉시 이를 정정한다. 그 내용을 CN 43 점검장으로 최종 발송교환국과 우편물을 체결한 교환국으로 통보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사고내용 통보를 위하여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적정한 전기통신수단의 체계적인 이용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다.
5.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봉인한 콘테이너에 넣어 발송할 때, 일련번호와 각 콘테이너의 봉인번호를 CN 37, CN 38 또는 CN 41 명세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1. CN 37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수우체국은 인수한 우편물에 의거 새로이 명세서 3부를 작성한다. 2부를 CN 43 점검장에 첨부하여 발송우체국으로 송부하며, 발송우체국은 조사 및 서명후 1부를 반송한다.
2. CN 38 또는 CN 41 명세서 첨부 없이 우편물이 도착지 공항 또는 다른 항공기로 우편물을 발송할 책임이 있는 중계지 공항에 도착한 때, 공항을 관할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서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명세서에는 우편물을 인수한 항공사의 정당한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작성된 CN 38 2부와 함께 CN 43 점검장을 통하여 우편물 선적 책임이 있는 우체국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우편물 선적 책임이 있는 우체국은 정당하게 인증한 1부를 반송하여야 한다.
3. 원래의 CN 38 또는 CN 41 명세서가 분실된 경우, 우편물 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가 작성한 CN 46 대용명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CN 46 대용명세서 2부를 첨부한 CN 43 점검장을 통하여 발송우체국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4. CN 38 또는 CN 41 명세서가 분실된 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적정한 전기통신수단의 체계적인 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5. 도착지 공항의 교환국 또는 우편물을 다른 항공기로 발송할 책임이 있는 중계지 공항의 교환국은 CN 43 점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초의 항공사가 발송지 공항내 그의 사무실에서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우편물 하역 공항내 자사 대표가 서명한 CN 38 또는 CN 41 명세서를 접수할 수 있다.
6. 적재공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우체국이 우편물 중계우체국으로 그 내용을 송달하기 위하여 점검장을 우편물 발송우체국으로 직접 송부한다.
1. 우편물을 인수하는 모든 우체국은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인도명세서에 기재된 우편물을 담고 있는 우편용기의 발송지 및 도착지
1.2 적색 국명표가 부착된 우편자루의 봉인 및 체결
1.3 인도명세서에 있는 정보의 정확성
2. CN 34, CN 35 또는 CN 36 국명표에 기재된 중량을 표본 추출로 또는 체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확인된 중량 또는 우편물 통수가 우체국이 제공한 자료와 다음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 발송우체국에서 제공한 자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1 수륙로우편물 또는 S.A.L.우편물 용기의 경우 200그램 또는 그 미만
2.2 항공우편물, 우선취급 우편물 또는 다량우편물 용기의 경우 100그램 또는 그 미만
2.3 IBRS우편물의 경우 100그램 또는 그 미만이거나 20통 또는 그 미만
3. 중계우체국 또는 도착우체국에서 항공우편용기의 실제 중량과 기재된 중량간의 차이 또는 실제 우편물 통수 또는 중량과 기록된 IBRS우편물의 통수 또는 중량의 차이가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중계우체국 또는 도착우체국은 우편용기국명표 및 인도명세서를 정정한다. 중계우체국 또는 도착우체국은 발송교환국 및 필요한 경우 최종 중계교환국으로 CN 43 점검장을 통하여 즉시 착오 내용을 통보한다.
4. 중계우체국에서 불량한 상태의 우편물을 인수하는 경우,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용물을 검사한다. 중계우체국은 원래의 상태대로 새로 포장한다. 이 우체국에서 원래 국명표의 세부내용을 새로운 국명표에 복사하고 “Remballe a ···” (Repact at ···, ···에서 재포장)이라 기재한 후 일부인 인영을 날인한다. 중계우체국은 CN 43 점검장을 작성하고, 1부를 재포장우편물에 넣는다.
5. 우편물 인수 즉시 도착지 교환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5.1 우편물이 완전하고 발송순서에 따라 도착하였는지를 검사한다.
5.2 통상우편물목록 및 해당되는 경우 CN 16 발송목록, CN 33 특별목록의 기재사항이 정확한지를 검사한다.
5.3 외부우편용기, 포장물 및 봉투의 외부상태 또는 보험우편물이 들어있는 내부우편용기의 외부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5.4 보험우편물의 통수를 검사하고, 개별적으로 점검하며, 중량준수, 봉인 및 표식을 확인하고 대금교환우편물이 적절하게 표시되고 관련 지불서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5 특별우편용기 또는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 담아 보내는 속달우편물은 가능한 한 신속히 분배 및 배달하기 위하여 즉시 국내우편망에 편입시킨다.
5.6 발송편 또는 하나 이상의 우편용기가 분실된 경우, 2명의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우편물목록 또는 특별목록에 필요한 정정을 한다. 원래의 기재사항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잘못된 기재사항에 줄을 그어 지운다.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정정사항은 원래의 기재내용보다 우선한다.
5.7 제5.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보험우편물, 등기우편물, 통상우편물목록, 발송목록 또는 특별목록의 분실과 같은 기타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5.8 통상우편물목록, 발송목록 또는 특별목록이 분실된 경우, 도착우체국은 새로운 통상우편물목록, 발송목록 또는 특별목록을 작성하거나 인수한 보험우편물 또는 등기우편물의 명세표를 만들어야 한다.
6. 다량우편물에 대한 추가정보
6.1 다음의 경우 인수한 다량우편물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대체 CN 32 통상우편물목록을 첨부한 CN 43 점검장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6.1.1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서 다량우편물로 체결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량우편물을 다른 발송편에 넣어 보내는 경우
6.1.2 다량우편물에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이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
6.1.3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즉시 적용되는 특별지불이 기록되지 않은 다량우편물을 인수한 경우. 이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CN 43 및 CN 32 서식을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 사업자로 전기통신에 의해 송달한다.
6.2 6.1.1 및 6.1.3항에 규정된 경우, 다량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은 정당하게 수정되어 CN 43 점검장에 첨부하여 송달되어야 한다.
7. 우편물이 열려 있을 때, 봉함의 구성요소(납 및 다른 봉인, 끈, 표지)는 모두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끈의 한 쪽만 자른다.
8.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국내법 및 관세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통상우편규칙 제126조7.1항에서 제7.5항에 명시된 상품 사양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또한 세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착한 우편자루를 열어서 검사할 권한이 있다. 상품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에는 우선취급 및 비우선취급우편에 대한 도착 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가취급비 요율로 요금이 청구된다. CN 43 점검장으로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CN 31 통상우편물목록 수정을 통지한다.
9. 어느 우체국이 그 우체국과 관련이 없는 통상우편물목록, 발송목록 또는 특별목록을 인수한 때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이 목록을 또는, 국내규정이 있는 경우, 인증된 정확한 사본을 도착우체국으로 송부한다.
10. 보험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물 인수시 확인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인도를 보류한다. 보험우편물과 관련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편물 분실, 수정 또는 이외 다른 이상에 관한 통지서는 발송교환국 또는 중계우체국으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추가로, CN 24 공식보고서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에 발견 당시 우편물의 포장상태를 기재한다. 공식보고서는 교환국으로 즉시 송부되는 CN 43 점검장과는 별도로 발송교환국 소속 국가의 중앙우체국으로 등기 송부한다. 동시에 보고서의 부본 1부를 인수 교환우체국의 중앙우체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지정한 다른 감독기관으로 송부한다.
11. 상대우체국으로부터 훼손 또는 부실하게 포장된 보험우편물을 인수한 교환우체국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발송한다.
11.1 봉인의 경미한 훼손 또는 부분적 파손의 경우,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보험우편물을 재봉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내용물이 훼손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량 검사결과 부족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기존의 봉인은 그대로 남겨둔다.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원래의 포장은 유지하고, 보험우편물을 재포장 한다. 재포장은 훼손된 우편물을 표지가 붙어 있는 우편용기에 넣어 봉연으로 봉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훼손된 우편물을 재봉인할 필요는 없다. 우편용기국명표에는 “Envoi avec valeur declaree endommagee”(Damaged insured item, 훼손된 보험우편물)라 기재한다. 여기에는 일련번호, 접수우체국, 보험가액, 수취인의 주소·성명, 일부인 인영 및 우편용기를 체결한 직원의 서명을 기재한다.
11.2 보험우편물의 상태로 보아 그 내용물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그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우편물을 자동적으로 개피하여 내용물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를 CN 24 공식보고서에 기재한다. 이 보고서 1부를 보험우편물에 첨부한다. 이를 재포장한다.
11.3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도착 당시 보험우편물의 중량과 재포장후의 중량을 재고 이를 포장에 기재한다. 이 기재사항은 “Scelle d'office a ···”(Sealed at ···, ···에서 봉인) 또는 “Remballe a ···” (Repacked at ···, ···에서 재포장) 다음에 기재한다. 이 기재사항에 일부인 인영과 함께 봉인 또는 재포장한 직원의 서명을 추가한다.
12. 협약 제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중에 발견된 어떠한 이상도 조사된 발송편에 들어있는 우편물의 반송원인이 될 수 없다.
1. 확인된 이상은 우편물의 완전 검사 후, 2부로 작성된 CN 43 점검장을 통해 즉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우편물의 발송우체국으로 통보한다. 중계가 포함된 경우, 불량한 상태로 우편물을 송달한 최종 중계우체국으로 점검장을 송부한다.
2. 점검장에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라벨, 우편자루 또는 다른 우편용기, 봉인, 표지, 포장물 또는 관련 우편물에 관한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우편물에 CN 25 및 CN 26 기표지가 첨부된 묶음이 들어있는 경우, 이상이 있으면 그러한 기표지를 점검장에 첨부한다. 분실 또는 도난으로 추정되는 이상의 경우, 발견된 우편물의 포장상태를 점검장에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한다. 라벨, 우편자루, 또는 다른 우편용기, 봉인, 표지, 포장물 또는 관련 우편물의 날짜가 표시된 디지털 사진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다.
3. 공식적인 이유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요소는 점검일로부터 6주의 기간동안 원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며,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3.1 끈, 기표지 및 봉연 또는 다른 봉인과 함께 우편자루 또는 봉투, 또는 다른 우편용기
3.2 보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이 들어있던 모든 외부 및 내부 포장물 또는 우편용기
3.3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훼손된 우편물의 포장
4. 운송사의 중계를 통하여 송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 인계시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입증한 이상이 기재된 CN 37,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에는 가능한 경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인계받은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와 운송사 또는 그 대리인도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운송사 업무와 관련한 유보사항이 있는 경우, CN 37,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에 그 유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물이 콘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이 유보사항은 콘테이너와 그것의 봉함 및 봉인된 상태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94조제2.6항에 정한 절차를 유추 적용한다.
5. 제197조제4항, 제5항 및 제9항에 규정된 경우, 발송우체국과 필요한 경우 최종 중계교환국은 통보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로 전기통신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함부로 변경을 가한 명백한 흔적이 있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통보를 하여 발송우체국 또는 중계우체국에서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중계우체국은 행방조사의 계속을 위해 전기통신으로 바로 이전 지정우편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6. 우편물이 결편으로 인하여 도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편물 미도착이 인도명세서에 정당하게 설명되어 있을 때, 우편물이 다음 편으로 도착우체국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CN 43 점검장을 작성한다.
7. 발송우체국 또는 필요한 경우 최종 중계우체국에 결편으로 통보된 우편물이 도착하는 즉시 우편물의 인수를 알리는 제2의 점검장을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그 우체국에 송부한다.
8. 우편물을 검사할 책임이 있는 인수우체국이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발송우체국 또는 필요한 경우 최종 중계교환국에 어떤 종류의 이상을 통보하는 CN 43 점검장을 우편물 수령일부터 1개월 이내 송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1개월 이내) 우편물 및 그 내용물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점검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불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본조 및 제19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9. 점검장은 가급적 팩시밀리 또는 다른 전자통신수단으로 송부한다.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점검장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로 송부한다.
10. 우편으로 보내는 점검장은 굵은 문자로 “Bulletin de verification” (Verification note, 점검장)이라 표시한 봉투에 넣어 송부한다. 봉투에는 그 표시를 미리 인쇄하거나 스탬프 인영으로 명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
11. 점검장을 받은 우체국은 점검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소견을 기재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늦어도 송부일부터 1개월 이내, 가급적이면 전자적 수단 또는 우선취급 서비스로, 점검장을 송부한 교환국으로 반송한다. 달리 판명 될 때까지는 점검장은 정당하게 용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11.1 비 우선취급 서비스(S.A.L. 또는 수륙로 우편물)로 전송된 점검장에 대해 점검장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11.2 동기간 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사내용 또는 관련서류의 추가 발송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 모든 종류의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 items)은 지체 없이 최선편으로 도착지로 전송한다.
1. 운송도중 사고로 인하여 선박, 기차, 항공기 또는 기타 다른 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예정된 기항지 또는 정류장에 우편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 승무원은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우체국에 우편물을 인도한다. 승무원이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고통보를 받은 우체국은 우편물을 인수하고 그 상태를 검사한 후 훼손우편물을 정리하여 최선편으로 도착지로 전송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조치결과를 이전의 기항지 또는 정류장의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기통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지정우편사업자는 차례로 다른 모든 관계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한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CN 37,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 1부를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4. 자격있는 우체국은 자세한 사고 상황과 우편물의 검사결과를 기재한 CN 43 점검장으로 사고우편물의 도착우체국에 통보한다. 각 점검장 1부는 해당우편물의 발송우체국으로 송부하고, 다른 1부는 운송회사가 속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이 서류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부한다.
1. 항공기가 일정기간 운항을 중단하여 우편물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CN 38 또는 CN 41 인도명세서에 기재된 공항이외의 공항에 우편물이 하역된 때,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사가 직접환적을 위한 항공사와의 조치를 따르고 있는지 또는 지시사항을 위해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연락을 하는 지를 확인한다.
