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식경영시스템??(이하??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이하 "KMS 이용자"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등록·공유·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지식??이라 함은 KMS 이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경험·노하우를 기록한 것 또는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말한다.
3.??지식창고??이라 함은 KMS 이용자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록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묻고·답하기??라 함은 KMS 이용자가 법령 적용사례, 민원 및 업무처리 노하우 등에 대하여 의견·경험 등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지식활동??이라 함은 KMS 이용자가 지식창고 또는 묻고·답하기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지식지도??라 함은 지식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KMS 이용자가 지식을 등록하거나 원하는 지식의 위치를 조회할 경우에 사용하는 지식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7. "학습동아리"(community of practice, 이하 "CoP"라 한다)라 함은 부서별 또는 특정 업무 지식 분야에 관심을 같이하는 구성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식을 창출·학습·공유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식 및 지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KMS 이용자는 지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식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점검 등 지식관리 업무전반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지식관리책임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관리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① 지식관리책임관은 KM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KMS 이용자의 지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관리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지식관리팀장은 고객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지식담당직원으로 한다.
③지식관리팀장은 지식관리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지도(Knowledge-Map) 및 등록지식의 관리
2. 지식 공유문화의 확산·정착 지원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
3. 지식의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4. 지식활동의 활성화 방안 강구
5. 그 밖에 KMS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및 개발
① 지식관리팀장은 등록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지식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식평가단은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지식을 평가한다.
KMS 이용자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으로 제한한다.
① CoP 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점검 등 CoP 업무전반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소속하에 CoP팀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CoP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CoP운영은 학습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CoP 구성원간 지식의 생산·토론·가공의 장소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지식시장에 등재할 지식은 CoP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업무별 CoP는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지식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청 각 본부 정책사무관(주무관) 및 지방청 총괄사무관(주무관) 1인 이상의 지식공유도우미를 둔다.
②지식공유도우미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식관리팀장이 지정한다.
① 지식창고에 등록하여야 할 지식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식의 생산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굴·개선·체득한 노하우·혁신제안 및 아이디어
2. 업무 매뉴얼 및 업무지침 등 중소기업 업무수행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식
3.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획서·보고서, 성공·실패 등의 각종 사례
4. 국내외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중소기업 업무추진에 유용한 것. 이 경우 지식 등록 시에 자료 등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②지식관리팀장은 이용자가 지식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등 업무중심의 지식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식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KMS 이용자는 별표 2의 지식의 분류체계(지식지도)를 참조하여 지식을 등록하고 지식 검증자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증
2. 지식 검증자는 등록지식을 승인한 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공개된 지식은 수정이 불가함. 다만, 당해 지식등록자가 향상된 지식으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
④지식창고에 저장된 지식은 3년 보존 후 1년 단위로 삭제한다. 다만, 활용도가 높은 지식은 계속 저장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한 지식은 별도로 관리한다.
① KMS 이용자는 누구나 업무와 관련 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련업무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자료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지식관리팀장은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또는 자료제공이 없을 때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① 지식관리책임관은 핵심(경험)지식을 많이 발굴하고 등록·확산한 직원을 매반기별로 지식활동 우수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 핵심지식 챔피언 뽑기대회 : 챔피언 20만원, 우수 등록자 10만원 2. 우수지식 선택형 퀴즈이벤트 : 선정자 5만원
3. 지식관리 등록왕 선발대회 : 우수 등록자 5만원
②등록된 지식중 업무사례, 노하우, 논문, 업무절차개선 등 최우수지식을 선정하여 해당 지식등록자에게 제1항에 준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보상 중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은 동일인에 대하여 연간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지식활동 우수자 및 최우수지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식관리시스템내의 지식인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활동사례를 게재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지식 중 지식전문가의 내용평가를 거쳐 우수 지식은 이를 지식관리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한다.
③ 최우수지식으로 선정된 지식등록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각종 지식관련 교육 시 수범사례 발표기회 제공 등 우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침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훈령 제210호, 2006. 2. 7)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훈령이 발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지식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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