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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08.4.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호, 2008.4.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110-5187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①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식경제부 소관사업(지식경제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보조금, 공공기금 등으로 산업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전력기술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2. 관련법령에 의거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3. 기술개발사업을 수행(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위탁수행기관,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을 모두 포함한다)하는 모든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기술개발수행기관"이라 한다)

4.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소속 연구원

6.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운영요령, 관리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 지침을 기초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기술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기술개발과장, 산업융합정책과장, 정보통신총괄과장, 부품소재총괄장, 에너지기술팀장, 지역산업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산업기술개발과장을 간사위원으로 한다. 단, 제3항 3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안관리심의회는 해당사업 또는 해당기관을 소관하는 팀장이 간사위원이 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기술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보안관리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기술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술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안심의회가 속한 기관의 장이 심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안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심의내용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수행기관 중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기술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기술개발수행기관에서는 기술개발수행기관 장의 검토로 기술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⑤기술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기술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술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연구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가 기술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기술보안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표기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서식을 제정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시 보안등급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안등급에 관한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8조에 따른 분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전부나 일부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의 핵심기술로 외국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과제

2. 국방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개발로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과제

3. 기타 대외유출시 국익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과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8조에 따른 분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전부나 일부를 "일반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이나 시설·장비의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

2. 중소기업 등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

3.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 및 국가간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

4. 기타 제7조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일반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과제

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확정하여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자체 기술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다른 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보관 중인 기술개발문서(기술개발사업의 협약서,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기타 기술개발수행 중 발생한 문서)를 해당 기술개발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나. 기술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시 참석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심의위원용)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 기술개발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전담기관용)를 징구하여야 한다.

마. 소속 직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기술개발문서는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기술개발문서를 외부에 열람?공개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담당부서장 또는 기획?평가관리 담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전담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는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담당자에 한해 제한적인 열람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소속 직원이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전절차 없이 대외로 유출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처벌할 수 있다.

마.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평가위원회 종료 후 평가위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 및 과제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신규평가 또는 단계평가시(중장기사업의 경우)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위탁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나.외국인의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술개발수행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기술개발수행기관용)를 받아야 한다.

마.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개발 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시 과제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개발수행기관별 기술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은 평가를 통해 취득한 기술관련 정보 및 연구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 1회(10월 중)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지식경제부 담당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2.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3. 전담기관이 없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이 직접 지식경제부 담당과에 보고

② 지식경제부 담당과는 산업기술개발과에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기술개발과은 보안관리심의회에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소관 사업 및 과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기술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안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과 과제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기술개발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 기술개발수행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수행기관에 대해서 보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기술개발수행기관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기술개발수행기관

3. 제14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술개발수행기관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11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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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사업 중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보안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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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청원경찰관리규정

청원경찰관리규정

[시행 2008.4.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8-21호, 2008.4.28.,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1-680-7263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평택청" 이라 한다) 관할 국가보안목표 및 무역항 항만시설의 경비·보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 이라 한다)의 직무 및 상·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③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239호. 2001. 7.18)

④항만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7-2호. 2007.1.18)

경비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①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독자를 둔다.

1. 반장 1명

2. 조장 3명

② 감독자의 자격요건

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월의 기간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감독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④ 청경반장의 임명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청경 전직원이 추천한 3배수 후보중에서 임명한다.

2. 청장은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임명한다.

⑤ 청경조장의 임명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청경 중에서 임명한다.

2. 청장이 청경 중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임명한다

⑦ 감독자 임명시기

1. 감독자 결원이 발생된 경우

2. 감독자 임기 만료 도래전

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임을 할 수 있다. ① 감독자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임기중 3회이상 받는 경우

②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

③ 기타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효과적인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① 청경의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년 2회 실시하며, 평정기간은 당해 6개월로 한다.

② 총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고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정 15점, 교육훈련성적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가점은 별도로 한다.

③ 평정결과는 감독자 임명·상·벌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①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 "근무성적평정표" 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평균한 점수로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중 성실성의 경우 기본점수 20점에서 감봉 5점, 견책 3점, 경고 2점, 주의 1점을 각각 감하고 무단결근 매1일마다 2점, 병가일수 3일초과시 매1일마다 1점(직무관련 병가 제외) 조퇴 5회 초과시 매1회마다 0.5점씩을 각각 감하여 평정한다.

④ 청경조원과 조·반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항만물류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⑤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각 과장으로 구성하는 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위원장 총무과장)에서 근무성평정점 30%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만물류과에서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평정을 완료하여 총무과로 제출한다.

