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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통계대행 지침

통계대행 지침

[시행 2014.3.19.] [통계청예규 제114호, 2014.3.19., 전부개정]
통계청(통계대행과), 042-481-3811

이 지침은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대행"이란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통계"란 통계대행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말한다.

3. "대행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란 대행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통계컨설팅"이란 통계청이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조사"란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통계대행 및 통계컨설팅은 통계대행과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통계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대행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2. 통계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통계

3. 그 밖에 승인이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통계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통계청은 동일한 통계에 대하여 2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대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위탁기관에서 통계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분류 등 별도의 모집단 작성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조사대상 또는 조사방법의 대폭적인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응답자의 응답 기피 가능성이 높아 통계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통계대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통계대행과는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에 필요한 통계컨설팅을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대행통계의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통계대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를 선정한다.

② 대행통계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조사 후 실시되는 본조사

2. 기존에 실시한 대행통계 중 차기 조사가 예정된 통계

3.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

4. 그 밖에 위탁기관에서 통계대행을 요청한 통계

① 통계청과 위탁기관이 통계대행에 대하여 사전협의 한 후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② 계약내용에는 대행통계명, 소요경비, 표본규모, 조사일정, 결과물 제공시기,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① 통계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통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통계청이 위탁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면 위탁기관은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통계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은 통계대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대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대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조사항목, 조사표, 조사지침서는 통계청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통계조사에 필요한 모집단은 통계청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계청은 필요한 경우 모집단을 보완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③ 표본설계, 표본추출 및 모수추정 등은 표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통계청은 예산, 표본규모,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조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통계청과 위탁기관은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통계청이 단독으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감독한다.

②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조사원을 채용할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조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채용된 조사요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해당 조사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통계청은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답자에게 조사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사답례품은 표본규모, 조사난이도, 선호도,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② 조사답례품 재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대행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조사답례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원이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원본은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통계대행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조사가 완료되면 통계대행과는 조사답례품 관리대장 및 조사답례품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조사답례품 관련 사항은 「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240호)을 준용한다.

①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전화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조사내용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사원의 조사내용 전체를 재확인하여 수정·보완한다.

통계청은 계약 기한 내에 최종 결과물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의 내용과 제공시기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통계청은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청 차장, 부위원장은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통계정책과장, 통계조정과장, 통계심사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조사기획과장, 통계대행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정보화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계대행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대행통계의 선정

2. 통계대행업무 추진방향

3. 그 밖에 통계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장은 통계대행 업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9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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