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토해양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국토해양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주택·토지 분과위원회
2. 건설·수자원 분과위원회
3. 국토·도시 분과위원회
4. 교통 분과위원회
5. 물류·항만 분과위원회
6. 항공 분과위원회
7. 해양 분과위원회
8. 갈등관리 분과위원회
9.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10. 남북협력 분과위원회
11. 정보화·IT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정책총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고,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수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해당 실·국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책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국토해양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정책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② 정책총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2008년 10월 20일에 임명된 정책자문단 위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분별 자문단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시니어 자문단 위원은 정책 총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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