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조달청 각 기관(부서)과 그 소속직원
2. 수요기관과 그 소속직원
3. 전문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그 소속직원
4. 조달업체와 그 소속직원
5. 일반국민
① 포상은 조달서비스 분야, 조달사업 분야 및 기타 조달행정발전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패, 특별휴가,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연초에 조달청 포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포상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각 분야별 포상은 사전에 포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관리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 협의를 거쳐 시행 한다.
③포상세부계획에는 포상목적·종류·방법·대상,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차장, 각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기본계획
2. 기타 포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조달청장, 품질관리단장, 각 지방조달청장이 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포상은 공적에 기여한 2인 이상의 자에게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다.
공동포상의 경우 포상금은 균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특별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가. 공무원범죄(비위)행위 또는 직무관련으로 징계, 불문(엄중)경고 이하 처분을 받거나 혐의 있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2의 상훈배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이 아닌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 직원은 최고 100만원, 부서는 최고 300만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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