2. 국명표의 잘못 기재로 인하여 오송된 항공우편물, S.A.L 발송편 또는 우편용기를 인수한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편 또는 우편용기에 발송우체국을 표시한 새로운 국명표를 부착하여 정당 도착지로 전송하여야 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송우체국은 CN 43 점검장에 우편물을 인수한 항공편, 도착지까지의 송달에 이용된 편(항공 또는 수륙로) 및 운송 또는 국명표 오류와 같은 오송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각 발송편 또는 우편용기의 발송우체국으로 통보한다.
1.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전기통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예상되는 업무중지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업무중지가 재개된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2. 전체적인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중지 또는 재개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전기통신으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업무중지로 인하여 해당우편물의 운송으로부터 이익이 단지 일부분만 발생하였거나,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특별요금 및 항공부가요금을 환부할 선택권이 있다.
1. 이 조항 중 어디에서건 적합한 경우, 우편자루에 대한 언급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 및 소유한 우편자루 또는 기타 우편용기를 의미한다.
2. 빈우편자루 소유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우편자루를 반송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며, 반송 받을 경우 어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우편자루를 자국에서 쉽고 저렴하게 소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그 빈우편자루의 반송비용을 부담한다.
3.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우편자루는 우편자루의 소속국가로 가는 다음 우편물 발송편으로 빈 채로 반송하며, 가능한 한 외부로 발송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반송한다. 각 발송편에 반송되는 우편자루 수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표3)의 표4에 기재한다. 두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상우편물목록에 적색표지 우편자루만 기재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4.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빈우편자루의 반송을 위하여 특별발송편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중계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발송편 마련은 의무적이다. 항공으로 반송하는 우편자루에 대해서는 특별발송편 마련은 의무적이다. 특별발송편은 CN 47 인도명세서와 CN 31 통상우편물 목록에 기재한다. 수륙로로 반송되는 빈우편자루에 대한 특별발송편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빈우편자루를 담은 우편자루의 수와 중량은 CN 37 인도명세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5. 반송은 이를 위하여 지정된 교환국간에 이루어진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반송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장거리 업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송되는 빈우편자루의 인수를 담당하는 우체국을 하나만 지정한다.
6. 빈우편자루는 말아서 적당한 다발로 만든다. 국명표 묶음, 천, 양피지 또는 다른 견고한 물질의 국명표는 우편자루 안에 넣는다.
7. 빈우편자루가 많지 않은 경우, 수륙로로 반송하는 빈우편자루는 통상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에 넣을 수 있다. 항공으로 빈우편자루를 반송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교환국명이 있는 국명표를 첨부한 별도의 우편용기에 넣어야 한다. 이 우편자루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에 의거 봉함할 수 있다. 국명표에는 “Sacs vides” (Empty bags, 빈우편자루)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동일한 주소의 동일 수취인 앞 인쇄물(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사용된 우편자루는 수취인에게 교부한 후 회수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우편자루 소속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9. 자국 소유의 우편용기가 운송(왕복여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송되지 아니한 것을 검사결과 입증한 지정우편사업자의 경우, 제10항에 규정된 우편용기 가격의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당해 지정우편사업자는 행방불명된 우편자루의 반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배상을 거절할 수 있다.
10.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교환국에서 사용하는 각 종류의 우편용기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SDR로 가격을 정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배상할 경우, 우편용기를 대체하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11. 사전 합의에 의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 항공우편물의 체결을 위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 소유의 우편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자 소유의 우편용기는 사용될 수 없다.
12.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특정 발송편에 이용된 용기를 반송 받을 것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표시는 그 발송편에 이용된 통당 우편물 목록에 기재한다.
13. 빈우편자루의 회수는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에 의해 발간된 통계 및 정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정산한다.
1. 협약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폐낭우편물의 교환개시는 가능한 한 사전에 중계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우편물의 주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3. 관련 우편물은 주소란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과 동일한 조건하에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달한다.
4. 해군부대 또는 군함 앞 우편물을 운송하는 우편선의 선장이 도착지의 해군부대 또는 군함의 지휘관으로부터 운송도중에 우편물의 배달을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지휘관의 처분에 위임한다.
5. 군함앞 우편물이 도착지에 도착한때, 도착지에 군함이 없는 경우, 수취인이 인수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송 될 때까지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을 보관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 도착지의 해군부대 또는 군함의 지휘관 또는 동일 국적의 영사 등은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6. “Aux soins du consul d' ···”(Care of the consul of ···, ···영사 앞) 표시된 우편물은 지정된 영사관으로 배달한다. 영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 우편물은 후에 우체국에 인계되어 발송지 또는 다른 주소로 전송 될 수 있다.
7. 군함앞 우편물은 우체국앞 또는 송달대리인의 임무를 맡은 영사 앞으로 당초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군함의 지휘관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중계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편물이 해당 군함에 배달될 때까지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위의 절차는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및 군용기와 교환되는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1.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 또는 지역우편연합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하여 또는 양자협정을 근거로 설정된 배달시간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또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품질관리시스템, 특히 외부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달시간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경우 도착 및 발송 국제우편물에 대한 품질측정시스템을 운영한다. 동 시스템은 가능한 한 접수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의 측정을 포함한다.
4.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우편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최종수송편 도착시간(LTAT)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모든 변경사항은, 이러한 변경이 적용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이 각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획되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5. 가능한 한 우선취급과 비우선취급우편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한다.
1. 계산
1.1 수륙로우편물의 중계료 및 항공우편물 중계취급비는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각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정산한다. 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송 및 수령한 중계우편물의 중량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208조에 규정된 요율이 적용된다.
1.2 중계료 및 항공우편물 중계취급비는 그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중계료는 제1.4항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경유국 또는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업무에 참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된다.
1.3 우편물의 해로운송 중계료는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선박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점간에 직접 정산할 수 있다. 관련 적재항구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1.4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규칙 제208조에 정한 중계료 규모는 육로 또는 해로에 의한 모든 중계에 대해 항공 통신문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한 육로중계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1.4.1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두 개 공항간 항공우편물 환적
1.4.2 한 행정구역의 공항에서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창고로 우편물 운송 및 재전송을 위해 동일 우편물 반송
2. 연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 이견을 해결하려면,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회원국에 조정을 요청한다. 중재자는 지불하여야 하는 중계료 또는 배달국가취급비를 공정하고 합당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A. 중계료
1.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두 국가간에 그 중 한 국가의 선박에 의한 직접해로운송은 제3자 업무로 간주된다.
2. 해로중계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선박회사로 우편물이 인계될 때 시작되고, 그 우편물이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인계될 때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달통지서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 종료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하는 해로중계료는 도착항구에서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통보 전에 발생한 추가비용, 즉 항만사용료, 운하통과료, 관련용역에 관한 도착지요금이나 부두사용료 및 컨테이너 또는 다량우편물 발송편 처리를 위한 기타 유사한 요금 등을 지불하여야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이런 추가요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선박회사에서 우편물이 실질적으로 인도 가능함을 통보한 이후에 발생한 보관비용은 도착지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2.1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4조제1.5항에 따라 발송우체국이 CN 37 인도명세서 1부를 기한 내에 보내지 않는 경우, 우편물 도착지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항구창고료와 관련된 금액을 징수 한다.
2.2 해로중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제239조제2.2항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CN 62bis 세부계산서를 통해 청구된다.
3. 외국운송업무가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업무의 참여 없이 그 국가의 영토를 지나는 경우, 이렇게 송달되는 우편물은 육로중계료의 지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현행 실제 주소, 전화, 팩스 및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 현행 선편우편물에 대한 연락 주소는 전회원국 선편우편물 발송·인수를 위해 ‘지정우편사업자, 국제사무국 및 지역연합의 기관장 및 고위직 주소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지정우편사업자 내에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입과 수출을 취급하는 경우 2개 주소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사전 통지가 잘못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대표 이메일주소(예시 seamail@xxpost.com)를 정한다.
1.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하는 중계료는 아래 원칙에 의해 계산된다.
1.1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 중계료는 킬로그램당 0.195 SDR 이다
1.2 거리요율은 아래와 같다.
1.2.1 항공운송: 우편운영이사회가 제244조의 공식에 따라 결정한 기본 항공 운송료를 준용
1.2.2 육로운송
1.2.2.1 1,500킬로미터까지는 킬로그램 및 킬로미터당 0.0002 SDR
1.2.2.2 5,000킬로미터까지는 킬로그램 및 추가 킬로미터당 0.00014 SDR
1.2.2.3 5,000킬로미터 초과는 킬로그램 및 추가 킬로미터당 0.0001 SDR
1.2.2.4 거리당 요율은 100킬로미터 단위로 계산되며, 각 단위의 중위수를 기준을 한다.
1.2.3 해로운송
1.2.3.1 1,000해리까지는 킬로그램 및 해리(1.852킬로미터)당 0.00007 SDR
1.2.3.2 2,000해리까지는 킬로그램 및 추가 해리당 0.00004 SDR
1.2.3.3 4,000해리까지는 킬로그램 및 추가 해리당 0.000034 SDR
1.2.3.4 10,000해리까지는 킬로그램 및 추가 해리당 0.000022 SDR
1.2.3.5 10,000해리 초과는 킬로그램 및 추가 해리당 0.000015 SDR
1.2.3.6 거리당 요율은 100해리 단위로 계산되며, 각 단위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제20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육로횡단거리에 대한 중계료 결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거리는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중계우편물의 육로구간에 관한 킬로미터 거리표”를 기초로 한다.
1.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중계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의 요청으로 어떤 지정우편사업자가 특별히 개설하였거나 또는 유지하는 특별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송조건은 관련지정우편사업자간 상호 합의로 정해진다.
2. 어느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수륙로 우편물이 육로 및 해로 혼합운송수단에 의하여 전송되는 경우, 전송조건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합의로 정한다.
1. 일반사항
1.1 개낭중계 우편물을 전송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우편물 취급과 운송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인 중계료를 징수하고 또한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할 배달국가취급비 할증액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중계료는 총 중량에 따라 산정된다.
1.2 국가 그룹별로 개낭중계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중계료 산정
1.2.1 중계료는 배달국가 그룹별로 정해진다. 그룹의 수는 10개 이하여야한다. 각 그룹별 중계료는 그룹 내 서로 다른 목적지에 지불하는 중계료의 가중평균에 상응한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그룹에서 각 국가로 중계 발송되는 물량에 기초한다.
1.3 요금의 계산
1.3.1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우편물 취급에 상응하는 요금
1.3.1.1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우편물 취급에 상응하는 요금은 규칙 제208조제1.1항에 정한 요금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1.3.2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우편물 운송에 상응하는 요금
1.3.2.1 수륙로로 발송되는 개낭중계 우편물 운송에 상응하는 요금은 규칙 제208조제1.2.2항에 정한 거리요금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항공으로 발송되는 개낭중계 우편물 운송료는 규칙 제244조제3항에 정한 요금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1.3.3 배달국취급비 증액
1.3.3.1 배달국취급비 증가는 중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수령한 배달국취급비와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한 배달국취급비 평균차이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1.4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중계료 증가
1.4.1 제1.3항에 따라 계산되는 중계료 금액은 수륙로 발송 개낭중계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는 10 퍼센트 그리고 항공 발송 개낭중계 우편물에 대해서는 5 퍼센트를 더한다. 이러한 추가요율은 CN 51 서식에 표시된다.
1.5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에 적용하는 요율
1.5.1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을 발송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관련 우편물의 취급과 운송에 발생하는 중계료는 물론 배달지정 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배달국취급비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중계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1.2항부터 제1.4항에 따라 계산된 관련비용에 더하여 킬로그램당 2 SDR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1.6 개낭중계된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통계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정산되나,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중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7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선박 안에서 접수되거나 발송간격이 불규칙적인 또는 발송량이 지나치게 가변적인 우편물의 경우에는 실제중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이러한 정산은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중계료를 지불받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된다. 이를 위해 관련 CN 43 점검장이 첨부된 CN 65 서식이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잘못 도착된 우편물에 대한 정산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다.
2. 통계업무
2.1 통계업무는 매년 시행하되 홀수 해에는 5월, 짝수 해에는 10월에 교대로 시행한다.
2.2 통계기간 중에 개낭중계우편물은 CN 65 명세서를 첨부한다. CN 26 또는 CN 25 묶음 표지와 CN 65 명세서에는 적정하게 문자 “S”를 겹쳐 인쇄한다. 통상적으로 개낭우편물을 포함하는 발송편에 등기나 비등기 개낭우편물이 없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Neant”(없음)라고 적은 1매 또는 2매의 CN 65 명세서를 발송편의 서장목록에 첨부한다.
2.3 통계기간 중에 개낭중계되는 모든 우편물은 CN 65 명세서와 함께 투명한 플라스틱 등의 밀폐된 자루에 넣어야 하며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자루에 넣는다.
2.4 개낭중계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우편물의 교환을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통계기간 중 발생하는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CN 65 명세서의 작성과 확인
3.1 CN 65 명세서에는 도착국가 그룹별로 그 중량을 따로 기입한다. 이 명세서는 하나는 비등기우편물용으로 다른 하나는 등기우편물용으로 2개의 연속된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CN 65 명세서의 번호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의 표4(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표3)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국가 그룹의 순으로 작성된 특별 CN 65 명세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CN 65 명세서는 CN 31 통상우편물목록이 들어있는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
3.2 각 국가 그룹별 개낭우편물의 중량은 10그램 단수가 5그램이거나 5그램보다 큰 경우, 가장 가까운 10그램자리로 절상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0그램자리로 내린다.
3.3 중계우체국이 개낭우편물의 실제중량이 기록상의 중량과 20그램 이상 차이가 남을 발견한 경우, 해당 CN 65 명세서를 수정한 후 즉시 그 오류를 CN 43 점검장으로 발송교환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견한 오류가 위의 유효범위 이내인 경우, 발송우체국의 기재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3.4 CN 65 명세서가 없는 경우 또는 발송편에 포함된 잘못 도착한 우편물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대로 CN 65 명세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은 CN 43 점검장으로 발송우체국에게 통보한다.