②청원경찰평정결과를 제출받은 총무과에서는 서열명부를 현행 유지하여야 하며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비공개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평가자의 열람요청시 본인평가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① 경력평정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경과마다 1점을 가산한 것을 평점으로 하되 15년이상은 만점을 부여한다

② 평정기간은 근무 년 단위로 계산하되, 1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연도 우리청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기본점수 15점을 부여하나 교육불참 1회마다 2점을 감한다.

① 평정일 현재 반장 3점·조장 2점의 직책가점을 부여하고, 포상가점은 포상 1회 마다 다음과 같으며 직책가점과 포상가점의 합계점이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훈장 : 5점

2. 포장 : 4점

2. 차관급이상 : 3점

3. 지방청장급 및 기타 : 2점

② 직무교육의 우수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발표 건당 교육가점 2점을 부여하며 교육가점은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①항내지제②의 규정에 의한 포상가점, 직무가점은 평정 해당기간 6개월 것에 대하여 반영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보호구역의 시설경비

2. 항만보호구역에의 차량 및 인원 출입·사진촬영 통제

3. 선박의 무단 접안 통제

4. 해상 및 공중침투자 경계

5. 폭발물 탐색 등 구역내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6. 경비구역내 주기적 순찰 및 항만시설의 손괴여부 확인

7. 보고계통에 의한 보고체계 유지

8. 근무일지, 출입자(차량)기록부 등 기록유지

9. 항만 이용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친절봉사

10. 기타 청사경비 등 청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사항

① 청경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경 근무실태 감독 및 순찰

2. 청경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3. 비품 및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

4. 항만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5. 청경근무조 및 근무명령서 작성

6.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② 청경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원의 통솔 및 감독

2. 각 근무개소의 근무현황 및 결과보고

3. 근무기간 중 이상유무 확인 보고

4.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에 따라 설치될 통합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상황실 운영은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평택청 고시 2008- 호)에 의한다.

② 통합상황실(방호실) 상황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경반장의 지도·감독보조 및 예비군관련 행정업무 수행

2. 항만보안관련 실무업무, 청경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3. 부두운영사 및 청원경찰 근무초소에 대한 상시·불시 순찰 실시

4. 기타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업무 및 상황보고 업무수행 여부 점검 및 지도

① 감독자별 근무위치는 항만물류과장이 지정한다.

② 청경감독자의 순찰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청경반장 : 수시

2. 통합상황실 상황근무자 : 각 조별 근무시간 중 1회 이상

③ 청경감독자가 각 근무지를 순찰하였을 때에는 각 근무지별 근무일지에 순찰일시·이상유무·특이사항 등을 자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경계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직위·근무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경비근무자의 근무조 편성 및 조별 근무지 배치에 관한 사항은 경비근무 상황의 변경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경비근무자는 부두별 경비초소에 위치하여 모든 출입을 확인·통제하여야 하며, 입초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비근무자는 해당 경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비근무자는 근무중 이상 유무를 조장에게 보고하고 조장은 반장 또는 통합상황실에 보고함과 아울러 다음 근무조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반장 또는 통합상황실 근무요원은 경비구역 전체의 경비상황을 통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근무자는 근무지 주변 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항만이용자에 대하여는 친절히 봉사하고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는 등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자가 금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중 수면 및 근무지 이탈

2. 근무중 음주 또는 음주후 근무행위

3. 상습적 지각 또는 조퇴

4. 지급된 무기의 목적외 사용 또는 관리소홀

5. 화물의 부정반출·무단출입·밀수행위의 묵인 또는 가담

6. 보고 태만 또는 지연

7. 제규정 불이행 및 직무태만 행위

청경의 연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칭한다)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는 출석 위원중 직제 서열상 선임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①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요구권자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기재는 물론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의 기재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통보 접수 등으로 징계절차의 중지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사건에 의한 구속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에게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거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협의자의 소행·평소 근무성적·공적·비위·동기·반성여부 등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 징계종류별 양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징계사유 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②항 절차에 의거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는 동시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②항의 징계투표지(위원장 및 간사가 간인)를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1통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청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징계처분 심의요구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한지 못한다.

①청원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 매월 1회 4시간 이상 직무교육

2. 매년 1회 이상 사격 훈련

3. 관할 경찰서장의 소집에 의한 교육

② 교육 훈련은 항만 질서유지 및 항만시설 경비지휘체제 확립으로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수준급 이상으로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직무교육은 강의식 직무교육과 사례중심의 상호간 토론방식을 병행실시하며 직무교육우수자에게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별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비근무수칙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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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2항의 1은 2009.1.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평택청 고시 2004-1(2004. 1. 7)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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