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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