3.5 한 교환우체국에서 유래한 발송편에 포함된 잘못 발송한 우편물의 총중량이 50그램을 넘지 않는 경우, 제3.4항에 따른 관례적 CN 65 계산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4. 실제중량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개낭중계우편물
4.1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개낭중계우편물에 대한 중계료를 실제중량을 근거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우편물 발송 시에는 통상우편물목록과 함께 CN 65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통계업무가 배제되고 실제중량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개낭중계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4.2 공해상의 선박 안에서 접수한 우편물로서 그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 또는 선박등록국의 우표로 요금을 선납한 우편물은 중간기항 항구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낭인도될 때에 CN 65명세서를 첨부한다. 그 선박상에 우체국이 없는 경우, 이들 우편물은 중계지정우편사업자가 육로 또는 수로 중계/S.A.L. 운송료를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중량명세서를 첨부한다. 이 CN 65 명세서나 중량명세서에는 각 도착국가별 우편물의 중량, 일자, 선박명과 국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각 선박별로 연속되는 연간 일련번호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선박으로부터 우편물이 인계되는 우체국이 점검한다.
5. CN 67 중량 명세서 작성
5.1 개낭중계로 도착하는 우편물과 잘못 도착된 우편물의 경우, 매 년 통계기간의 마지막 날 채권지정 우편사업자는 CN 65 명세서에 있는 이 통계기간 데이터를 근거로 CN 67 중량명세서를 작성한다. CN 67 중량명세서에 있는 총 중량을 12로 곱하여 CN 62 또는 CN 51 계산서에 적절히 포함시킨다. 계산서를 실제 우편물 중량에 근거하여 작성해야하는 경우 CN 67 중량명세서는 관련된 CN 65 계산서 데이터에 따라 매 월 또는 매 분기에 작성한다.
1.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대로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자루가 우회하거나 잘못 도착된 경우, 제24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우편물의 중계운송에 참여한 지정우편사업자에 중계료를 지불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이 때 발송오류를 범한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운송구간 일부가 제3국에 의해 수륙로 경유로 빈번히 운송되는 항공우편물과 S.A.L.우편물은 중계료 지불의 대상이 된다.
2. 위에서 언급된 경우에, 그 중계료는 CN 38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와 CN 41 명세서 및 필요시, CN 36 S.A.L.우편물국명표상에 표기된 실제 총중량에 따라 계산한다.
1. 수륙로 또는 항공에 의해 반송되는 빈우편자루 운송에 대한 중계료는 우편용기를 소유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다. 중계료는 규칙 제208조에 따라 계산한다. 빈자루 우편물은 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중계료의 30퍼센트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국경까지 빈우편자루 운송을 위한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빈우편자루를 반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 킬로미터 초과 킬로미터에 대하여 취급비가 아닌 운송료가 지불된다.
3. 우편자루를 반송하는 국가 내에서의 운송에 지불되는 운송료는 킬로그램당 단가의 형태로 결정된다. 이 단가는 교환우체국과 국경간의 국내운송료를 포함한다. 단가는 도착국내 우편물 운송에 실제 지불되는 요율에 근거하여 계산하되, 제208조에 규정된 운송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국제사무국은 관련국가에서 보낸 모든 빈우편자루 발송 총중량에 근거하여 가중평균거리를 산출한다.
4. 운송료 보전을 요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7월 1일까지 가중평균거리 계산 및 보상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10월1일까지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가중평균거리 및 보상자료를 알려야 하며, 이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 배달국가취급비·일반규정
1. 계 산
1.1 우편자루인쇄물(M bag)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배달국취급비 계산은 우편물 실제 중량과 인수한 실제 등기 및 보험 우편물 통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연도 동안 인수한 우편물 통수에 따라 채권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약 제30조 및 제31조에 정한 요율이 적용된다.
1.2 우편자루인쇄물(M bag)에 대한 배달국취급비는 협약 제30조 및 제31조에 정한 조건에 따른 배달국취급비를 조건으로 중량에 기초하여 채권 지정우편사업자가 연단위로 계산한다.
1.3 연간 중량 및 우편물 수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우편물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우편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항구적으로 표시한다.
- 우편물 중량(우편자루인쇄물(M bag)제외)
- 5 킬로그램 이상의 우편자루인쇄물(M bag) 중량
- 5 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인쇄물(M bag) 수
- 우편물에 포함된 등기우편물 수
- 우편물에 포함된 보험우편물 수
1.4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목표시스템 국가간의 관계에서 우편물 수는 규칙 제229조 및 제231조에 따라 결정된다.
1.5 다량우편물 수와 중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규칙 제186조에 정한 양식이 적용된다.
1.6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배달국취급비를 계산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통계 기간에 대하여 규칙 제232조에 정한 것과 다른 통계 주기에 합의할 수 있다.
2. 연간 결과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어야하는 경우,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5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국에 역할을 요청한다. 중재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불되는 중계료와 배달국취급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3. 배달국가취급비의 면제
3.1 규칙 제110조제2항에 정한 우편사무와 관련된 통상우편물, 폐낭으로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배달불능 우편물 및 빈우편자루 우편물은 배달국취급비가 면제된다.
3.1.1 이 배달국가취급비 면제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잘못 입력된 배달불능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2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IBRS)은 배달국취급비가 면제된다.
1. 협약 제29조제13항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회원국도 목표시스템으로의 자발적 가입을 선언 할 수 있다. 목표시스템에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가입 희망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이러한 취지의 공식선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공식선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목표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가입선언과 함께 다음해 1월 1일부터 목표시스템 가입에 수반되는 모든 통계, 정산 및 기타 운영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3. 목표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조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통지한다.
3.1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3.2 2010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3.3 2012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3.4 2014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4. 목표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고 3.1, 3.2 또는 3.3의 목표시스템 조항 적용을 선택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선언서 발송 전 또는 그와 함께 제220조 및 제221조에 규정된 요금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목표시스템 가입 연도 7월 1일 이전까지, 국제사무국은 목표시스템 내 국가들 및 가입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가입회원국에 지불될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통보한다.
5. 목표시스템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제3조에 따라 통지된 선택에 따라 가입희망 국가가 목표시스템 국가가 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그 가입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1. 모든 연합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담당자(Key Account Manager;핵심고객관리자), 업무, 상품 및 요금, 운영 및 재정적 조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여 국내조건으로의 접수에 적용하는 조건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조건으로의 접수에 영향을 주는 요금 기타 조건의 어떠한 변경에 대하여도 그 시행일 이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국제사무국은 만국우편연합 웹사이트에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참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CD롬으로 배부한다. 국제사무국은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한다. 운영지침 또한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이 제작하여야 한다.
3. 2010년 또는 2012년에 목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 및 영토의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제29조제4.3항에 따라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으로의 접수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년간의 시험 기간을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기간 종료 시점에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국내조건으로의 접수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이용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목표시스템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현 목표시스템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향후 모든 요청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제29조제4.3항에 따라, 이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으로의 접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한다.
4. 과도시스템 국가 및 영토의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제29조제4.4항에 따라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접속을 이용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년간의 시험기간을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기간 종료 시점에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국내조건으로의 접수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이용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한다.
5.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업무개시에 앞서 허용하는 국내조건으로의 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접촉하여 최근의 유효한 정보를 얻고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할 수 있다.
1. 일반 원칙
1.1 만국우편협약 제29조제8항에 정한 등기 및 보험우편물에 대한 보상은 부가서비스 특성 제공을 등기 및 보험 우편물의 보상과 연계하는 것을 선택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 추가 서비스 특성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각 종류의 우편물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2 유사하게, 목표시스템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한 협약 제30조제5항내지 제12항 및 과도시스템에 대해 협약 제31조제3항에 따라 계산되는 속달우편물에 대한 통당 배달국취급비는 부가서비스 특성 제공을 속달우편물의 보상과 연계하는 것을 선택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 추가 서비스 특성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추가의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각 종류의 우편물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2. 부가서비스 특성
2.1 지정우편사업자가 부가서비스 특성 제공으로 등기, 보험 및 속달 우편물에 대한 추가보상을 선택하고자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서비스 특성을 우편물에 더해야한다.
2.1.1 UPU 기술 표준 S10 바코드
2.1.1.1 발송 등기, 보험 또는 속달우편물에는 UPU S10 기술 표준에 따른 바코드 인식자가 부착되어야한다.
2.1.2 발송우편물에 대한 전자정보 전송
2.1.2.1 발송우편물에 대한 의무적 종추적 이벤트 정보(EMC)는 발송편이 체결되어 발송되는 즉시 참여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송된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규칙 제190조제1.1항에 정한다.
2.1.3 도착우편물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
2.1.3.1 도착우편물에 대한 의무적 종추적 이벤트 정보(EMD, EMH, EMI)는 제3항에 정한 시간과 품질 목표 범위에서 참여 접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송된다.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규칙 제190조제1.1항에 정한다.
3. 전송 시한과 품질 목표
3.1 제2항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발송 및 도착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관계에 있어 도착 등기, 보험 및 속달 우편물에 대한 추가의 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배달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세부 관계에서) 스캐닝 이벤트 정보 전송에 대한 아래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
3.1.1 EMC 이벤트(교환우체국 출발)를 받는 70 퍼센트의 우편물은 다음 사항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3.1.1.1 우편물의 80 퍼센트가 이벤트 일시 72 시간 이내 EMD 이벤트를 전송되고;
3.1.1.2 우편물의 80 퍼센트가 EMH(배달 시도) 또는/그리고 EMI(성공적 배달)를 지니고 있어야한다. 각각 이벤트 일시 120 시간 이내 전송한다.
4. 추가보상
4.1 교환되는 도착 등기, 보험 또는 속달 각 범주의 총수량에 대하여 제2.1.3.1항에 정한 조건과 제3항에 정한 품질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당 0.5 SDR의 추가 보상을 한다.
5. 부가서비스 특성 제공에 관한 통보
5.1 추가 보상과 관련한 부가서비스 특성 제공은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관련 정보는 통상우편편람에 제공한다. 추가보상 보고 및 지불은 통보일자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되 적어도 통보일자 2개월 후 분기부터 적용한다.
1. 측 정
1.1 규칙 제218조에 정한 품질 목표 이행은 전송되는 스캔정보를 이용하는 적합하게 인정된 시스템으로 측정한다.
1.2 월간 및 연간 보고서가 생산되어야하고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한다.
2. 보 고
2.1 보고서는 다른 각 측정 참여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수하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스캔정보 전송 수행내역을 보여줘야 한다.
2.2 국제사무국은 도착우편물의 추가지불에 정당성을 가리는 우편물 종류와 관련된 리스트를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보완한다. 다음 1월말까지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린다. 2월말까지 이에 대한 문의가 없으면 보고서는 최종 확정된다.
3. 문의 처리
3.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4.1 부가서비스 특성을 관리하는 비용은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1. 협약 제 30조 제5항에 정한 요금들은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6월 1일에 시행된다. 이 요금들은 동일한 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제 221조의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2. 자국통화로 표시한 이 요금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사무국은 연1회 SDR로 표기되어 통보받은 가액들을 제3에서 제4의 조항에 따라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로 환산한다. 요율을 SDR로 계산하기 위하여 국제사무국은 배달국가취급비 관련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월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환산된 요율은 7월 1일 이전에 국제사무국 회람으로 통보한다.
3. 통당 및 킬로그램 당 요율은 협약 제 30.5조에 명기된 20그램 및 175그램 서장요금 간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에 따라 각각 10 그램 및 175그램의 중량으로 결정된다. 이 요율을 근거로 81.8그램 우편물에 대한 배달국취급비 수입이 계산된다.
4. 통당 및 킬로그램 당 배달국취급비 요율은 다음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4.1 UPU협약 제 30조에 규정한 최저 요율을 이용, 81.8그램 우편물에 대한 최저 배달국취급비 수입 계산:
4.2 관계 국가가 속하는 국가 그룹에 대해 UPU협약 제 30조에 규정한 최고요율을 이용, 81.8그램 우편물에 대한 최고 배달국취급비 수입 계산
4.3 제3항에서 얻어진 배달국취급비 수입을 제4.1 및 4.2에서의 금액과 수입 비교, 그리고
4.3.1 이 금액이 제4.1이하인 경우 통당 및 킬로그램 당 적용가능 요율은 UPU협약 제 30조에 제공된 최소요율이어야 한다.
4.3.2 이 금액이 제4.1항 및 제4.2항 사이인 경우 통당 및 킬로그램 당 최소 요율을 비율(ratio)로 곱한다: 제4.1항의 수입으로 나눈 제3항의 수입. 결과요율은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3.3 이 금액이 제4.2항의 값을 넘어서는 경우 관계 국가가 속하는 국가그룹에 대한 UPU협약 제 30조에 규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 당 최대 요율을 이용한다.
5.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배달국취급비 요율을 비례 적용함으로써 전년도와 비교 시 이 요율이 81.8그램 우편물의 배달국취급비 수입의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6. 당해지정우편사업자가 요율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에 6월 1일까지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에 사용한 요율을 적용한다. 요율 산정이 처음 적용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는, 협약 제30조제10항에 제시된 요율을 적용한다.
7.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지정우편사업자는 당해 지정우편사업자의 협약 제 제30조제5항에 정한 국내업무에서 요금 인하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해야한다.
8.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새로운 요율은 다음해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2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보고하거나 다른 국가가 요청한 요금의 경우 계산요율은 POC가 제221조제8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POC가 결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1. 배달국가 취급비 계산을 위한 협약 제30조제5항에 규정된 국내요금(참조요금)은 협약 제13조에 규정된 기본서비스와 동일한 국내 우편물과 일치한다.
2. 제124조는 참조요금이 일치되는 우편물 형식, 크기 중량과 관계된 양식을 규정한다.
3. 처리물의 속도를 감안할 때, 참조요금은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항공우편물로 제120조제2.1항 및 제120조제3.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우편물과 일치한다.
4. 목표시스템 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국취급비 요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시행되는 요금을 국제사무국에 6월 1일까지 통지한다.
