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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

[시행 2014.2.1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 2014.2.12.,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2-2110-8007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소속 직원이 징계대상인 경우 과장 중에서 청장이 위원장을 지정한다.

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이를 담당한다.

②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청장은 소속직원의 징계여부 및 처분양정심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당해 위원회에 의결 요구한다.

② 청장의 징계여부 및 처분양정의결을 요구받은 위원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구체적인 징계사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2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상 공무원의 진술권 행사를 도와주고 기타 변명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해 소속과원이 징계대상이 된 때에는 소속과장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자세와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 제반 업무수행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부서에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징계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징계와 직권면직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심사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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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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