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20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조사총괄과), 042-481-7757
1. 적용대상자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자
가. 대한민국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나. 군무원
다.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라.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가. 「관세법」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 및 세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나.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구속, 수색, 압수)는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가.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
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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