5. 통지된 요금에 상응하는 우편물이 UPU협약 제30조제5항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위의 제 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국제사무국 보고서에 따라 배달국취급비 계산에 이용되는 적절한 참조요금을 결정한다.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5.1 국내서비스에서 형태에 따른 우편물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24조에 규정한 중량 및 크기에 상응하며 형태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 우편물 요금이 적용된다.
5.2 제12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우편물 상세정보를 특정국가의 국내 서비스에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참조우편물에 가장 가까운 상세정보를 가진 우편물에 상응하는 요금은 결정 기준인 형태에 따른 중량으로 적용한다.
5.3 제 1항부터 3항까지의 조건이 한 개 항목 이상 맞는 경우 최저요금이 적용된다.
6. 협약 제 30조를 적용하는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UPU내 배달국취급비 계산에 대한 요금이용 문의를 다른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문의는 다음 POC가 시작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6주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시작 일 최소 2주전에 POC 회원 및 회원국 또는 요금이 문의 대상인 지정우편사업자의 기술평가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국제사무국은 통지된 참조요금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협약 제30조 및 이 조와 양립될 수 없는 경우 POC에 보고한다.
8. POC는 통지 후 국제사무국 기술평가에 근거하여 다음회의에서 통지된 참조요금이 협약 제 30조 및 이 조와 양립가능한 지에 대해 제 6항 및 7항에 있는 사례를 결정한다.
1. 목표시스템 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간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 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이행품질에 기초한다.
2. 서비스품질과 배달국가취급비간의 연계를 위하여, 배달국가가 배달우편물 서비스품질측정을 위한 UPU 승인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다. 발송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우편물 품질측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에 따라 조정된 배달국가취급비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금액은 서비스품질에 따른 조정이전의 기본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서비스이행품질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나 조정이 없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의 100%보다 적을 수 없다. 배달국가 또는 배달국가영토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 우편물 서비스품질측정을 위한 UPU 승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배달국가는 기본 배달국가취급비의 100%를 받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총 연간도착우편물량이 100톤 미만이고 도착우편물량 서비스품질 측정을 위한 UPU 승인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목표시스템국가 내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 우편사업자에게 기본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의 100%를 청구하고 지불한다.
4. 서비스품질과 배달국가취급비간의 연계를 위하여 UPU 승인 서비스품질측정 제도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센티브로 자국 도착 전체 통상우편 물량에 대하여 5% 가산된 배달국가취급비를 수령한다.
5. 협약 제30조제9항에서 정한 최소 요율을 따르는 조건으로 설정된 품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이 벌칙은 각 이행목표 미달 퍼센트별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의 1/3%이다. 벌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참여에 대한 5% 인센티브로 인해, 최대 벌칙은 기본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의 95%보다 낮은 보상으로 가지 않는다.
6. 배달국가취급비 요율과 연계된 잠정적 서비스 품질은 국제사무국에 의해 산정되고 매년 7월 1일 이전 회람으로 고지된다. 잠정적 요율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해당 연도 전체에 적용 된다. 잠정적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동 규칙 제220조에 따라 계산되나 추가로 전년도 서비스품질 결과에 기초하여 보상 및 조정을 포함한다.
7. 배달국가취급비 요율과 연계된 최종 서비스품질은 해당 연도 관련된 최종 서비스품질 결과 발표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의해 산정된다. 배달국가취급비 요율과 연계된 최종서비스 서비스품질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1일까지 국제사무국에 의해 고지되고 이전에 발행된 당해년도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잠정 요율을 교체한다.
8. 2014년과 2016년 목표시스템에 가입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가입 후 3년 이내에 위의 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5항 및 협약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목표시스템 가입 후 처음 2년간, 다음과 같은 과도기 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8.1. 위의 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5항 및 협약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품질 측정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지불하거나 청구할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2. 지불하거나 청구할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UPU 승인 품질측정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8.3. 인센티브 및 벌금과 관련된 위의 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5항 및 협약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목표시스템 가입 후 첫 해 또는 둘째 해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9. 우편운영이사회는 제223조 규정에 따라 연간 목표와 서비스품질 표준을 정한다.
1. 서비스품질과 연계되는 배달국가취급비 보상 목적의 경우, 유사한 우편물과 조건에 관하여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연간 서비스품질 기준과 목표가 설정된다.
2. 이 기준과 목표는 UPU협약 제22조에 따라 도착통상우편물에 대해 정한 기준 및 목표보다 덜 유리한 것은 아니다.
3. 제 2항의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서비스품질 기준은 다음원칙에 따라 정한다.
3.1 적용하는 기준은 국내우편요금이 배달국가취급비 계산에 이용되는 국내업무기준에 상응한다. 배달국가취급비요율이 국내요금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은 우선취급서장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준에 상응한다. 국내기준은 관련지정우편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공표하여 입증하고, 일반조건으로 인쇄하거나 규제자의 서면 확인으로 입증한다.
3.2 국내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지정우편사업자가 POC에서 규정한 최소 품질수준을 달성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3.3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15.00전에 critical tag time(CTT)을 갖는다.
4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목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정한다.
4.1 목표는 규제자가 정한 최고 국내목표와 UPU 승인 품질측정시스템에서 POC가 규정한 최저 및 최고 목표수준에 따라 백분율의 일 단위(the nearest full percentage)로 절사한 해당지정우편사업자의 가장 최근 연간 품질에서 정한다.
4.2 제4.1항에서의 연간품질결과가 없는 경우 적용하는 목표는 POC가 규정한 최소 목표수준을 근거로 규제자가 정한 국내 목표이다.
4.3 제4.1항에서와 같이 규제자가 정한 국내목표 및 연간품질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의 목표는 POC가 규정한 최소 목표수준으로 정한다.
4.4 원칙적으로, 한 해의 목표는 전년도 목표치보다 낮지 않게 정한다.
1. 과도시스템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을 서비스 품질이행에 근거하도록 선택하고 UPU 승인 품질측정 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 제222조의 규정 및 223조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시스템 국가로 가는 우편물과 과도시스템 국가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하여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협약 제3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보다 더 낮지 않다.
2. 과도시스템 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센티브 및 벌칙에 관한 통상우편규칙 제22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규정의 의무 적용 없이 UPU 승인 서비스 품질측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1. 연간 75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우편자루배달인쇄물 제외)을 보내거나 받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그들의 물량에 적합한 배달국가취급비의 새로운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하는 개정절차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다음의 규정을 조건으로 연중 어느 때에도 할 수 있다.
1.1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가 과도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우편물의 킬로그램당(IPK) 평균통수가 15통보다 많은 것을 확인한 경우
1.2 과도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에서 어떠한 지정우편사업자로 가는 우편물의 킬로그램당(IPK)평균 통수가 10통보다 적은 것을 확인한 경우
1.2.1 과도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가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로 가는 우편물량에 대해 당조 1.2항을 근거로 개정절차를 요청할 경우,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도 하향 개정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반대방향의 개정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1.3 과도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킬로그램당(IPK) 평균통수가 15통 보다 많은 것을 확인한 경우
1.4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간 75톤 이상의 우편물량에 대해 개정절차적용을 요청할 경우, 상대지정우편사업자는 반대방향으로의 우편물량이 연간 75톤 미만일 경우라도, 상향 또는 하향 개정을 위해 다른 조건이 만족될 때, 상대지정우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개정절차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1.5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수하거나 발송하는 킬로그램당(IPK)평균 통수가 이전의 개정절차의 적용으로 개정된 킬로그램당 요율을 확정하는 데 이용한 원래의 IPK에서 20% 이상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2. 개정절차는 제232조 및 제23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특별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3. 개정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어도 3월 이전에 해당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개정요청에는 관련 흐름의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가 전 세계 평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통계자료는 1월의 기간 중 최소한 6일간의 표본추출로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5. 통계기간은 제3항에 정하는 기간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기별 계리기간의 시작 일에 개시된다. 새로운 요율은 이 시점에서 발효하며 최소한 1년간 그리고 협약 제31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하나 또는 기타의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신규개정을 요청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6. 통계조사 결과가 개정절차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경우, 이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공식에 따라 SDR로 계산된 새로운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관련된 우편물에 적용할 권한이 있다.
킬로그램당 요율=(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 통수×제31조제3항에 정한 우편물당 요율)+제31조제3항에 정한 킬로그램당 요율
7. 이 개정으로 인해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가 10통에서 15통 사이가 되는 경우, 협약 제31조제4항에 규정한 요율을 관련 우편물에 적용한다. 아울러, 킬로그램당 평균 우편물수가 10통에서 15통 사이인 경우 표본추출 조건이 충족되고 표본추출이 재개될 때까지 킬로그램당 우편물에 대한 표본추출을 중단한다..
1.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을 입증할 때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 적용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1.1 동일한 발송인이 동일 발송편 또는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5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인수
1.2 동일한 발송인이 2주일의 기간동안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인수
2.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을 적용하고자 하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2주 이내에 첫 번째 다량우편물 인수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제240조에 규정된 특별주소에 팩스 또는 전자수단으로 발송하며, 여기에는 발송번호, 발송일, 발송교환국, 도착교환국 및 해당 우편물 견본의 복사본 1부가 포함된다.
2.1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지불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후 3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별지불은 3월의 통보기간 종료 후 발송된 다량우편물에만 적용된다.
2.2 제2.1항에 규정한 다량우편물의 인수는 제19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3. 제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3.1 동일한 발송인이 동일발송편 또는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3,0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인수
3.2 동일한 발송인이 2주일의 기간동안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인수
4.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을 적용하고자 하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근무일 3일 이내에 다량우편물 인수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발송번호, 발송일, 발송교환국, 도착교환국 및 해당 우편물 견본의 복사본 1부를 기재한 점검장으로 하며 제240조에 규정된 특별주소로 팩스 또는 전자수단으로 송부한다.
5. 일단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 적용을 요청하면, 배달지정 우편사업자의 원래의 요청이 철회되지 않는 한,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3월 이내에 상대지정우편사업자에 발송한 모든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특별지불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의 종료는 종료 3월전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통보하거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군대, 군함 또는 군용기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발생하는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를 관련지정우편사업자와 직접 정산하는 것은, 그 군대, 군함 또는 군용기가 속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 책임이다.
2. 이런 우편물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군대, 군함 또는 군용기가 속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송사실을 통보한다.
C. 표본화 작업
1. 다음의 원칙은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금에 기초한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유형의 우편물흐름 표본추출에 적용된다(예: 개정절차,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간 교환과 관련된 표본추출).
1.1 표본추출과 킬로그램당 평균 우편물 통수 추정 모두 우편물의 구성을 반영하여야한다. 우편물의 구성은 운송수단, 컨테이너 유형, 연(월)중 시기, 및 주중 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편물 표본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실제 전체우편물 흐름과 유사해야한다. 추정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통계적 표본추출 계획은 95±5퍼센트 신뢰도와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에 대한 IPK(킬로그램당 통수) 및 지정우편사업자간 교환되는 우편물 통수 추정이라는 목표통계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2.1 이 목표통계정확도는 표본을 추출하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그들의 계획을 통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목표를 규정한다. 이 목표는 최소 정확도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1.3 표본추출 계획 설계, 표본 선정, 자료수집 방법 및 추정철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학적 통계원리, 확률표본추출이론 및 통계조사 모형을 따라야 한다.
1.4 이러한 원칙의 제약 하에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표본추출 계획 모형이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우편물 흐름 및 자원제약의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추정 방법을 포함한 해당지정우편사업자의 모형결정에 대하여 측정기간 이전에 알려야한다.
1.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 교환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소규모로 교환되는 우편물에 대한 표본조사비용 지출을 막기 위하여, 관련된 하나 또는 2개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일방 또는 양방으로 킬로그램당 정확한 우편물 통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간의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를 특정 한계치 이하의 우편물량에 적용한다. 적용되는 한계치 및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는 우편운영이사회가 결정한다.
2. POC는 한계치를 정하고 우편물을 두 가지 형태(P/G 및 E) 그리고 세 가지 형태(P,G 및 E)으로 분류하는 경우, 적용되는 킬로그램 당 우편물 평균 통 수를 정한다.
3. 2010년 현재 및 이후의 목표시스템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 되거나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 흐름의 경우 통계 조사는 75톤의 한계치 초과에서 수행된다. 과도기시스템 국가들 간 적용되는 킬로그램 당 우편물의 평균 통수는 75톤의 한계치 미만의 우편물 흐름에 적용한다.
4. 통계조사는 제220조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관찰일은 가능한 한 주중 근무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관련 교환국의 근무일만이 고려됨) 전체 우편물 흐름에 이용된 운송수단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서장 트레이 및 플랫 트레이를 교환하는 경우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킬로그램 당 우편물 추정치는 컨테이너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우편물 구성요소를 반영한다. 통계조사는 적어도 월 4일 표본조사, 연 48일의 관찰일로 구성된다. 관찰일에 도착된 모든 우편물의 통수를 세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약식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1 특정일에 하는 표본조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연속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체계적인 우편용기 표본이 관찰기간 전 기간 동안의 조사를 위해 선정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될 통계양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 연간 우편물 통수의 측정
5.1 연간 우편물 통수는 각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리하여 집계한 우편물 통수의 가중평균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5.1.1 해당 월별 또는 분기별에 걸쳐 한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그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의 우편물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에 대한 총 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5.1.2 연간 우편물 추정통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총 우편물 통수의 추정치를 함께 더한다.
5.1.3 지속적인 표본조사를 위해 지정우편사업자는 제5.1항 및 제5.1.2항의 절차에 따라 일을 월 또는 분기로 대체할 수 있다.
6.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관찰방법을 포함한 표본조사프로그램계획 결정을 적어도 조사기간 2월전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표본으로 선정한 조사일 또는 우편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7. 킬로그램당 우편물 표본추출을 실시하지 않거나 4/4분기 말 이후 5월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지정우편사업자는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 자신만의 표본추출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통계적 표본추출과 측정은 제228조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되, 목표 정확도는 ±5% 대신 ±7.5%를 적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최근에 정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 또는 목표회원국 물량에 대해 합의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 가운데 더 낮은 수치를 사용한다.
