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38,996㎡
4. 지정 해제 사유
○ 실시계획 실효 및 최초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10년간 개발사업 지연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정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5-320-527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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