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 3,285,672)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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