8. 우편물 하위분류코드인 UR이 지정하고 목표시스템 국가들 간의 우편물 흐름에 교환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통계표본조사에서 배제 된다. 통계 값은 대신에 CN 31, CN 33, CN 55 및 CN 56 서식에 기록된 등기우편물의 실제 통계조사에 기초한다.
1. 과도시스템 내 우편물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 교환의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관련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지정우편사업자가 킬로그램 당 정확한 우편물 통 수를 알기 위해 표본조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로 교환되는 우편물에 대한 표본조사비용 지출을 막기 위하여 각 우편물 형태에 따른 킬로그램 당 평균 통수는 특정 한계치 이하의 우편물량에 적용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 우편물의 경우(P/G 및 E) 그리고 세 가지 형태로 우편물을 구분하는 경우(P, G 및 E) 한계치를 정하여 적용될 킬로그램 당 평균우편물 통 수를 정한다.
3. 표본조사는 우편물 구성요소를 반영하고 제 228조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 23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우편물 형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 서장 트레이나 플랫터브(flat tubs)로 교환되는 목표시스템 내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우편물 교환에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용기유형에 기초하여 우편물 통수를 추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계조사는 제228조에 규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조사일은 가능한 한 주중 근무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관련 교환국의 근무일만이 고려됨) 전체 우편물 흐름에 이용된 운송수단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계조사는 적어도 매월 4일 표본조사, 연간 48일의 관찰일로 구성된다. 관찰일에 도착된 모든 우편물의 통수를 세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약식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특정일에 하는 표본조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연속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체계적인 우편용기 표본이 관찰기간 전 기간 동안의 조사를 위해 선정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될 통계양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2. 연간 우편물 통수의 추정
2.1 연간 우편물 통수는 용기유형 및 운송수단별로 분리하여 집계한 우편물 통수의 가중평균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2.1.1 해당 용기유형 및 해당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평균 우편물 통수에 그 용기유형 및 운송수단에 대한 우편물의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용기유형 및 운송수단에 대한 총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1.2 연간 우편물 추정통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용기유형 및 운송수단별 총우편물 통수의 추정치를 함께 더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용기유형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중량(예: 서장트레이에 들어 있는 중량, 플랫터브(flat tubs)에 들어 있는 중량, 우편자루에 들어 있는 중량 등)을 정당히 수정된 서식에 표시하고, 가능한 한, 전자자료교환(EDI)으로 용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관찰방법을 포함한 표본조사계획 결정을 적어도 관찰기간 2월전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표본으로 선정한 관찰일 또는 우편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5. 킬로그램당 우편물 표본추출을 실시하지 않거나 4/4분기 말 이후 5월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지정우편사업자는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 자신만의 표본추출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통계적 표본추출과 측정은 제228조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되, 목표 정확도는 ±5% 대신 ±7.5%를 적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최근에 정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 또는 목표회원국 물량에 대해 합의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 중 더 낮은 수치를 사용한다.
1. 가장 최근의 UPU 우편물 흐름 연구에서 얻어진 과도시스템 국가에서 목표시스템 회원국으로 가는 우편물 흐름에 있어 킬로그램당 UPU 평균 우편물 통수를 이용하기로 상호 합의 하는 등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개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통계 조사는 관련 우편물의 표본조사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1.1 표본조사는 우편물의 구성내용을 반영해야하고 제228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 통계조사는 조사와 관련되는 12월의 기간 중 최소한 24일의 관찰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찰일에 도착된 모든 우편물의 통수를 세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약식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1 특정일에 하는 표본조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연속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체계적인 우편용기 표본이 관찰기간 전 기간 동안의 조사를 위해 선정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될 통계양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2 관찰일은 주중의 근무일(해당 교환국의 근무일만이 고려됨)과 전체 우편물의 운송방식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관찰일은 1년 단위, 분기단위,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1.2.1 연단위의 경우 : 12월의 기간동안 최소한 24일의 관찰일. 주중 각 근무일은 각 분기마다 최소한 한번은 관찰되어야 한다.
1.2.2 분기단위의 경우 : 분기에 최소한 6일의 관찰일. 주중 각 근무일은 최소한 한번은 관찰되어야 하며, 이후의 3개 분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
1.2.3 월단위의 경우 : 한달에 24일간의 관찰일 또는, 이것이 안 되는 경우, 그달의 모든 근무일. 통계조사는 홀수년도에는 5월, 짝수년도에는 10월에 실시한다.
2.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 측정
2.1 연 단위 또는 분기단위 표본조사의 경우,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연평균 통수는 각각의 운송수단 및 월별로 집계된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대한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2.1.1 해당 월에 걸쳐 한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그 운송수단 및 월별 또는 분기별의 우편물의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 및 해당 월별 또는 분기별에 대한 총 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1.2 각 운송수단과 각 월별 또는 분기별에 대한 총 우편물 통수 추정값의 합계를 우편물의 연간 총중량으로 나눈다.
2.1.3 대안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1.1항 및 제2.1.2항의 절차에 따라 월을 일 또는 분기로 대체할 수 있다.
2.2 월단위 표본조사의 경우, 킬로그램당 연평균 우편물 통수는 각 운송수단별로 집계한 킬로그램당 우편물 평균통수의 가중평균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2.1 한 운송수단을 표본조사 하여 얻은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평균통수에 그 운송수단과 월 또는 분기의 우편물 총중량을 곱한다. 이는 해당 운송수단 및 월 또는 분기에 대한 총우편물 통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2.2 각 운송수단에 대한 월 또는 분기의 총 우편물 통수 추정값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우편물 총중량으로 나눈다.
3.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추정 방법을 포함한 적용될 통계시스템을 선정하여, 상대 지정우편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와 UPU의 가장 최근의 UPU 우편물 흐름 연구에서 얻어진 과도시스템 국가에서 목표시스템 국가로 가는 우편물 흐름에 있어 킬로그램당 UPU 평균 우편물 통수를 적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4.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한 관찰일을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D.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 관련 명세서, 목록 및 계산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 CN 53 및 CN 54 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1 제229조 및 제231조에 따라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교환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교환국은 각 표본조사 대상 우편용기 및 그 내용물에 대해, 바코드, 용기형태, 용기에 포함된 우편물 통수 그리고, 용기 총중량 및 순중량, 킬로그램당 관련 우편물 수를 CN 53에 기재한다. 별도의 CN 53 명세서를 운송수단별(항공, S.A.L., 수륙로) 및 용기유형별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태별로 작성한다.
1.2 CN 53 명세서로부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어느 분기에 대해 용기유형, 운송수단별(항공, S.A.L., 수륙로)), 형태별(적절한 경우) 및 월별로 CN 53 명세서를 요약한 CN 54 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1.3 CN 54 요약명세서는 CN 53서식을 첨부하여 각 분기별로 통계에 포함된 마지막 우편물의 수령 후 4개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실물명세서 외에 CN 53 및 CN 54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도 제공한다.
1.4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실물의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 전송 후 3월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CN 54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완전 승인이 의미하는 것은 수정 또는 변경 없이 제출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5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의 전송 후 2 월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CN 54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CN 54bis 및 CN 54ter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2.1 승인된 CN 54 및 CN 56(또는 CN 56bis) 요약명세서를 이용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운송수단, 형태별(적절한 경우) 및 분기별로 표본 조사한 우편물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고 해당연도에 대한 킬로그램당 연간우편물 및 적절한 경우 해당형태에 따라 통수가 계산되는 CN 54bis 연간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2.2 형태분류가 적용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CN 54 bis 또는 적절히 승인된 CN 56bis 요약명세서로부터 형태로 분류된 우편물 교환을 위한 CN 54ter 연간 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명세서에 운송수단 및 형태에 의해 표본 조사한 우편물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해당 년도에 대한 킬로그램 당 우편물의 연간 우편물 통수를 계산한다.
2.3 CN 54bis 및 CN 54ter 연간요약명세서는 4/4분기 CN 54 및 CN 56(또는 CN 56bis)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된다. 실물명세서외에 CN 54bis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2.4 CN 54bis 및 CN 54ter를 받은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bis 및 CN 54ter 연간명세서의 전송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완전 승인이 의미하는 것은 수정 또는 변경 없이 제출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3.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통제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 숫자가 상대 지정우편사업자의 자료와 10퍼센트 이내로 차이가 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지불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의 연간 킬로그램당 우편물 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1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연간 킬로그램당 우편물 수가 10 퍼센트 이상 또는 5 퍼센트 이상의 연간 지불액 차이가 나는 경우, 각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한 통계방법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달국가취급비 정산에 사용할 가액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4.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본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53조에 규정한 중재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CN 53 발송우편물명세서 및 CN 54 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1.1 개정절차 적용을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의 교환국에서는 관찰기간동안 각 표본조사대상 발송편의 우편물 통수와 중량을 CN 53 명세서에 기재한다.
1.2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3 명세서를 근거로, 어느 분기에 대해 운송수단과 월 별로에 표본 조사한 우편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CN 54 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1.3 CN 54 요약명세서는 CN 53 서식을 첨부하여 매 분기후 및/또는 표본조사 기간의 종료 시에 그 통계에 포함된 최종발송편의 발송 후나 인수후 늦어도 1월 이내에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실물 명세서외에 CN 53 및 CN 54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1.4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 요약명세서의 전송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 CN 53 및 CN 54 명세서를 받고 CN 54 요약명세서 전송 2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요약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CN 54bis 요약명세서의 작성, 발송 및 승인
2.1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된 CN 54 및 CN 55 요약명세서로부터 운송수단 및 분기별로 표본 조사한 우편물에 관한 자료를 종합한 CN 54bis 연간명세서를 작성한다.
2.2 특별통계조사를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4bis 연간명세서로부터 킬로그램당 평균우편물 통수를 계산하고, 개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제225조제6항에 규정한 공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계산한다.
2.3 CN 54bis 연간요약명세서는 4/4분기 CN 54 및 CN 56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월 이내에 관련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된다. 실물 명세서외에 CN 54bis 명세서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전자적 양식으로도 제공한다.
2.4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CN 54bis 명세서를 받고 CN 54bis 연간명세서 송부 후 1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CN 54bis 연간명세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제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개정절차의 적용을 요청한 지정우편사업자 입증한 자료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입증한 자료와 10퍼센트가 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1 10퍼센트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한 통계방법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달국가취급비 정산에 사용할 가액에 관하여 합의하여야한다.
4. 개정절차의 적용에 관하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총칙 제153조에 규정한 중재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도착교환우체국은 접수국 교환우체국에서 발송한 매월의 마지막 우편물의 인수 후 우편물 종류별, 형태별(적절한 경우) 및 발송교환우체국별로 CN 31 통상우편물목록상의 내용을 근거로 CN 55 또는 CN 55bis(형태로 분류된 우편물 대상) 우편물 명세서를 작성한다. 중계교환우체국도 중계우편물에 대하여 폐낭 중계로 송달된 우편물 용기 자체기록과 해당 월에 대해 작성된 CN 37(수륙로우편물 인도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에 근거하여 접수 교환우체국 및 배달 교환 우체국별로 CN 55 또는 CN 55bis를 작성한다. CN 55 및 CN 55bis 서식에는 접수 및 배달 교환우체국별로 6 글자의 국제 우편물처리센터(IMPC) 코드와 우편물 종류를 기재한다. 도착교환우체국은 이 명세서를 소속 중앙사무소에 송부한다.
2. 우편물 발송국의 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하여 도착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중계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5 또는 CN 55bis 명세서의 내용을 근거로 우편물 유형별, 발송교환우체국별, 도착교환우체국별 및 경우에 따라 형태별 및 송달경로별로 분기마다 CN 56 또는 CN 56bis(형태별로 분류된 우편물 대상) 우편물요약명세서를 작성한다. CN 56 및 CN 56bis 서식에는 접수 및 배달 교환우체국별로 6 글자의 국제우편물처리센터(IMPC) 코드와 우편물 종류를 기재한다.
3. CN 55 및 CN 55bis 명세서는 CN 56 및 CN 56bis 요약명세서에 첨부하여 발송국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그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CN 56 요약명세서를 수락한 후 1부를 명세서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한다.
1. CN 56 및 CN 56bis 요약명세서는 늦어도 해당 분기 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그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2부를 송부한다.
2.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CN 56 요약명세서를 승인한 후 1부를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한다. 우편물 목적지(우편물 도착)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송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이 명세서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완전 승인이 의미하는 것은 수정 또는 개정 없이 제출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결과 불일치가 드러난 경우, 수정한 CN 55 또는 CN 55bis 명세서를 정식 수정하여 승인한 CN 56요약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CN 55 또는 CN 55bis 명세서상의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우체국이 문제의 우편물 발송시 작성한 CN 31 서식의 복사본을 송부하여 실제의 자료를 확인하게 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된 CN 56 통상우편물요약명세서 및 CN 55 통상우편물명세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CN 55, CN 55bis, CN 56 및 CN 56bis 명세서를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토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한다.
1.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제226조제5항에 따라 다량우편물 발송을 선택한 경우, 도착교환국이 작성하는 CN 55 또는 CN 55bis 명세서도 CN 32 우편물목록상의 자료를 근거로 다량우편물을 포함한다.
1.1 다량우편물에 관한 자료는 CN 56 또는 CN 56bis 요약명세서의 분기별 작성에 이용된다.
1.2 CN 55 또는 CN 55bis 명세서상의 다량우편물에 관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 우편물의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의 사본을 송부한다.
2.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제226조제1항에 따라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을 적용한 경우, 제1.1항 및 제1.2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2.1 CN 56 요약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제197조제6.1.3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 CN 32 다량우편물목록을 기초로 CN 57 계산서를 작성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분기 이후 6개월 이내 제시되지 않은 CN 57 계산서는 점검 및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2 CN 57 계산서는 그것이 작성된 후 6주 이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 및 결제한다.
