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중앙통제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무인기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운영한다.
① 미술관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편성하되, 일직 및 숙직 근무자는 1인으로 운영한다.
전일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반일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설관리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교체 승인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행정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30.>
③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미 명령된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익월 당직순번대로 대체 근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신 여직원
3. 중앙감시실 근무자
4. 차량운전업무 담당자 <개정 2014. 5. 30.>
5. 삭제 <2014. 5. 30.>
6.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행정시설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시간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며, 공무 아닌 사적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미술관내의 다른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각 부서의 퇴청자가 기록 점검한 보안점검표의 이상 유무 확인 <개정 2014. 5. 30.>
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5. 시설관리, 경비운영 및 청소관리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6. 전화민원의 응대
7. 기타 미술관 야간 작업자에 대한 감독 등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미술관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14. 5. 30.>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안전지출파기함
5. 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5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관장(관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기획운영단장, 행정시설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행정시설관리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개정 2014. 5. .>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관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 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③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행정시설관리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③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미술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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