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 2012.1.22. 시행)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상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팀)장”이라 함은 각 과(팀)의 장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
3. "과(팀)원”이라 함은 각 과(팀)·소의 과(팀)·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센터장, 과(팀)장, 소장, 사무관(연구관), 과(팀)원으로 구분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소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팀)·소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에 또는 처리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및 소비자 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2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전결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수입관리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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