2.3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결제한 CN 57 계산서는 CN 58 요약명세서의 작성대상이 된다. CN 58 명세서상의 금액은 CN 61 세부계산서에서 공제된다. CN 58 요약명세서 1부는 CN 61 세부계산서에 첨부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대체서식 및 정산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1.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에 대한 비용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정산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2. 계산서는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다. 이 기간은 당해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 국내고객을 위하여 정한 기간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제2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통화를 결정한다.
3. 계산서상에 기재된 국내업무로 접수시키고자하는 우편물과 관련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우편물에 대한 정산서식 사본을 송부한다.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액이 제241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이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송부한다.
2. 세부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2.1 중계료. CN 56 또는 CN 56bis 요약명세서에서 나타난 우편물의 종별 총중량을 근거로 서식 CN 62 작성
2.2 제207조제2항에 정한 추가 해로중계료. 항만서비스제공자가 발송한 청구서와 같은 보충서류와 함께 2부 송부하는 CN 62bis 서식
2.3 배달국가취급비. CN 56 또는 CN 56bis 요약명세서 및 CN 19 계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령한 종류별 우편물 총중량과 발송한 종류별 우편물 총중량에 근거한 계산액 사이의 차액을 기초로 서식 CN 61 작성
3. CN 61 세부계산서는 해당 연도의 연도 말이 지난 후 가능한 신속히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2부를 보낸다.
4. CN 62 및 CN 62bis 세부계산서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별로 작성한다.
5.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연도 말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보내오지 않는 세부명세서나 계산서 또는 추가계산서는 승인할 의무가 없다.
6. 세부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송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명세서 또는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완전 승인이 의미하는 것은 수정 또는 개정 없이 제출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기 우편물로 보낸다. 서식을 첨부한 서장의 날짜가 수취 날짜와 2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취한 국가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위에 언급된 2월의 기간이 수취한 날로부터 개시된다는 것을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7. 예외적 조치로서 추가 세부명세서 또는 계산서는 해당 기간에 이미 제출된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추가의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요구 및/또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원래의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바로잡아 수정하기위한 것이다. 제5항 및 제6항의 조건이 추가의 명세서 또는 계산서 발행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추가의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승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8.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륙로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의 배달국가취급비를 구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런 계산서의 작성, 승인 및 정산에 관한 절차를 결정한다.
1.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시 참고하는 모든 서식 (CN 43, CN 54, CN 54bis, CN 54ter, CN 56, CN 56bis, CN 57, CN 58, CN 61, CN 62, CN 62bis, CN 63, CN 64)이 보내져야 하는 이메일주소를 포함하는 특별주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1. 임시 지불이 없었던 경우, 중계료 및 배달국가취급비는 CN 61, CN 62 세부계산서에 근거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관련 계산서에는 선호하는 지불방식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임시 지불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정우편사업자간에 CN 61, CN 62 세부계산서가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즉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 각각에 대하여 CN 63 및 CN 64 명세서를 2부씩 작성한다.
3. 필요한 경우, CN 63 또는 CN 64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등기 우편물로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관련지정우편사업자에게 2부를 송부한다. 명세서는 송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가 관련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수정하는 모든 CN 63 또는 CN 64 명세서에는 이를 증빙하는 CN 61 또는 CN 62 세부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서비스품질기금 기부 지정우편사업자와 수혜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흐름과 관련하여, 수혜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기금에 관한 지불금액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CN 61 세부계산서 사본 1부 또는 적합한 경우 CN 64 명세서 사본 1부를 송부한다. 동 기관은 승인된 지 6월이 지난 후 접수한 CN 64 명세서 및 CN 61 세부계산서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 CN 61과 CN 64 명세서 송부 기한을 지키기 못한 경우에는
5.1 이미 서비스품질기금 가청구 절차에 따라서 일부금액을 받은 지정우편사업자는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자와 함께 그 금액을 해당 기부국에 반납해야 한다.
5.2 지불받을 금액을 요청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년도의 관련 기부국에 대한 서비스품질기금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다.
6. 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서, 명세서들은 “Aucune observation de l'operateur designe debiteur n'est parvenue dans le delai reglementaire”(소정의 기간 내에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의견제시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이서한다.
7.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연간 수지가 163.35 SDR을 넘지 않는 경우, 중계료 지불이 면제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163.35 SDR보다 적은 이러한 연간 수지를 다음 연도의 수지에 포함한다.
8.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취급비 연간 수지가 326.70 SDR를 넘지 않는 경우,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이 면제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326.70 SDR보다 적은 이러한 연간 수지를 다음 연도의 수지에 포함한다.
9. 정산은 제254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 관련으로 임시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1년간의 이 임시지불은 전년도의 최종결제에 사용한 우편물 중량과 통계적 결과(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초로 계산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6월 30일 이후에 받은 임시 지불 정산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전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시지불은 이미 정식 수락한 바 있는 지난 4분기간의 CN 56 또는 CN 56bis 통상우편물 요약명세서와 해당되는 CN 54 우편물 요약명세서(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초로 계산한다. 1년간 임시지불은 해당 연도의 7월말 이전에 시행한다. 임시지불은 그해의 최종계산서가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즉시 조정한다.
2. 당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지불 관련 CN 63 또는 CN 64 명세서를 당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관된 해의 2/4분기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낸다.
3.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두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승인된 다른 계정과 관련하여 “순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임시지불로 승인된 부채 미결제분을 상쇄할 수 있다. 미결제 부채가 청구된 임시지불보다 더 많을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그 해의 배달국가취급비 임시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채무지정우편 사업자가 두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미결제 부채에 대해 임시지불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승인되거나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CN 64 명세서 또는 CN 61 세부계산서에 기초하여 이를 수령한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부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CN 64bis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들 명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1 자료와 관련된 개발도상국 지정우편사업자의 명칭
1.2 협약 제32조에 정한 인상의 대상이 되는 SDR 금액
1.3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총 금액
2. CN 64bis 명세서는 승인을 위하여 각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송부한다. 명세서 송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명세서의 금액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CN 64 명세서의 정보에 기초하여, QSF 사무국은 협약 제32조제6항에 정한 대로,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이 최소 20,000 SDR에 못 미치는 과도시스템 회원국에 지불할 추가 금액을 수혜국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된 물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4. 제3항에 정한 추가 금액에 대한 송장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CN 64ter 명세서를 첨부한다.
4.1 자료 관련 개도국 지정우편사업자의 이름
4.2 해당 연도
4.3 협약 제32조제6항에 정한 최소 금액 20,000 SDR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금액(SDR로)
4.4 교환된 우편물량 비율에 따라,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이 추가 금액에 대한 분배(백분율로 환산)
4.5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할 금액
5. CN 64bis 및 CN 64ter 명세서의 금액은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하여 지불될 수 있다.
1.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개낭중계 항공/우선취급우편물로 전송되는 S.A.L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계산 및 정산방법은 이 장의 본 조항 및 아래 조항에 따른다.
2. 항공운송 관련으로 적용할 최대기본요율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그 구성 요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작성한 “국제항공재무통계”에서 인용한다. 이 요율은 총중량의 킬로그램 마다 그리고 킬로미터 마다 가장 근접한 1/1000SDR로 절상/절하한다. 이 요율은 1킬로그램 이하의 소수에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T = ( A - B - C + D + E + F )에서,
T = 톤/킬로미터 당 기본요율(항공우편에 대한 우선권은 이 범위 안에서 보장됨)
A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가중평균운용비
B = 톤/킬로미터 당 여객업무비
C = 발권, 판매 및 판촉비용의 백분율 (물량대비 여객 수에 기초를 둠)
D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비운용 비목의 경비
E = 이윤으로서 (A - B - C + D)의 10 퍼센트
F = 수행한 톤/킬로미터 당 소득세
3. 항공운송료는 실제 기본요율(1항의 공식에 의하여 규정한 기본요율보다 적거나 또는 동등한)과 항공우편거리표에 제시한 킬로미터 거리 및 우편물 총중량에 따라 계산한다. 통합우편자루의 중량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빈 우편자루 발송편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요율은 제2항에 따른 기본요율의 30 퍼센트에 상응한다.
5. 도착국내의 항공운송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하는 경우, 단일가격의 형태로 고정된다. 이 단일가격은, 우편물의 도착공항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수륙로 운송비용을 제외하고 그 국가 국내항공운송을 위한 모든 요금을 포함한다. 이 국내항공운송료는 도착국에서 우편물운송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된 요금을 기초로 계산하되, 제2항의 공식에 따라 지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운송망에서 국제우편물이 항공운송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협약 제34조제7항을 따르는 조건으로 가중평균거리는 국제사무국이 도착국에서 항공으로 전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여 배달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을 근거로 계산한다.
5.1 실제원가 또는 국내요금에 의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보상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249조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가중평균거리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6. 동일 국가의 두 공항간에 중계되는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도 단일가격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 단일가격은 중계국 안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제2항의 공식에 따라 정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계국의 국내항공 운송망을 통하여 국제우편물이 운송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이 가중평균거리는 중계국을 통하여 중계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을 근거로 결정한다.
7.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운송료의 합계는 실제 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된 운송료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현행의 기본요율에 거리를 곱하여 얻어진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료 금액은 100자리와 1000자리로 계산된 숫자가 50과 같거나 이보다 클 때에는 SDR의 10자리에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자리에서 절하한다.
1. 항공운송료의 정산은 제211조 및 제244조에 따라 시행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우편물 정산을 통계결과에 기초하여 시행토록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사이에서 통계의 시행과 계산서 작성방법을 정한다.
1. 각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38 인도명세서상에 기록된 항공우편물 내역을 근거로 편의에 따라 월별 또는 3월단위 분기별로 CN 66 명세서를 작성한다. 동일한 항공구간으로 운송된 우편물은 발송우체국별, 도착국가와 우체국별로 또한 각 도착우체국의 우편물 날짜순으로, CN 66 명세서에 기재한다. CN 55 명세서들이 협약 제34조제5항에 따라 도착국가내의 국내항공운송료 정산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CN 31 및 CN 32 서장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CN 55 명세서가 이용된다.
2. 항공으로 전송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에 대하여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매년 CN 67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명세서는 제211조제2.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 통계기간말에 그 기간동안에 작성한 CN 65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CN 67 명세서 상에서 총중량에 12를 곱한다. 이들 계산서가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S.A.L.우편물의 실제중량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CN 67 명세서는 제1항에 규정한 CN 66 명세서 작성회수와 상응하는 CN 65 명세서를 기초로 작성된다.
3. 정산 기간 중,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교환을 위하여 마련한 조치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하여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중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하는 총액 가운데 적어도 20퍼센트와 163.35 SDR을 초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이들 지정우편사업자는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의 제2항에서 인용한 승수를 해당하는 해에 한하여 유효한 조건으로 다른 계수로 대체할 수 있다.
4.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항공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을 경유해 전송되는 S.A.L.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교환국에 대하여 별도의 CN 55, CN 66, CN 67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55, CN 66 및 CN 67 중량명세서에 따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받을 금액을 표시한 세부계산서를 CN 51 서식 상에 작성한다. 폐낭항공우편물, 항공 또는 수륙로로 재전송되는 개낭중계 및 잘못 도착된 우편물에 대하여 분리된 세부계산서를 작성한다. 폐낭항공우편물에 대하여 작성한 일부 CN 51 세부계산서에 CN 66 중량명세서에 근거한 중량 및 지불금액은 LC/AO, CP 및 EMS에 대하여 분리하여 기재한다.
2. CN 51 세부계산서상에 기재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 폐낭에 대하여는 CN 55 및 CN 66 명세서상에 기재된 총중량을 기초로 계산
2.2 항공으로 재전송된 개낭중계우편물에 대하여는 CN 67 명세서상에 기재된 순중량에 5퍼센트를 가산한 중량을 기초로 계산
2.3 수륙로로 재전송된 개낭중계우편물에 대해서는 CN 67 명세서에 기재된 순중량에 10퍼센트를 가산한 중량을 기초로 계산
3. 도착국가내의 국내항공운송료가 정산될 때, 그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을 위한 관련 CN 51 계산서를 CN 55 및 CN 56 명세서와 함께 송부한다.
4. CN 51 계산서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관련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월별, 분기별, 6개월별, 연별로 작성한다.
5. CN 51 세부계산서는 대차정산 방식을 채택한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분기별로 작성한 CN 52 총계산서에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이 계산서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6월마다 작성할 수 있다.
1. 가능한 신속히 늦어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월 이내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CN 66 명세서, CN 55 명세서 및 실중량을 근거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으로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경우 CN 67 명세서를 해당 세부계산서 CN 51과 함께 각각 2부 작성하여 동시에 송부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위의 기간 내에 보내오지 않는 계산서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2.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를 점검하고 관련 CN 51 세부계산서를 승인한 후, 수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CN 51 계산서의 복사본 1부를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한다. 수정의 경우에는 CN 55, CN 66, CN 67 명세서를 첨부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이들 명세서상의 수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우편물 발송에 대하여 발송우체국이 작성한 CN 38 또는 CN 65 서식의 복사본을 송부하여 실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정에 대한 분쟁은 수정된 명세서 및 계산서 수령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발송일자부터 기산하여 2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계산서들이 정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년도의 항공운송료에 있어 순채권국이었던 지정우편사업자는 월단위, 3개월 분기단위, 6월단위 또는 1년단위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선택결과는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년동안 계속 유효하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직접청구방식 또는 대차정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지불이 통계를 기초로 시행되는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직접청구제도하에서 CN 51 계산서는 직접정산을 위한 청구서로서 이용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제257조제10항에서 규정한 6주일의 기간 내에 청구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가 관련되는 기간이 만료된 후 5월 이내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어떠한 CN 51 계산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언급하는 9.80 SDR을 초과하는 차액은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들과 함께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되는 CN 51 계산서 상에 기재된다. 언급한 차액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다음번의 CN 51계산서에 포함시키거나 차액이 기재된 계산서 수령 2월 이내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차액을 주장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가 정히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번의 CN 51 계산서 상에 이를 수정처리를 한다.
