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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3.7.2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19호, 2013.7.29.,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2-2100-8007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청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경력·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관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한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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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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