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19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조사총괄과), 042-481-7757
우리나라 국적(國籍)인이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그 국가 세관에 검거되어 범칙물품은 몰수당하고 벌금을 받고 귀국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1조제2항 위반혐의로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칙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를 적용하여 몰수 상당액을 추징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제2항에 따라 밀수범으로 처리하되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범인이 얻은 이익을 빼앗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국 세관에 범칙물품이 몰수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몰수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추징문제도 생길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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