7. 대차정산 제도에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CN 51 및 CN 52 계산서를 함께 작성, 이들을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동시에 월단위, 3개월 분기단위, 6월 단위 또는 연단위로 제출한다.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2월 이내에 CN 51 및 CN 52 계산서를 승인 또는 수정하고 제257조제10항에 정한 대로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다. CN 51 및 CN 52 계산서가 수정된 경우, 그 지불은 수정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계산서를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가 2월 이내에 어떠한 수정통보도 받지 않은 경우,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식은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물로 보낸다.
8.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CN 52 총계산서상의 어떠한 수정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CN 19, CN 51 세부계산서 및 CP 75 총괄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9. 통계를 10월에 시행하는 경우,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 대한 연차지불은 그 전해의 5월에 집계한 통계를 기초로 잠정 지불할 수 있다. 이 잠정 지불은 그 다음 해에 10월 통계에 기초한 계산이 승인되거나 정히 승인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조정한다.
10. 어느 지정우편사업자가 연차통계업무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합의하여 전년도의 통계에 기초하여 연차지불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제2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승수를 사용할 수 있다.
11. CN 51 또는 CN 52 계산서의 잔액이 163.35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련지정 우편사업자가 국제사무국을 통한 정산방식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의 CN 51 및 CN 52 계산서에 이월한다.
12.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와 이에 해당하는 CN 51 및 CN 52 계산서들은 반드시 가장 빠른 운송순로(항공로 또는 수륙로)로 송부한다.
13. 정산은 제254조 및 제25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1. 제211조제1항 및 제244조제5항에서 언급한 중계료와 항공운송료에 대한 수정은
1.1 1월1일에 한하여 발효한다.
1.2 국제사무국에 늦어도 3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일자에 앞서 늦어도 1월 전에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1. 항공운송료는 항공우편물을 운송한 항공회사에 항공으로 운송한 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불한다.
2.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항공우편물을 운송하는 항공회사는 항공사가 이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어떤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항공운송료가 지불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우편으로 전송되는 S.A.L.우편물의 운송료는 이를 전송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한다.
4. 2개의 상이한 항공회사 사이에서 직접 환적한 항공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4.1 첫 번째 항공회사와 결제한다. 이 경우, 이 회사는 그 다음의 운송회사에 지불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4.2 또는 환적에 관여한 각 항공회사와 정산한다.
1. 운송도중에 일정노선에서 이탈한 우편물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초에 CN 38 인도명세서에서 지정한 하역공항까지의 운송료를 결제한다.
2.1 실제 송달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2.2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운송료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3 우회가 운송을 담당한 항공회사에 기인한 경우
3. 우회한 우편물이 실제 통과한 구간에 관련되는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3.1 송달노선이 잘못된 경우, 과오를 범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변제
3.2 항공회사가 CN 38 인도명세서에 지시한 장소가 아닌 공항에 하역한 경우, 항공사에 지불하는 항공운송료를 징수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변제
4. 우편물의 일부분만을 CN 38 인도명세서상에 지시한 장소가 아닌 공항에 하역한 경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5. 국명표를 잘못 부착하여 오송된 우편물이나 우편용기의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제34조제3.1항에 따라 총항공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지불한다.
1.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이 항공기 사고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분실되거나 손상된 우편물에 이용한 항공노선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지불이 면제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명세서 및 정산서의 전자전송 교환에 합의할 수 있다.
2. 전자전송의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아래 기한이 명세서 및 계산서 접수에 적용된다.
1. 우편물 교환으로 발생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국제 계산서의 정산은 현행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관계회원국의 현행 국제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동 협정이 없을 경우, 계산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2. 제247조에 따라 작성된 CN 51 및 CN 52 계산서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게 2부를 송부한다.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차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승인한 사본 1부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이 계산서는 필요한 경우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최종차인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3. CN 02bis, CN 03, CN 03bis, CN 48, CN 51, CN 52, CN 57, CN 61, CN 62, CN 62bis, CN 63, CN 64 및 CN 64bis 서식 상에 SDR로 표시되는 각 계산서의 합계에서, 총액 및 차액의 소수점이하는 무시한다. 위의 서식에 작성된 계산서상의 차액이 계산서당 총 9.8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 또는 그외 다른 정산방식으로 계산서를 정산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 다자간 정산제도 참여는 이 제도에 관한 회원규약에 서명한 지정우편사업자에 한하여 개방된다.
5.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한 후 계산서를 정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이다.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를 통한 정산의 경우, 채권·채무 지정우편사업자 모두는 관련 회원규약에 서명해야하고, 관련 계산서를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데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1.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의 정산은 UPU* Clearing 사용자 그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아래에 규정된 지불규칙은 SDR로 표시되고 모든 우편물 교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적용된다. 채무는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총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사무국이 작성하지 아니한 차인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규칙은 차액, 이자 또는 적절한 경우 일부지불의 정산과 관련이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부지불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일부지불은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채무액에 충당된다.
3. 지불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변과 대변을 차감 계산함으로써 SDR로 표시된 우편채무를 정산할 수 있다. 차감계산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과 전기통신업무를 모두 운영하고 있을 때, 상호합의에 의거 전기통신업무에서 발생하는 채무에도 확대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반대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관 또는 회사에 위탁한 거래에 관한 채무에는 차감계산을 할 수 없다.
4. 다른 채무를 포함하는 총계산서에 항공우편물 계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항공운송료의 지불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 후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한 통화로 지불한다. 의견이 다른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한다. 채권지정우편 사업자가 통화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택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이후에 선택된 통화로 결정된 지불금액은 SDR로 표시된 계산서의 금액과 동등한 가치이어야 한다.
3. 제4항을 조건으로 선택된 통화로 지불되는 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SDR을 지불통화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3.1 SDR에 대한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통화의 경우에는 지불전일에 유효한 환율 또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한다.
3.2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경우, 제1단계로 SDR금액은 그 가치를 국제통화기금에서 매일 SDR로 환산하여 공표하는 중간통화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다. 제2단계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채무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한다.
3.3 제242조에 규정된 임시지불의 경우, 위의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절차는 다르다. 통화에 대한 SDR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6월 30일 또는, 6월 3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 환율이 이용된다. 제3.2항에 규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6월에 공표된 최종 환율을 적용하여 중간통화로 환산한다.
4. 상호 합의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 국가의 법이 제3항의 규정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통화를 선택한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SDR과 선택된 통화 가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 공식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환시장에서 통화의 등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대부분의 상품무역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의 폐장 환율 또는 가장 최근의 시세율이다.
6.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지불일의 선택통화 금액을 우편대체, 은행이체 또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수표, 어음 또는 기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송금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7.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는 회람을 통하여 수표 또는 전신송금을 보내는 주소의 변동 사항을 공표하여야한다.
8. 채무국가에서 징수되는 지불비용(수수료, 어음교환 수수료, 보증금, 대리수수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중계국가의 은행이 징수하는 지불수수료를 포함하여 채권국가에서 징수되는 비용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대체 이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교환이 없는 경우, 제3국가의 교환국 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중계역할을 하는 국가의 요금면제 승인이 있어야 한다.
9. 이체환 발송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송금과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수령사이에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선택통화의 등가치에 변동이 발생하고, 그 변동으로 인한 차이가 지불해야하는 금액(변동에 따라 계산된)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총 차액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10.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차인계산서 및 정산될 금액 또는 차액이 표시된 계산서 수령일 또는 공식접수통보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 기간 이후에는 동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금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한다. 지불이란 자금 또는 지불증서(수표, 어음 등)의 송부 또는 채무국가 송금담당기관에 의한 송금 또는 보증 청구서상의 서명을 의미한다. 은행거래불가로 인해 채무우정이 승인된 계산서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 및 채권 지정우편사업자는 은행송금이 용이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은행송금 시 국제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서면으로 요청을 확인하고,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지불이 직접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산서가 승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11. 지불을 할 때, 이체증서, 수표, 어음 등에는 제목, 기간, SDR금액, 이용환율 및 송금하는 총 금액에 포함된 각 계산서의 환율 적용일등의 세부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체 또는 송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설명 문서를 지불일에 전자적 수단 또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불어 또는 송금수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해되는 언어로 한다.
1. 국제특급우편은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서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다른 우편업무 보다 우선취급된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발송·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은 다자간 또는 상호간 협정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이러한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조약의 적절한 규정에 따른다.
3. 동 업무는 가능한 한 다음 견본에 나타난 로고로 확인되어야 하며 로고는 다음요소로 구성된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 줄무늬 3개
로고에는 국내업무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4. 국제특급우편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1. 국제특급우편망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른 국가에게 영업 중인 민간 회사와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운용할 선택권이 있다.
1. 하이브리드 우편물은 전자기술에 기반 한 우편업무로서 발송인이 원래의 통신문을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송하고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배달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통상우편물로 전환된다. 국내 규정이 허락하는 경우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배달을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한 원본 전송을 비유형적 수단 (예: 팩스, 이메일, 또는 SMS) 또는 복합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1 수취인에게 물리적 우편물 형태로 배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는 가장 긴 부분을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고, 가능한 수취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재생산된다.
2. 하이브리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1. 팩시밀리에 기초한 업무는 원문 및 삽화를 원형에 충실하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것이다.
1. 원문에 기초한 업무는 자료처리장치(개인용 컴퓨터, 대형고속컴퓨터)에 의하여 생산된 원문 및 삽화를 전송하는 것이다.
1.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관계에 UPU 기술표준 S43에 정한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는 특정 내용에 대하여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자적 이벤트가 생성되었음을 입증하고 하나 이상의 확인된 관계자를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하는 일련의 증거를 제공한다.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는 UPU 표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가 채택하는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UPU의 기술표준 S43을 준수하는 것을 확고히 한다.
2. 국경간의 전자적 우편확인표시의 제공은 동 업무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다자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된 Trust Model에 의해 관장된다. 동 Trust Model은 다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지정우편사업자가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교환 시 서로를 상호 인증하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Digital Identities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의 열쇠, X509 Digital Certificates)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1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디지털 고유확인(identity)은 디지털 소인 국경간 교환 목적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 그들의 이용자들과 상호교환 할 때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유일한 디지털 확인자(string 또는 표시)로 구성한다.
3.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가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3.1 믿을 수 있는 제3의 디지털 인증 제공자로부터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디지털 인증 획득; 그리고
3.2 동 고유확인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 및 이에 따른 그들의 디지털 고유확인 배부;
4.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 요구를 고려하여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4.1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전자적우편확인 표시 업무의 수입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 보유; 그리고
4.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가 적용되는 곳에 관계없이 추가요금 없이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제공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통상우편규칙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조항을 반영하고 보충하는 다자 협정에 기초하여 규율된다.
5.1 다자 협정은 회원국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 합의로 다자 협정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다.
5.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다자협정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연합조약의 적정한 규정을 따른다.
6.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가능한 한 동조 제5항에 정한 다자협정에서 정한 로고에 의해 확인된다.
1. 우편등기전자메일은 인증 받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해 인증 받은 발송자가 발송 및 배달 증명이 제공되는 전자적 메시지의 발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메시지 교환을 제공한다.
2 우편등기전자메일
2.1 메시지 기밀성 및 통합성 보장
2.2 사용자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신뢰성 및 비거절성 보장
2.3 전체 운영 사이클 내 운영상 증거생성 및 모든 주요 이벤트 생성
2.4 특별 이벤트나 운영이 생성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전송했다는 공지
2.5 향후 증명서에 대한 증거생산 저장
3. 우편등기전자메일을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 보급점(trust list distribution point)으로서 활동하고 UPU가 관리하고 공표하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에 등록한다.
4. 우편등기전자메일 제공에 대한 고객요금은 비용과 시장니즈를 고려하여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등기전자메일의 제공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합의가 있어야한다. 양자 또는 다자 합의에 정한 우편등기전자메일 운영제도는 참여지정우편사업자간 모든 보상조건을 포함하여 국경간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6.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상호운용 측면은 관련 UPU 표준에 기반을 둔다.
7.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브랜드로 우편등기전자메일 확인을 결정할 수 있다.
1. 우편전자메일함은 인증된 발송인의 전자메시지발송, 인증된 수취인에게로의 배달, 전자메시지 접근, 관리 및 저장, 그리고 인증된 수취인정보 등을 가능케 한다.
2. 우편전자메일함은
2.1 발송인과 수취인 인증을 보장하고,
2.2 전자메시지와 정보 저장을 허용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그리고 다른 협력자와 텔레마틱 연결업무를 개설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2.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자료교환을 지원할 공급업자와 기술설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정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의 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이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대하여 쌍무간 합의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텔레마틱연결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UPU 기술표준, UPU EDI 메시지표준 및 UPU 코드 목록을 발행하고, 유지하며, 현행화 하여야 한다.
3.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및 외부기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고, 예정된 교환에 적합한 경우, UPU 체제 내에서 개발하고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있는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용은 제275조에 조항에 따른다. 다른 기관이 개발한 메시지도 UPU에서 승인하고,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국제사무국은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안내서와 유용한 문서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텔레마틱 업무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으로 다음의 3개 절차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송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2 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수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3 송·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수신 메시지의 비용을 동일하게 공동부담
2. 두 개 지정우편사업자가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지불방법에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1항의 방법이 자동 적용된다.
1.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분리 또는 취합한 서류나 상품의 수집, 영수처리, 처리, 저장, 취급, 배송, 이동운송 그리고 물리적 인도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관된 통합물류서비스의 세부적 사항은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한다. 협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만국우편조약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
3. 동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비용 및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한 서식에 의거 우편업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협약과 동 규칙의 일부 일반규정에 대한 선택적 적용에 관한 결정
1.2 헌장 제8조에 의거 채택한 할인요금 및 그 요금이 적용되는 업무의 세부내용
1.3 국내우편요금
1.4 협약 제22조에 따른
1.4.1 우선취급 및 항공우편물과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우편물의 국내배달에 대하여 책정한 업무 품질목표
1.4.2 도착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항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3 교환국 내부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4 달성 가능한 서비스 수준 (예: 수도권 익일 배달 또는 기타지역 그 다음날 배달)
1.5 제244조제5항 및 제236조제1.1항에 의거 징수하는 항공운송요율 및 적용일자
1.6 부가요금이 없는 우편물이 허용되는 국가명의 표시를 포함하여 항공우편물의 각 종류별, 국가별 항공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
2.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지체 없이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국제사무국으로 통보되어야한다. 제1.5항에 규정된 정보에 관한 수정은 제249조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으로 도착되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이 관심이 있는 항공업무 특히, 각종 배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항공으로 도착되는 우편물에 대한 최종 도착시각 및 시간표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 온라인 개요서를 통해 UPU 조약집에 의해 정의된 기본, 추가 및 다른 서비스에 관한 모든 운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온라인 개요서에 제공된 정보를 각 분기의 첫 15일 이내에 업데이트 해야한다.
5. 보험우편물 업무에 참여하고, 직접 교환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CN 27 표를 이용하여 동 우편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및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서류 2부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한 우편업무에 관하여 그 국가에서 발행한 기타 간행물도 송부한다.
1. 국제사무국은 제270조에 의거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각 회원국에서의 협약 및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공식적인 일반정보편람을 발간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우편지급업무약정 및 동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약정과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유사한 편람을 발간한다.
2. 국제사무국은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제2.1항에 관하여 지역우편연합이 제출한 정보 또는 제2.5항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제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을 발간한다.
2.1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의 우편사무 담당 책임자 및 고위관리, 주소 명부. 명부에는 적어도 관련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2.1.1 국제관계
2.1.3 국제고객과의 관계
2.1.4 배달청구
2.1.7 운영 관련 긴급정보(EmIS)
2.2 전 세계 지역우편번호목록
2.3 다음을 포함하는 중계정보편람
2.3.1 중계우편물의 육로부분에 관한 킬로미터 거리목록
2.3.2 수륙로우편물(S.A.L.우편물 포함) 중계업무 제공목록
2.4 등가치 목록
2.5 마약에 관한 다자간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의해 우편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질로 정의된 금제품 목록
2.6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우편요금 편람
2.7 우편업무에 관한 통계자료 (국내 및 국제)
2.8 우편업무에 관한 연구, 의견, 보고서 및 다른 명세서
2.9 다음의 3가지 목록
2.9.1 국제사무국 장서 목록 (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 목록)
2.9.2 국제사무국 정기간행물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수령한 정기간행물 목록)
2.9.3 국제사무국 필름 수집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로 대여 가능한 필름 목록)
2.10 우편장비 목록
2.11 매년 갱신하는 a liste generale des services aeropostaux (“CN 68목록”으로 알려짐), (항공우편업무 총목록 또는 CN 68목록).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 10월 1일까지 갱신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해 말 전에 갱신된 CN 68 목록을 발행한다. 변경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효력 발생된다.
2.12 항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a Liste des distances aeropostales (항공우편 거리목록)
3. 국제사무국은 또한 다음을 발간한다.
3.1 협약 및 우편지급업무약정 편람
3.2 국제사무국에서 주석을 단 기타 UPU 조약집
3.3 국제우편업무 다국어 용어집
3.4 UPU 웹사이트 상에 통상우편 온라인 개요서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열거된 각종 간행물에 대한 수정은 회람, 회보, 추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2.11항 및 제2.12항에 규정된 간행물에 대한 수정 및 이 수정의 발효일은 조금도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서식에 의거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5. 국제사무국이 발간한 간행물은 다음 규칙에 따라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부된다:
5.1 제5.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3부를 배부하되, 그 가운데 1부는 공용어로 한다. 다른 2부는 공용어 또는 총칙 제155조에 따라 요청한 언어로 한다.
5.2 정기간행물인 “Union Postale”은 총칙 제150조에 따라 각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할당된 분담 단위의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부된다.
5.3 제5.1항에 규정된 규칙에 의거 무료로 배부되는 부수 이상에 대하여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원가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다.
6.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지역우편연합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제업무문서는 그 문서의 관련일로부터 적어도 18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가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유사한 매체로 재생되는 경우, 재생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
2. 분쟁 또는 행방조사청구에 관한 서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한다. 조사청구 지정우편사업자가 행방조사결과를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통보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서식은 붙임의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서식의 내용, 색깔 및 규격뿐만 아니라 바코드의 기재 위치와 같은 다른 특징은 이 규칙에서 정한다.
3. 불어로 인쇄되지 아니한 공중용 서식은 불어로 행간 번역을 넣는다.
4.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사용하는 서식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가 직접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어로 행간 번역하거나 행간번역 없이 불어로 작성한다.
5. 서식 및 그 사본은 기재사항이 아주 명료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서식 원본은 해당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6. 서식 상에 교환우체국이 명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1. 제273조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은 공중용 서식으로 간주된다.
CN 01 (국제반신우표권)
CN 07 (수령/배달/지불/등록 통지서)
CN 08 (행방조사청구서)
CN 11 (무료우송통고서)
CN 14 (전송용 봉투)
CN 17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대금교환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서)
CN 18 국제우편물 수령여부확인서
CN 22 (“세관” 표지)
CN 23 (세관신고서)
CN 29 (대금교환우편 표지)
CN 29ter COD 우편물에 대한 쿠폰;
1. 일부 규칙의 이행에는 특정 표준의 적용과 연계될 수 있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UPU가 승인한 표준을 수록하고 있는 관련 UPU 표준발간물을 참조해야한다.
2. 규칙에 UPU 표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UPU 표준의 적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시스템의 처리 효율성과 호환성 개선 및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및 국제운영에 관계되는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 받는다.
3. UPU 표준은 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UPU 표준 이용이 그 세부 요건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들은 관련 표준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상품과 서비스를 기술과 자원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재료와 에너지의 소비는 효율적 운영행위에 맞게 최적화 및 최소화해야한다.
3. 사용재료는 관련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수립된 비공해 또는 비독성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종이와 기타 재료들의 재활용을 증진해야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1. 이 규칙은 만국우편협약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과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2013년 4월 15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POC) 의장 UPU 국제사무국 사무총장
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통상우편규칙 최종의정서
통상우편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다.
1. 통상우편규칙 제106조 제2.6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국내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보관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1. 제122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아일랜드는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인쇄물의 최대중량을 2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1. 제126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및 일본은 일본 국내서비스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공서간에 사진이나 종이를 동봉하거나 첨부할 권한이 있다.
2. 제126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미국은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인쇄물의 발송편에 원래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도착국가내의 대리인의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6조제5.1항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국내우편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인정되는 우편물만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써 배달을 위해 접수될 것이다.
4. 제12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국내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제126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다량접수 인쇄물에 우편물의 접수국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발송인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6. 제126조제5.2항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네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짐바브웨는 공인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보내거나 동 기관이 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녹음물을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허용한다.
7. 제12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비등기 소형포장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소형포장물은 제137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된다.
8. 제12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외국에서 도착한 시청각물품 또는 정보수록 물체를 담고 있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 또는 취급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9. 다량우편물에 관련된 유보는 동 규칙 제226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 제126조 8.1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동일한 발송인이 1회에 또는 1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50통을 발송하는 우편물 접수와 2주일의 기간 동안 동일한 발송인이 발송하는 1,000통 이상의 우편물 접수를 다량우편물로 간주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제126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업적인 견본 또는 기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업용 물품이나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보자료 등을 포함하는 우편자루배달우편물(M bag)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1. 캐나다, 일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미국은 권장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제130조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및 인도는 제130조의 권장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 그 규격의 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3. 제130조 제1항에서 제4항은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제131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동 조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우편물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한다.
1. 제132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동 조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우편물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한다.
1.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자국의 서장우편요금에 있어서 25그램을 첫 번째 중량단계로 채택할 권한이 있다한다.
1. 제112조제1.3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국내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1. 캐나다와 미국은 외국에서 도착한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루를 등기취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1. 제138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스웨덴 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가. 자국도착 통상우편물
2. 이 제한은 1,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들어 회피할 수 없다. 등기 및 보험우편물 내용품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가액의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된다.
3. 제138조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종류의 현금이나 증권이 담긴 자국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3.1 이 제한은 4,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1. 제138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프랑스행 보험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2. 이 제한은 63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된다. 내용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아제르바이잔, 카보베르데,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모로코, 오만, 네팔, 카타르 및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회신한 물량이 제144조제4.4항에 정한 물량 미만인 경우에도 IBRS 업무에 대한 비용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1.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지부티 및 파키스탄은 제149조제4항의 “이 통보에는 해당우편물의 금제품 및 압수물품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부티,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네팔, 수단, 타지크스탄, 투르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은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보의 한도 안에서 국내법에 따라서만 우편물의 압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3. 미국은 미연방법 U.S Code. Title 21의 섹션 1308에 정한 제한품을 담고 있는 우편물이 잘못 허용된 경우 국내규정 및 통관 관행에 따라 취급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4. 프랑스는 국내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만 제14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우편물 분류 과정 중에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의 우편물은 자동으로 바뀐 주소로 분류되는 장치가 있는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 지정우편사업자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5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54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낭중계우편물로 발송되고 이와 같은 금제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CN 08 행방조사청구서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1. 제156조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우편규정에 금지된 어떠한 위험물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CN 22 표지 및 CN 23 세관신고서에 발송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160조제1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등기 통상우편물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2. 제160조의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운영절차와 연관된 비용의 회수 및 운영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질 때까지 그러한 규정을 보류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CN 24 보고서와 관련한 적절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수취인, 발송국가지정우편사업자 및 또는 전자적이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 발송자에게 도난 또는 손상된 등기우편물의 배달에 대해 보고할 권리를 유보한다.
1. 제16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등기 통상우편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2. 제1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CN 24 서식을 발행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3. 제16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 제178조제2.10항은, 국내법이 이 조항보다 낮은 중량으로 제한하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보건안전법률은 우편자루의 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2. 제178조제2.10항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편자루의 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1. 프랑스는 국내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 제188조제8항 규정을 적용한다.
1.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항공발송편의 CN 35 우편용기국명표 및 CN 38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비용만 인정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세네갈, 태국 및 미국은 제191조제4항에 규정된 조건으로만 폐낭항공우편물을 발송한다.
1. 그리스는 제208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중계료를 30퍼센트까지, 그리고 해로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2. 호주, 핀란드 및 싱가폴은 제208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 및 해로 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을 유보한다.
3.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계운송되는 통상우편물 1킬로그램당 제20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65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이집트와 수단은 샤랄(이집트)과 와디할파(수단)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16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파나마는 태평양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토발항 사이에 있는 파나마의 이츠무스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98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 핀란드는 알란드 제도행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1 항공우편물 및 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항공운송료이다.
6.2 수륙로 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해로운송료 이다.
7.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발보아항 또는 크리스토발항에서 환적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들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자루당 0.65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8.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운송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특별히 동의한 조건에 따라 자국영역을 통과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통신문의 중계를 행할 권한이 있다.
9.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간 자동차 업무는 특별중계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특별업무로 본다.
10. 덴마크는 페로이제도 및 그린란드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부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10.1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항공중계처리비용 및 적정한 항공운송료이다.
10.2. 수륙로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의 경우,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육료중계료 및 적정한 해상중계료이다.
10.3 페로이제도나 그린란드, 덴마크로 개낭중계되는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수륙로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경우 제211조 1.1항에 따라 계산된 중계료(운송료 및 취급비, 배달국취급비 증가액)를 징수한다.
11. 우크라이나는 제208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2. 독일은 제208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1. 제237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호주, 캐나다 및 미국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1. 제24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미국 및 라오스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제248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한, 호주,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정우편사업자로 보내진 계산서는 해당 계산서 수령후 2월까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직접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1.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교환되는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정산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더 이상 국제반신우표권 총차인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 이 과도기가 지난 후,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더 이상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정산되지 않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간 차인계산서에서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개당 0.74 SDR로 계산된다.
4.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매년 관련 기간이 지난 후 적어도 6월 이내에 첨부된 CN 02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에 총 개수와 가액을 표시하여 이를 발행한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5. 실수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닌 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으로 청구된 반신우표권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에서 공제되어 그것을 잘못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로 반환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적절히 표시한다. 시행은 추가의 계산을 피하기 위해 다음 회계기간 동안 실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년 이후 적용하지 않는다.
6. 두 지정우편사업자가 그들 상호간에 교환되는 반신우표권의 개수에 대하여 합의한 즉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차액이 74 SDR을 넘는 경우와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첨부된 CN 03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을 받기위해 송부한다. 명세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명세서상의 금액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차액이 74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다음해로 이월된다. 2006년 6월 30일 까지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의 차액이 74 SDR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8. 지불은 가능한 한 빨리 하여야 하며 늦어도 수락일 또는 정산될 차액이 완전히 수락되었음이 통보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9. 2002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국제반신권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더 이상 교환되지 않는다.
1. 2003년 4월 1일 이후 지불기한이 지난 2002년 1월 1일 이전 배부된 국제반신우표권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최종차인계산을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지불기간을 넘긴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1.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2000년 4/4분기부터 최종청산명세서 정산을 위한 마감기한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은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1. 제273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독일, 헝가리 공화국, 룩셈부르크 및 미국의 우청청은 CN 07 서식의 규격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27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CN 07 양식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할 수 있다.
2.1 UPU가 승인표준의 기술명세에 맞게 막대와 숫자로 이루어진 바코드를 추가
2.2 하단부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
2.3 수취인란에 기입을 위하여 표준화된 노란색의 기계로 판독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우편물 수취인”란 과 “반송 받을 사람”란을 확대
2.4 도착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정보의 영문판을 포함
3. 제27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CN 07 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1 수취인 칸의 색을 흰색으로 하고 기재를 위해 오렌지 색상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안내선 추가
3.2 하단의 흰색 공란 부분에 색상 추가
3.3 “우편물 특색(nature of the item)” 칸에 배달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품 삭제
3.4 서식의 서명 정보에 관한 부분을 왼편 하단에서 오른편 하단으로 이동
이 의정서는 그 규정이 관련 규칙의 실제본문에 삽입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3년 4월 15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POC) 의장 UPU 국제사무국 사무총장
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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